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SGI서울보증 퇴직금 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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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퇴직금 소송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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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한 SGI서울보증이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퇴직자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 1부는 SGI서울보증이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세종의 김동욱, 윤혜영 파트너 변호사가 1심 단계부터 대리하며, 장재혁 파트너 변호사가 상고심 단계에서 합류했다.

SGI서울보증은 14년간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으며 항소심은 노동관행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세종은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사장에게 그 지급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매년 체결된 노사합의는 당해 연도에만 적용됐으며 지급률도 매년 달랐던 점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 조건,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이 달라지는 경우 노동관행이 인정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개진하여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또한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선행조건이었던 당기순이익 실현은 개별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해 통제하기 어려우며 전체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도 깊은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대법원은 ‘근로제공의 대가성’에 대해 ‘직접적 내지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세종은 지급조건이 경영성과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직접성’ 및 ‘밀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상고 이유를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목표달성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 경영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경영성과급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기업에 조언했다.

SGI서울보증 퇴직자들(원고)은 노동 전문 부티크인 법무법인 오월의 강호민 대표변호사, 손명호, 곽예람 변호사가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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