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잘못 지급한 가상자산 약 1,530만 테더(USDT) 중 미회수된 자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이비트의 제휴 파트너로서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한 한모씨는 최근 1심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바이비트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수수료 35%를 지급받는 제휴 계약을 바이비트와 맺고 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8월 바이비트가 프로그램 오류로 한모씨에게 약 1,530만 USDT를 잘못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한모씨는 잘못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여 인출했다.
바이비트는 즉시 한모씨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했으나 173만 9,236 USDT 상당은 회수하지 못했고, 한모씨가 반환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바이비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회수된 173만 9,236 USDT를 인도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 4,971만 9,9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에서 바이비트는 법무법인 광장의 정유철, 여철기, 김영민, 김은수 변호사가 대리했다. 바른에서는 최진혁, 이혜준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