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필리핀 중간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특히 로고송과 선거 운동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법을 준수하고 존중할 것을 당부받고 있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와 필리핀 지식재산권청(IPOPHL)은 선거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소속 변호사
Federis & Associates Law Offices
한편, 필리핀 라이센싱 경영자 협회는 2025년 3월 1일 ‘선거 운동에서의 지식재산 탐색: 선거 운동 사용을 위한 음악 라이선스’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법률 전문가와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선거 운동과 관련된 지식재산 문제, 라이선스 및 저작권 준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포럼에서 IPOPHL 인증 및 표준 부서에 소속된 변호사 Exequiel VALERIO는 누구나 전용 이메일 주소(eleksyon2025@ipophil.gov.ph)를 통해 IP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는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선거 운동 중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사용된 영상과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국(BCRR)은 신고와 증거를 평가하여 해당 사건을 적절한 부서나 국으로 이관할지 결정한다. 사용이 불법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지식재산권 집행국으로 이관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국으로 이관된다.
BCRR은 라이선스 조건과 저작물의 공개 공연 및 대중과의 기타 소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해당 부서는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저작권 보유 회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리핀 작곡가, 작가 및 출판인 협회(FILSCAP)와 협력해야 할 수 있다.
FILSCAP의 변호사이자 총괄 관리자인 Thursday ALCISO는 해당 협회가 저작권이 있는 국내외 노래의 공개 재생, 방송, 스트리밍 및 온라인 공개 제공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행할 수 있는 집단 관리 조직(CMO)임을 재차 강조했다.
후보자가 노래 가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작곡가 또는 음반 출판사로부터 복제 및 수정 또는 각색에 관한 라이선스를 모두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공개 공연 및 기타 대중 전달을 위한 라이선스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노래는 라이선스나 사전 허가 없이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들은 대체로 선거 운동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할 때 공정 사용 원칙을 방어 수단으로 적용할 수 없다.
GRANT 대 TRUMP 사건에서 뮤지션 Eddy GRANT는 1983년 자신의 노래 Electric Avenue의 40초 분량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선거 캠페인 영상에서 무단 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대통령 후보 Donald TRUM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지방법원은 선거 운동 영상이 홍보 및 기부를 유도하는 상업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사용이 변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무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침해에 대한 선례를 형성하여 작곡가가 음악 라이선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 또는 CMO는 해당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IP 법령에 따르면, 침해 사실에 대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BLA에 행정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 침해 후보자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반 건수에 따라 후보자는 5만 페소(약 861달러)에서 150만 페소의 벌금형 또는 1년에서 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음으로, COMELEC은 선거 운동에서의 IP 존중과 관련된 조항을 시행 규칙 및 규정에 포함했다. 2025년 국가 및 지방 선거와 관련한 공정선거법 시행 규칙인 COMELEC 결의안 제11086호의 제9조는 IP 위반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위해 IPOPHL에 회부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한 선거 운동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법의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40조는 IP 침해를 포함한 본 규칙의 어떠한 위반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종합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모범을 보이면서 자신이 시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 법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Ernest Luigi A MANZANARES 변호사는 마카티 시에 위치한 Federis & Associates Law Offices의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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