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지식재산권 보호

    저자: Patrick CHU 그리고 Winona CHEN, 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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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식재산권 소송재판법, 상표법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이러한 변화들은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 대만을 사용자 친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음 자료들은 대만 지식재산 상사법원(IPCC)이 관할한 사건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1. 대만 사법원 공식 웹사이트,
      2. IPCC 공식 웹사이트,
      3. ‘지식재산법원 설립 10년간 각종 사건 수리 재판 성과 지표 분석 및 관련 소송제도 재판 실무 분석(2008-2017)’.

    지식재산권 소송 동향

    Patrick Chu
    Patrick CHU
    파트너 변호사
    Lee and Li Attorneys-at-Law
    타이페이
    전화: +886 2 2763 8000 (ext. 2122)
    이메일: marrosju@leeandli.com

    소송은 1 이내에 완료될 있다. IPCC에서 진행되는 1심 재판(민사, 형사, 행정 포함)은 평균적으로 1년 이내에 완료되며, 2025년 1분기 기준 평균 재판 기간은 265일이다. 다만, 재판의 평균 소요 기간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송 유형별로 보면, 민사 사건이 가장 오래 걸리며 1심 평균 213일, 2심 평균 292일이 소요된다. 또한, 행정 사건의 1심 평균 소요 기간은 174일이고, 형사 사건은 1심에서 평균 189일, 2심에서 평균 143일이 각각 소요된다.

    2008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송 주제별로 보면, 영업비밀 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이 거의 1년으로 가장 길었고, 특허 사건이 그 뒤를 이어 평균 8~9개월이 소요됐다.

    원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된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심 및 2심 항소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확률은 연간 약 88%에서 96%로 매우 높았다. 이는 1심 판결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대만의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 승소율. ‘지식재산법원 설립 10년간 각종 사건 수리 재판 성과 지표 분석 및 관련 소송제도 재판 실무 분석(2008-2017)’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대만에서 진행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의 승소율은 다음과 같다:

      • 민사 사건. IPCC 1심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평균 승소율은03%였으며, 지방법원에서는 44.43%였다. 소송 주제별로 보면, IPCC에서 상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53.6%, 특허 사건은 20.78%였다.
      • 행정 사건. IPCC 1심 행정소송에서는 지식재산청이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 하나로 참여하며, 법원 설립 이후 원고의 평균 승소율은22%였다.
      • 외국인 관련 사건. 외국인 원고가 참여한 사건은 전체 평균보다 승소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외국인 원고의 1심 민사사건 승소율은44%, 상표 사건은 79.25%, 특허 사건은 32.18%이다. 1심 행정소송에서는 외국인 원고의 승소율이 27.29%이며, 이 중 상표 사건의 승소율이 가장 높아 27.97%를 기록했다.

    IPCC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8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특허 사건에서 무효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확률이 49.33%에 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식재산권 소송 준비

    Winona Chen
    Winona CHEN
    Associate Partner
    Lee and Li Attorneys-at-Law
    타이페이
    전화: +886 2 2763 8000 (ext. 2328)
    이메일: winonachen@leeandli.com

    한국 기업은 지식재산권 소송에 소유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래는 대만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준비에 대한 개요이다:

    의심되는 침해 행위의 조사 및 확인.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권리자는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피침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적인 조사를 통해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증거는 법원의 강제 집행력을 통해 보전될 수 있다.

    권리의 평가. 집행 조치가 이뤄진 후, 피침해자가 해당 상표나 특허에 대해 지식재산청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상표 또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상표 또는 특허의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 적극 권장된다. 현재 실무상, 원고는 로펌이나 제3자 전문가 또는 기관이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고장 혹은 시정요구서. 경고장 발송이 소송 제기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경고장 발송 후에도 피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고의적 침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장이 피침해자에게 경각심을 줘 조사 및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경고장 발송이 부당경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증금 납부. 원고가 대만에서 인정받지 않은 외국 회사인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2심 및 최고법원 단계의 소송비용과 2심 및 최고법원 단계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증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주요 관찰사항

    권리 집행. IPCC 통계에 따르면 특허는 무효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대만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지식재산권이 전체 소송 절차를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지 반드시 사전에 평가할 것이 권고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우선 해당 권리의 소유권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유효성이 강하고, 침해 및 손해를 입증하기 쉬운 지식재산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송의 비용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1심 재판 준비. IPCC 통계에 따르면 상급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1심 재판이 매우 중요하므로, 권리자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상표와 디자인 특허가 권장된다. 저작권 및 특허에 비해 상표권자는 IPCC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다. 저작권 및 특허와 달리, 상표는 사용 중이고 갱신료를 납부하는 한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상표는 위조품 단속을 위해 세관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기 더 쉽다.

    저작권 및 특허에 비해 상표권자는 법원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발명 특허나 실용신안 특허에 비해 디자인 특허는 취득이 쉽고, 침해 입증 및 승소도 용이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상표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것이 권장된다.

    권리 행사 공지. 기업은 권리 행사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대만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공지나 통지가 중립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해당 공지가 대만 공정거래법상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할 위험이 있다.

    실사의 중요성. 한국 기업이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는 대상 회사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확인이 권장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회사가 보유, 사용 또는 라이선스를 받은 지식재산권 및 출원 중인 권리(특히 해당 권리가 임직원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외부 기관과 공동 개발 또는 위탁 개발된 경우의 소유권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 대상 회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
      • 대상 회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및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비롯된 대상 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
    Lee-and-Li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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