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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전역에서 크로스보더 거래가 가속화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규제상 장애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크로스보더 거래 법률 리포트: 일본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크로스보더 거래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서 상당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무역 및 투자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인바운드 M&A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며, 수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일본의 규제 체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본 기고문은 특히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과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주요 법적 고려사항을 설명한다.

대내 직접 투자

Katsuya Hongyo
Katsuya Hongyo
파트너 변호사
Chuo Sogo
도쿄
전화:+81 6 6676 8834
이메일:hongyo_k@clo.gr.jp

FEFTA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 대해 대내 직접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거래 후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투자에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 취득, 상장 회사의 주식 또는 의결권 1% 이상 취득,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업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 신고가 요구된다. 이 경우 법정 대기 기간 동안 거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거래 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1. 사전 신고:

a. 지정 사업 분야. 핵심 쟁점은 대상 회사가 “지정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분야는 부령에 의해 규정되며, 반도체 및 관련 장비 등 국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대상 회사가 지정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인 사업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상 회사 자체가 지정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회사가 지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사전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b. 제재. 필요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취득한 주식의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c. 대기 기간 및 절차. 사전 신고가 재무장관과 해당 지정 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에게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30일의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며(최대 5개월), 실무적으로는 단축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거래 완료 후 45일 이내에 재무장관 및 주무 장관에게 사후 보고도 제출해야 한다.

d. 사전 신고 면제. 일반적으로 FEFTA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 신고 없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 해당 투자자가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ii) 대상 회사의 사업이 핵심 사업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아래의 면제 요건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자. 외국 법령에 따라 일본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더 이상 면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무기 제조 및 사이버보안 등 특히 민감한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가 요구되며 면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면제 요건. 투자 자체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 신고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i) 외국 금융기관이 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포괄적 면제; (ii) 보다 광범위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면제.

핵심 사업 분야가 아닌 경우 일반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면제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 회사의 주식 또는 의결권 1% 이상 취득이나 비상장 회사의 주식 취득의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핵심 사업 분야의 경우 일반 면제는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상장 주식의 1% 이상 10% 미만 취득에 한해 일반 조건과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조건에는 주주총회에서 지정 사업 분야 사업의 이전 또는 처분을 제안하지 않을 것,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기술 정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추가 조건에는 핵심 사업 관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2. 사후 보고. 사전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는 거래 완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모두 면제. 일정 기준 이하의 투자나 특정 상황에서의 합병 등 일부 거래는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 모두 면제될 수 있다.

4. M&A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크로스보더 M&A에서 FEFTA 검토는 핵심적인 실사 항목이다.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재무장관 및 주무 장관이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동안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 일정은 이 법정 대기 기간을 반영하여 설계돼야 하며, 사전 신고 필요 여부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대상 사업이 지정 사업 분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철저한 실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계약 또는 투자계약에 FEFTA 관련 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종결 조건을 포함한다.

기업결합 규제

Miki Fukada
Miki Fukada
소속 변호사
Chuo Sogo
오사카
전화: +81 6 6676 8834
이메일: fukada_m@clo.gr.jp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외국 기업이 관련된 경우에도 일본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적용된다.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 취득, 합병 및 기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취득 기업 그룹의 국내 매출액 합계가 200억엔(약 1억 2,670만 달러)을 초과하고, 대상 기업 그룹의 국내 매출액이 50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취득 기업 그룹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당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일본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JFTC는 외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거래뿐 아니라 외국 기업 간 거래도 심사할 수 있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JFTC는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

대외: 수출 통제

FEFTA에 따라 물품의 수출 및 기술의 제공은 경제산업성(METI) 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체계는 주로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수출무역관리령 및 외환령에 열거된 물품과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 기반 통제; 및

2.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대량살상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의도가 있는 경우 허가가 요구될 수 있는 캐치올 통제.

또한, 일부 수출은 국제 조약 및 제재 체계 준수를 위해 별도의 승인을 요구한다.

지급 및 수령. 일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크로스보더 지급은 FEFTA에 따른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금융기관이 보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은 거래 은행과 협력하여 규정 준수를 확보한다.

대외 직접 투자

대외 직접 투자는 일본 거주자(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 포함)가 외국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자본 거래를 의미하며, 외국 회사 주식의 10% 이상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외 직접 투자는 사후 보고 대상이다. 다만, 특정 민감 분야(예: 수산업, 가죽, 무기 또는 마약 관련 사업)에서는 사전 신고가 요구될 수 있다.

사전 신고 대상인 대외 직접 투자의 표준 대기 기간은 20일이다(대내 직접 투자 30일과 비교).

일정 금액 기준 이하의 투자 등 소규모 거래는 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이미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 금액이 10억엔 미만이면 면제될 수 있다.

결론

크로스보더 M&A와 국제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FEFTA와 독점금지법 준수는 일본 관련 투자자에게 핵심적인 고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2020년의 주요 개정 이후, 규제 체계는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 변화도 예상된다.

본 기고문은 크로스보더 거래와 관련된 주요 규제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실무적으로는 데이터 보호, 세법, 노동법 등 다른 법적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관련된 크로스보더 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검토와 신중한 실사가 필수적이다.

Chuo Sogo LPCOsaka Dojimahama
CHUO SOGO LPC
Osaka Dojimahama Tower 15t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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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ka, 530-0004 JAPAN
전화: +81 6 6676 8834
팩스: +81 6 6676 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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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크로스보더 거래 규제 환경

대만은 전략적 위치, 견고한 경제, 첨단 기술 산업을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투자 허브로 부상해 왔다. 최근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대만은 산업 성장 촉진과 규제 준수 기준 사이의 균형을 맞춘 포괄적인 투자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다음은 대만 투자와 관련된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이다.

외국인 투자 제한. 대만의 외국인 투자 제도는 외국인(비PRC 본토) 투자와 PRC 투자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규제 승인, 지분 참여 제한 및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외국인(비PRC) 투자. 대만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심의부(DI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산업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규제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산업을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 “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제한 산업”은 관련 기관의 특별 허가 또는 면허와 추가 조건 준수가 요구된다.

PRC 투자. 현행 규정에 따르면 “PRC 투자자”는 중국 본토(“본토인”)에서 유래한 개인, 법인, 조직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대만에 투자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Gary Chen
Gary Chen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타이베이
전화: +886 2 2763 8000 내선. 2155
이메일: garychen@leeandli.com

또한 PRC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3지역(중국 본토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포함한다:

    1. 본토인이 직간접적으로 총 지분 또는 출자금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또는
    2.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PRC 투자자의 투자는 DI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로 개정되는 대만의 PRC 투자 “포지티브 리스트”에 따른 사업 범위 제한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특정 산업 및 기업은 강화된 심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DIR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 신청을 관련 기관에 회부하여 검토를 진행한다. 이러한 부처 간 협의 절차는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컨설팅, 통신, 미디어 및 방송, 농업, 운송 및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산업 및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신고. 대만 공정거래법(TFTA)에 따라 “결합”에 해당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크로스보더 거래는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TC)에 사전 신고(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TFTA에 따른 “결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합병;
    2. 다른 기업의 의결권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 취득 또는 보유;
    3. 기업의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이전 또는 임대;
    4. 위탁계약에 따라 다른 기업의 사업을 지속적·정기적으로 공동 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 및
    5. 다른 기업의 운영 또는 인사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의 존재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가 요구된다:

    1. 결합 결과 참여 기업 중 하나가 관련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2. 결합 이전에 참여 기업 중 하나가 시장 점유율의 4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참여 기업의 전년도 총매출액 합계가 TFTC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장회사 인수

Yuanyuan Lo
Yuanyuan Lo
Associate Partner
Lee and Li
타이베이
전화: +886 2 2763 8000 ext. 2282
이메일: yuan@leeandli.com

대만 회사법 및 기업인수합병법에 따르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절대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최소 67%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주주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의 의결권만으로도 경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적인 지배력의 정도는 주주 구조의 분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만에서는 투자자가 공개매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분을 취득하여 이후 M&A 거래 승인을 위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FSC)에 취득 목적을 명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이사, 감사, 경영진 및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개인 또는 공동 행위자가 50일 이내에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외가 없는 한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한다. 공동 취득은 계약, 합의 또는 공동 목적을 위한 기타 약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로 본다.

공개매수는 규제 심사 및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인수자는 공개매수 일정, 외국인 투자 승인 및 기업결합 승인과 같은 규제 승인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금 조달 및 외환 송금 일정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대주주는 합병 또는 주식 교환을 통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 현금 보상이 제공된다.

대만 M&A 시장에서는 상장회사 상장폐지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가 2단계 거래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공개매수를 실시한 후, 현금 대가의 주식 교환(현금 스퀴즈아웃)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다수 주주 승인 확보에 자신 있는 투자자가 주식 교환이나 합병과 같은 1단계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또한 대만 증권거래소 또는 타이베이 거래소에 상장된 케이맨 제도 회사와의 M&A 거래는 역삼각합병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상장회사가 존속 회사로 남고 인수자에 의해 완전 자회사화되어 규제 준수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외환 규제

대만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외환 거래를 규제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DIR 승인을 받거나 대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만 중앙은행은 대만 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투자 또는 자금 회수에 대해 일일 환전 한도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또는 PRC 투자 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승인된 투자에 대해 자본을 송금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연간 순이익, 이자 및 현금 배당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에 따른 배당금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송금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전망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당국은 특히 기술, 통신, 국방 및 인프라와 같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 산업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다 정교한 규제 심사와 더 긴 승인 기간을 예상해야 하며, 복잡한 승인 절차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실사와 규제 기관과의 선제적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자는 변화하는 규제 체계와 정책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대만은 새로운 위협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가 리스크를 예측하고 전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Lee and Li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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