지난 1년은 정부가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혁신과 경쟁력과 같은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범정부적 접근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인식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요한 법적·규제적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필리핀은 최근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진보를 촉진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의 목적 중 하나는 데이터 분석 결과 등 다양한 관련 요소를 활용하여 정책입안자들의 정보 기반·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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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에 따라 개발 또는 고도화가 추진되는 여러 전자정부 프로그램 중에는 인적자원관리정보시스템(HCMIS)이 포함된다. 이는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성과관리, 수요 예측, 승진 및 승계 계획과 같은 전략적 인사 기능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인사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AI의 도움을 통해 자동화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과의 추가적인 투자 및/또는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전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AI 전략 로드맵 2.0(NAISR 2.0)의 7대 전략 과제 중 하나는 교육 혁신과 미래 AI 인재 양성이다. 이에 발맞추어, 필리핀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는 안전한 혁신 원칙에 기반하여 AI를 책임 있게 교육에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세 가지 상호 연계된 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 교육에서의 AI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인간의 감독, AI는 지원 도구일 뿐이며 전문적 판단이나 교실 관리의 대체물이 아님을 명확히 함, 그리고
b. 투명성, 적절한 경우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구; - AI에 대한 교육, 교육자와 학습자가 AI 도구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AI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 윤리적 인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교육 시스템을 위한 AI, 교육 거버넌스,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학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AI 활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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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지막 영역(3)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파트너십과 다부문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잠재적 벤더/파트너에게 무엇보다도 해당 부처의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하는 원칙 중 하나는 위험 비례적 규제로, 교육부는 AI 활용과 적용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활용에는 보다 엄격한 통제를 적용하는 한편, 최소 또는 제한적 위험 도구에 대해서는 안전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위험 분류는 특정 사용자보다는 시스템의 목적과 사용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AI 기술을 도입하기에 앞서, 학교는 디지털 성숙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 사용 전에 해당 AI 시스템은 교육부의 AI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야 한다.
NAISR 2.0의 또 다른 전략 과제는 견고하고 연결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최근 Konektadong Pinoy 법을 제정했다.
디지털 포용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 법은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의 모든 구간에서 자격을 갖춘 데이터 전송 산업 참여자(DTIPs)를 대상으로 “오픈 액세스” 정책을 추진한다. DTIPs에는 VoIP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s), 위성 시스템 제공자 또는 운영자(SSPOs)가 포함되며, 이들은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범위 내에서 해당 지위를 갖는다. DTIP로 인정된 기업은 국회 프랜차이즈 없이도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신 국가통신위원회(NTC)에 등록해야 한다.
“오픈 액세스”란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와 관련 시설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접근 제공자가 소유·임대·운영하는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목록을 마련하며, 이는 접근 요청자가 경쟁력 있게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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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촉진 및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확장 촉진; 그리고
-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및 투자 촉진
접근 제공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근 목록에 포함된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은 NTC에 회부되어 해결될 수 있다.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거부가 공개 시장 요금 미지급에 근거한 경우이거나, 접근을 허용할 경우 접근 제공자의 기술적 운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보안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 정보통신기술부(DICT)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법은 또한 다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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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지원에 필요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수동 인프라를 보유임대·운영하는 자는 기술적 가능성을 전제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 하에서 해당 수동 인프라를 공동 위치 및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 이러한 수동 인프라는 특히 원격 지역, 미서비스 지역 및 서비스 취약 지역에 구축되어야 한다. 대형 사업자가 정당한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없이 접근을 거부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는 집행 또는 중재를 위해 해당 분쟁을 NTC에 제기할 수 있다.
“오픈 액세스”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은 DTIPs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법적·정책적 방향은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항해하다”라는 주제 아래 2026년 1월 1일부로 필리핀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것과도 맥을 같이하며, 이 과정에서 책임 있는 AI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대통령은 아세안 2026 의장국 출범 국가 행사에서 평화·안보, 경제, 사회·문화라는 세 가지 아세안 기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강조했다.
필리핀 Grok 서비스 중단 사례, AI 개인정보 보호 위험 부각
올해 초, DICT는 AI 도구 Grok이 실제 인물, 심지어 저명 인사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인지와 동의 없이 악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이는 사이버범죄방지법 등 관련 형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의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xAI(Grok의 개발사)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해당 조치는 며칠 후 해제됐다.
AI 응용과 데이터 보호법 간의 밀접한 규제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국가개인정보위원회(NPC)는 최근 다른 데이터 보호 기관들과 함께 AI 생성 이미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개인의 인지와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개인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 및 영상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강조했다.
데이터 보호 당국은 규제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직에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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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
- 허용 가능한 사용 범위와 오용 시 결과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것;
-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해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 그리고
- 아동에 대한 특정 위험을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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