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combank의 CB 의무 인수를 단독으로 자문한 YK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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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combank Construction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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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VN은 베트남무역은행(Vietcombank)이 국유은행인 건설은행(CB)를 의무 인수하는 거래에 자문을 제공했으며, 이 거래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성사된 거래 중 하나다.

이번 거래를 주도한 YKVN의 파트너인 DUONG Thu Ha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YKVN은 인수 과정에서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Vietcombank와 CB 모두를 위해 맞춤형 솔루션과 지원 조치를 제안해야 했다”며 “여기에는 사업 규모, 고객 기반 및 네트워크 확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 17일 Vietcombank이 CB를 의무적으로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가 성과가 저조한 은행을 Vietcombank에 의무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 대가는 없다.

같은 날, 베트남 중앙은행은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 (Military Bank)가 Ocean Bank를 강제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DUONG 변호사는 YKVN이 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과가 저조한 은행을 구조조정하고 국가의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번 거래에서 단독으로 법률 자문을 맡은 DUONG 변호사는 이러한 유형의 의무 거래에 대한 법적 틀은 2017년에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Vietcombank와 Military Bank가 수행하기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성과가 저조한 은행을 의무적으로 이전한 사례는 없었다.

Vietcombank의 CB 의무 인수 1단계는 이미 완료됐으며, YKVN은 현재 인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DUONG 변호사는 “이는 CB 인수 후 내부 규칙 및 규정 헌장 초안 작성, CB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제 및 내부 절차와 승인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Vietcombank의 의무 인수가 완료되면, CB는 Vietcombank가 모든 자본금을 소유하는 유한책임 상업은행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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