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주도 파산 절차, 인도 법제의 새로운 흐름

저자: Siddhant KANT 그리고 Charu BANSAL,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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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파산 제도는 2025년 「파산 및 도산(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채권자 주도형 지급불능 해결 절차(CIIRP)가 도입되면서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채무자 관리 유지 모델과 강력한 채권자 감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채권자에게 더 신속하고 사법 의존도가 낮은 재무위기 해결 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CIIRP는 특정 상황에 맞춰 설계된 정교한 체계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Siddhant Kant
        Siddhant KANT
        파트너 변호사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적격성. CIIRP는 고시된 특정 범주의 기업 채무자에게 적용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 범주에 대기업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채권자 주도 개시. CIIRP는 특정 금융채권자만 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금융채권의 최소 51%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두 단계의 투표를 통해 절차 개시를 승인해야 한다. 이는 개시 결정이 집단적 판단이어야 하며, 무분별하고 경솔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3. 비법원 방식 개시. CIIRP는 법원의 명령이 아니라 해결전문가(RR)의 공고로 시작된다. 이는 기존 기업 지급불능 해결 절차(CIRP)가 겪어온 국가회사법재판소(NCLT)의 지연 문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다.
      4. 경영의 연속성 유지. CIRP에서는 RP가 경영권을 인수하지만, CIIRP에서는 기존 이사회가 일상적 운영을 계속 관리한다. RP는 감독자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자산의 매각이나 승인 없는 신규 차입 등 채권자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엄격한 기한. CIIRP는 150일의 엄격한 처리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45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95일까지 허용된다. 이 기간 내에 해결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절차는 자동으로 CIRP로 전환된다.

CIIRP vs. CIRP

CIIRP는 기존의 CIRP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CIRP가 NCLT의 개시 결정 이후 법원이 주도하고 채권자가 통제하는 절차이며, 이 단계에서 RP가 경영을 인수하는 구조라면, CIIRP는 속도에 최적화된 절차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 조율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사법 개입만을 허용하여 법원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채권자 주도 체계

Charu Bansal
Charu BANSAL
Principal Associate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인도의 새로운 CIIRP 제안은 세계 각국의 채권자 중심 파산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영국의 파산체계는 대표적인 채권자 중심 모델로, 오랫동안 채권자 이익을 최우선시해왔다. 채권자 자발적 청산 절차(CVL)를 통해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주도하고 청산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또한 담보권자는 법원의 개입 없이 직접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Chapter 11 아래에서 채무자에 의한 운영 지속(DIP)이 허용되는 대신, 채권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채무자가 120일 내에 실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경쟁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Chapter 7 청산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강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해 기존 경영진을 대체한다.

호주에서는 파산·회생 제도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데, 그중 회사정리계약(DoCA)은 회사와 채권자 간에 유연한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 CIIRP와 마찬가지로, 이는 자발적이고 법원 외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지만 등록된 전문가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이러한 세계적 모델들은 효율적인 파산제도는 채권자의 권한 강화와 적절한 감독 장치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인도의 CIIRP가 지향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한다.

협력 중심 구조

새로운 CIIRP 체계는 여러 핵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이고 자산 가치의 침식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채무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초기 단계에 부채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초기 단계에서 NCLT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CIIRP는 NCLT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

CIIRP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숙련된 RP가 일상적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대출기관과 채무자 경영진 간의 협력 의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비법원 구조가 실패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CIRP로 전환될 수 있다.

결론

CIIRP의 도입은 인도에서 더 민첩하고 채권자 중심의 파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CIRP가 대규모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남아 있겠지만, CIIRP는 보다 간소화되고 확장 가능한 대안을 제공한다. 그 성공은 효과적인 실행, 그리고 대출기관과 채무자 간의 협력 의지에 달려 있다.

Siddhant KANT 변호사는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의 파트너 변호사, Charu BANSAL 변호사는 Principal Associate, 그리고 Tanya CHIB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

SAM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Amarchand Towers 216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110 020,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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