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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핀테크 규제 –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중국의 금융 기술 규제는 금융 기관의 규제 동향을 보면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기술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중국에서 기술과 금융의 통합, 그리고 금융에서 기술의 변혁적 힘을 논할 때, Alipay에서 파생된 회사인 Ant Financial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Ant Financial의 최초 자금 조달 라운드는 2014년에 이뤄졌다. 이는 핀테크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던 시기였으며, 2014년 12월 LendingClub의 IPO가 정점을 찍었다. ‘인터넷 금융’을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투자와 IPO 활동이 활발했다.
지금 돌아보면, 많은 기관이 ‘인터넷 금융’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승인이나 라이센스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중국의 금융 혁신에 대한 관용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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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7년 하반기는 터닝포인트가 됐다. 제5차 전국금융업무회의(2017년 7월 14-15일)에선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인터넷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것”이 강조됐다.
이후 일련의 규제가 금융 감독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1일에 ‘현금 대출’ 사업을 규제하고 정리하는 통지가 발행되어 5년간의 급속한 ‘인터넷 금융’ 성장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제5차 전국금융업무회의에서는 또한 국무원 산하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 규제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전의 기관 간 회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여 세분화된 규제 환경에서의 조정을 촉진했다.
2018년, 국무원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유지하면서 각 규제 기관의 역할을 최적화했다.
강화된 규제와 대형 인터넷 금융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그 이후로 일상화됐다. 2023년 3월, 당과 국가의 제도 개혁 계획은 새로운 금융 규제 시스템 개혁을 시작하여 ‘1위원회, 1은행, 1국, 1관리위원회’라는 체계를 도입했다.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중국의 최고 수준의 금융 규제 기관으로, 금융 안정과 발전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한다.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은 중국의 거시건전성 규제 기관으로,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한다.
엄격한 추세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 규제에서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가 관찰됐다. 인터넷 기술 대기업과 금융 서비스 간의 관계를 더 탐구할 가치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 Alipay와 Ant Financial의 등장과 발전은 인터넷 기술 대기업이 전통 금융 기관의 기득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부각시켰다.
사람들이 점점 더 디지털 및 온라인 채널에 의존함에 따라, 디지털 프로파일링과 빅데이터는 금융 서비스가 이전에 서비스되지 않았던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하여 금융 서비스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트래픽이 매우 가치 있고 광범위한 자원이 됨에 따라, 인터넷 기술 대기업과 금융 서비스의 결합은 전통적인 금융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자원과 이익을 재배치할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중앙정치국은 처음으로 ‘반독점 강화 및 무분별한 자본 확장 방지’를 제안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혁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면서, 규제 지침 하에 공공 및 민간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1년 12월 10일,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새로운 원칙을 도입했다: “생산 요소로서 자본의 긍정적인 역할을 활용하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자본에 대한 ‘신호등’을 설정하고, 무분별한 자본 성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독을 법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 10월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Ant Group의 Star Market IPO 등록을 승인했으며, 2020년 11월 5일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1월 3일,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해 Ant Group의 상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2월 26일,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Ant Group을 면담하여 인터넷 플랫폼이 주도하는 금융 서비스가 이제 규제 감독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렸다. 거의 4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인 규제 조정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이후 중국의 규제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특히 크로스보더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강화됐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금융 기술 혁신은 주로 전통적인, 허가를 받은 대부분 국영 또는 지역 소유 금융 기관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핀테크 규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암호화폐 단속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암호화폐 규제다. 2013년 12월,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다섯 개 부처는 비트코인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여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명확히 하고, 금융 기관과 결제 기관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통지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명확히 하여, 비트코인이 통화 당국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법정 통화 지위와 강제력 같은 속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통화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대신, 비트코인은 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특정 가상 상품이며, 화폐로 유통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기반 상품 거래의 경우, 개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017년 9월,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일곱 개 부처는 토큰 발행 금융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국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폐쇄했다.
중국인민은행,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 최고인민법원을 포함한 기관들은 가상화폐 거래 투기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지를 발행했다. 인터넷을 통해 국내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된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국내인, 또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인원이 마케팅, 결제 정산,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
엄격한 민간 암호화폐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18일, 중국인민은행은 ‘2023 금융기술 발전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많은 분산 및 블록체인 기술 응용을 인정했다. 2016년 12월, 국무원의 제13차 국가 정보화 5개년 계획에는 블록체인이 신흥 기술로 포함되어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개발 이니셔티브의 시작을 알렸다. 2018년 5월,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의 학술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블록체인 개발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했다.
다양한 지방 정부가 블록체인 응용 및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왔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9개의 성(省)과 도시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이후, 30개 이상의 성 및 시 정부가 블록체인 응용을 지원하고 지역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40개 이상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 당국의 강력한 지원은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했다.
핵심 요약
변화하는 금융 기술 환경에서 중국의 규제 접근 방식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새로운 금융 위험을 통제하는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전통적이며 인가된 금융 기관이 주도하는 모델로 나아감에 따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핀테크 미래는 다중 모드 데이터 처리,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과 같은 분야를 계속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보안, 프라이버시, AI 및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의 통제된 사용에 대해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탄력적인 금융 부문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은 기술 발전이 공익에 기여하도록 하고, 국가 경제 목표와 일치하면서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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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출에서 차용인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인도
지난 10년 동안 인도 소비자들은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대출의 잠재력을 인식하게 됐다. 디지털 대출은 인도 상인들의 소매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지만, 금융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차용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됐다.
제3자의 무분별한 개입, 잘못된 판매, 데이 터 프라이버시 침해, 불공정한 사업 행위, 과도한 이자율 부과 및 비윤리적인 회수 관행과 관련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준비은행(RBI)은 2021년 1월에 디지털 대출에 관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및 앱을 통한 대출 프레임워크를 검토했다.
실무 그룹은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성장하는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디지털 대출 생태계 규제에 대한 권고안은 2021년 11월 실무 그룹에 의해 제안됐다.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 후, RBI는 2022년 8월에 실행 계획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RBI는 2022년 9월에 디지털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인도에서 디지털 대출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RBI가 이 분야를 규제하는 목적은 실무 그룹이 식별한 비규제 디지털 대출과 관련된 우려를 완화하고, 디지털 대출 생태계 내에서 공공의 신뢰가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디지털 대출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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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객 유치, 신용 평가, 대출 승인, 대출금 지급, 회수 및 관련 고객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주로 사용하여 수행되는 원격 및 자동화된 대출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 생태계에서 대출 및 디지털 대출 서비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및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디지털 대출 앱 또는 플랫폼’(대출 앱)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RBI는 대출 활동에 있어 고객과 일부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특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속해서 디지털 대출로 간주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생태계 참여자
위에서 언급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RBI는 상업 은행과 비은행 금융 회사(NBFC) – 둘 다 RBI에 의해 규제되는 기관(규제 기관) –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는 비규제 핀테크 기관의 활동을 규제한다.
- 규제 기관은 차용인에게 대출 및 신용 시설을 제공한다.
- 대출 서비스 제공자(LSP)로 인정받는 비규제 핀테크 기관은 대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생태계에 참여하며, 고객 유치, 인수 지원, 가격 지원,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회수를 포함한 대출자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다. LSP는 규제 기관의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므로, 규제 기관이 LSP를 고용할 때는 RBI의 적용 가능한 아웃소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차용인은 대출 앱을 통해 규제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또는 신용을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한다.
- 가이드라인을 통해 RBI는 규제 기관이 대출 앱을 통해 제공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차용인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디지털 대출 생태계에서 대출 앱은 규제 기관 또는 LSP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규제 기관과 LSP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LSP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규제 의무는 규제 기관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준수는 규제 기관이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적 합의를 통해 보장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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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규제 기관에 대한 실사 및 LSP 감독, 수수료의 투명성, 신용 시설에 관한 공개 요구 사항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을 통해 차용인을 보호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보안을 중심으로 하여 차용인의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한다.
차용인 데이터에 대한 초점
가이드라인은 차용인의 데이터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규제 기관과 LSP는 디지털 대출 프레임워크의 매개변수 내에서 차용인의 지시에 따라 이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RBI는 규제 기관이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용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동의. 가이드라인은 대출 앱이 관련 차용인의 사전 명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차용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차용인은 특정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주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를 제한하고, 데이터 보유 기간을 결정하고, 동의를 철회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동의를 얻는 목적은 인터페이스의 각 단계에서 대출 앱에 의해 공개되어야 한다.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서 동의 확인을 위한 감사 추적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은 최근 제정된 2023년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법을 포함하여 인도에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만들어진 개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동의 기반 체제와 일치한다.
- 데이터 최소화. LSP와 대출 앱은 운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름, 주소 및 연락처와 같은 기본적인 최소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 차용인의 개인 정보는 저장할 수 없다.
- 데이터 공유. 제3자가 대출 앱을 통해 차용인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세부 사항을 차용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3자와의 개인 데이터 공유는 차용인의 사전 명시적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
- 휴대폰 기능 접근. 가이드라인은 대출 앱이 파일 및 미디어, 연락처 목록, 통화 기록 및 전화 기능과 같은 휴대폰 자원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특정 제한을 부과한다. 대출 앱은 차용인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온보딩 및 KYC 요구 사항을 위해 카메라, 마이크 및 위치와 같은 기능을 한 번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데이터 관련 정책. 규제 대상 기관은 데이터의 사용, 저장 및 파기, 그리고 보안 침해 처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출 앱에 공개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데이터 관련 조건은 규제 대상 기관과 LSP 간의 계약적 합의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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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핀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고객을 위한 신용 채널을 개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이다. 상업적으로, 이 협력은 핀테크인 LSP가 고객을 규제 대상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핀테크의 개별 고객이 규제 대상 기관의 고객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LSP로 간주되는 핀테크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보유 및 저장하는 데 대한 제한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이 신용 제공을 위한 LSP 사업과 결제 사업(예: 결제 중개자 또는 선불 결제 수단 발행자)을 모두 운영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핀테크는 대출 데이터와 결제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다. 고객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정된 권리에 근거하여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경우, 개별 고객의 데이터가 공통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은 대출 데이터를 결제 데이터와 분리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 대상 기관과 LSP는 차용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용인은 규제 대상 기관과 LSP가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동의를 통해 결정할 자율권을 가지며, LSP는 추가적인 규제 제한을 받게 된다.
미래 전망
인도는 지난 몇 년간 디지털 대출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 디지털 대출을 통해 발생한 대출은 2028년까지 모든 소매 대출의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RBI는 금융 안정을 가져오고 차용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을 마련하여, 인도의 신용 시스템을 유리하게 운영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 대상 기관들은 신용 및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조치를 받고 있다. 일부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RBI가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조와 계약을 엄격히 감시함에 따라 디지털 대출 분야는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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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법률: 대만의 최근 동향
핀테크는 대만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이슈였으며, 최근에는 결제 부문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결제 부문
대만에서는 전통적인 송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전자지급결제기관법은 2015년부터 온라인 결제 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 개정된 이 법은 전자지급결제기관이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 실제 거래에 대한 대리 수금 및 지급; (2) 저장 가치 자금으로서의 자금 예치 수락; (3) 소액 국내 및 크로스보더 송금 서비스.
이 법은 또한 전자지급결제기관이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가로, 특정 조건 하에서 비전자지급결제기관도 대만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크로스보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1) 실제 거래에 대한 대리 수금 및 지급’에 대해 주목할 점은,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설정한 특정 한도 – 현재 20억 대만 달러(약 6,160만 달러) – 이하로 기관이 대리로 수금 및 지급한 자금의 총 잔액이 유지되는 경우 FSC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운영자는 ‘제3자 결제 서비스 제공자’라고 불린다. 대만의 개정된 자금세탁방지(AML)법에 따르면, 이 제공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디지털부에서 자금세탁방지 등록 및 서비스 역량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추가로, AML법에 따르면 해외 제3자 제공자는 회사법에 따라 현지 회사나 지점을 설립하고 등록을 완료해야 대만에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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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1) 증권의 특성을 가진 암호화폐로, ‘증권형 토큰’이라고 불림; (2)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암호화폐로, ‘비증권형 토큰’이라고 불림.
증권형 토큰. FSC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암호화,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가치를 디지털로 저장, 전송 또는 교환하는 토큰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토큰은 양도 가능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투자자들이 제공한 자금을 포함할 것; (b) 공동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것; (c) 투자자에게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제공할 것; (d) 발행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주로 의존하여 이익을 창출할 것.
이러한 토큰의 발행은 증권형 토큰 발행(STO)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FSC의 승인으로 타이베이 증권거래소는 STO에 대한 일련의 규칙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3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발행은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발행자는 대만에 설립된 주식회사여야 하며, 대만 증권거래소, 타이베이 증권거래소 또는 타이베이 증권거래소의 신흥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일 수 없다; (b) 이익 공유 또는 부채 토큰만 발행될 수 있다; (c) 참여는 ‘전문 투자자’로 제한되며, 개인 전문 투자자의 경우 STO당 최대 30만 대만달러로 제한된다.
STO 규정은 또한 STO 플랫폼 운영자가 증권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비증권형 토큰. 대만의 AML 프레임워크는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VASP는 다음과 같은 사업/서비스를 포함한다: (a)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교환; (b) 가상화폐 간의 교환; (c) 가상화폐의 전송; (d) 가상화폐의 보관 및/또는 관리 또는 가상화폐 관리를 위한 관련 도구 제공; (e) 가상화폐 발행 또는 판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참여 및 제공.
2021년, FSC는 암호자산 플랫폼 및 거래 사업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암호화폐 AML 규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규정은 운영자가 내부 통제 시스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절차 및 고객 확인(KYC) 프로토콜과 같은 주요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운영자는 AML법 및 암호화폐 AML 규정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준수 선언서를 FSC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AML 법에 따라, VASP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FSC에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해외 VASP도 회사법을 준수하여 대만에 회사나 지점을 설립하고 동일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FTX 파산 및 사기 우려에 대응하여, FSC는 2023년 9월 AML법에 따라 VASP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금세탁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a) 가상자산 발행자가 웹사이트에 백서를 게시해야 하는 요구 사항, (b) VASP와 고객 간 자산의 보관 및 분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23년, 여러 지역 VASP가 협력하여 산업 협회 또는 자율 규제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작업 그룹을 구성했다. 이 협회는 2024년 6월에 공식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 자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P2P 대출
현재 대만에는 피어투피어(P2P)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은행업계의 자율 규제 협회는 은행협회 회원 은행과 P2P 대출 운영자 간의 업무 협력에 관한 자율 규제 규칙을 도입했다. 이 규칙은 자금 보관, 현금 흐름 서비스, 신용 평가 및 등급, 고객에게 대출 제공(피어투뱅크 모델), 마케팅 및 광고, 신용 관련 문서 보관 등 은행이 P2P 운영자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정의하고 있다.
FSC는 언론 보도에서 당분간 피어투피어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0월, FSC는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예금 수취 및 증권 발행과 같은 특정 규제 활동을 금지하고, 리스크 통제 조치의 시행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대출자와 차용인에 대한 실명 인증 요구, 자금 흐름 통제, 대출 신청 심사 기준 설정, 대출 금액 한도 설정, 그리고 소비자 보호 조항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전용 은행과 보험
2018년, FSC는 물리적 지점 없이 운영되는 디지털 전용 은행 설립에 대한 규정을 도입했다. FSC에 세 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모두 2019년에 승인되어 이 은행들은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 12월, 보험 부문의 디지털 전환 증가와 혁신적인 제품의 필요성을 인식한 FSC는 디지털 전용 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도 설정했다. 2022년 마감일까지 두 건의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FSC는 디지털 전용 보험회사에 대한 신청을 재개하는 것을 고려 중이며, 2024년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만은 2018년에 핀테크 개발 및 혁신 실험법(샌드박스법)을 도입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되고 통제된 환경 내에서 금융 기술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샌드박스법은 신청자가 테스트를 위해 샌드박스에 들어가기 전에 FSC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테스트 기간 동안 FSC 라이선스와 같은 특정 규제 의무는 완화될 수 있다. 실험이 완료되면 FSC는 결과를 검토하고, 결과가 유망할 경우 혁신적인 금융 관행의 채택을 방해하는 기존 금융 법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FSC의 평가에 따라 참가자는 여전히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암호화폐는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으며, FSC 위원장인 Peng Jin-lung은 몇 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SC가 전용 암호화폐 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2025년 중반까지 초안이 나올 예정이라는 점이다. 가상자산 보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FSC는 금융 기관이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실물 자산(RWA)의 토큰화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FSC는 대만예탁결제원(TDCC) 및 여러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RWA 토큰화 그룹을 구성했다. 이 그룹은 RWA 토큰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무 운영을 논의하며, 관련 정책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FSC는 금융 회사에 대한 전용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활동은 역사적으로 라이선스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FSC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FSC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외부 기관을 참여시켰다. 이러한 제안된 규제는 핀테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선구매 후지불과 같은 신흥 핀테크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참가자들은 대만의 향후 규제 발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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