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디지털 금융·핀테크·블록체인 분야에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지난 1일자로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태평양의 업무집행 대표변호사인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태평양은 디지털 금융·핀테크·블록체인 분야에서 규제의 언어와 기술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면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에 규제 및 사업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도 이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변호사는 전통 금융과 신기술 금융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실무형 전문가이므로, 태평양이 추구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5년 법무법인 충정에서 법률 커리어를 시작한 이 변호사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Citibank NA Singapore, 비바리퍼블리카(토스), Prometheus Labs 등 금융·핀테크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빗썸의 투자사업부문 인적분할과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블록체인 기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 유통 서비스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굵직한 업무를 자문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ABLJ에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규제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어 디지털 금융·핀테크·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규제를 이해하는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토큰증권(STO)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