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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환경 및 사회적 지배구조 준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현명한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대만

중국의 ESG 규정, 20년 만에 성숙기에

중국의 첫 번째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성과 보고 정책인 ‘기업 환경 정보 공개에 관한 공고’는 2003년 국가환경보호총국에 의해 발행됐다. 이 정책은 기업들이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했다.

Dora-Hu,Grandall-Law-Firm-(Beijing)-
Dora Hu
파트너 변호사
Grandall Law Firm
Beijing
전화: +86 139 1198 2943
이메일: hujing@grandall.com.cn

20년 후인 지난해 12월, 국무원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제24조 제9항에서 국무원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평가에 대한 탐구를 명시적으로 촉구했다. 이 의견은 중앙 정부 수준의 문서에서 ESG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중국이 ESG 발전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한다.

지난해의 의견은 생태 환경 관리와 녹색 경제 발전과 같은 ESG 주제를 아름다운 중국 이니셔티브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중국 규제 차원에서 ESG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ESG의 미래 구현을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올해 5월, 재정부는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 일반 지침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는 중국에서 통일된 ESG 공시 기준 규제 체계가 점차 확립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 지침은 적용 범위, 공시 목표, 공시 요소 및 공시 품질 요구 사항과 같은 측면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ESG 공시 요구 사항의 적용 범위를 상장 기업에서 비상장 기업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이 지침은 기업이 ESG 관련 공시를 할 때 신뢰성, 관련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및 적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네 가지 공시 요소(지배구조,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에 대한 정의, 공시 목표 및 구체적인 내용 요구 사항, 지표와 목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한 보고 기간, 준수 성명서, 중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결정, 이전 오류의 수정 및 보고 형식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지침의 발표는 기업 ESG 공시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제도적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중국 ESG 공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시장 안으로

상하이, 선전 및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상장 기업의 ESG 관련 공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세 거래소는 2024년 4월 12일에 각각 ‘상장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특정 상장 기업은 거래소의 지침에 따라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 선전 100 지수 또는 ChiNext 지수에 포함된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 SSE 180 지수 또는 Star 50 지수에 포함된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및
  • 국내외에 이중 상장된 기업.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이러한 공시 요구 사항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상장 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시를 할 수 있다.

공시 원칙 측면에서, 지침은 재무 중요성과 영향 중요성에 동등한 가중치를 두는 이중 중요성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상장 기업은 자신의 산업 및 사업 운영의 특성에 따라 지침의 각 주제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사업 운영, 개발 전략, 재무 상태, 운영 결과, 이익, 재무 방법 및 비용에 중대한 영향(재무 중요성)을 미치는지 식별해야 한다.

기업은 또한 각 주제에 대한 성과가 경제, 사회 및 환경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영향 중요성) 식별해야 한다. 기업은 영향의 강도를 분석하는 절차도 설명해야 한다.

일정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각 기업의 이사회에서 준비 및 승인되어야 하며, 연차 보고서보다 먼저 공시되지 않아야 한다. 보고 기업과 보고 기간은 연차 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프레임워크에 관해서는, 기업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및 관리의 네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춰 재무 중요성을 가진 지속 가능성 주제를 분석하고 공시해야 한다. 영향 중요성만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은 지침의 특정 조항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상장 기업은 규제 관점에서 ESG 공시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는 모두 과도기적 조치를 취했다. 공시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상장 기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2025년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초기 보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 측면에서 이 지침은 “공시 기업이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거래소는 사례별로 징계 조치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 정도 기업에 대한 규제 압력을 강화하며, 규제 당국이 취하는 규제 및 징계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이 정확한 법적 결과를 규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중국 상장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의무 공시에 대한 요구 사항은 규제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로, 규제 당국은 의무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장 기업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당국은 상장 기업 정보 공시 관리 규정인 상장 기업 정보 공시 관리 방법을 참조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지침이 막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시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다. 따라서 규제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행 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체계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공시가 요구되는 상장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공시 규정에 따른 법적 준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맥락에서 기업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잠재 가치를 입증하는 유리한 방법이기도 하다.

결론

요약하자면, 중앙 정부가 아직 ESG 문제에 대해 통일되거나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진 않았지만, ESG 정책의 공포는 상향식 개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ESG 문제와 관련하여 고위층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3개 거래소가 발행한 지침은 주요 국제 공시 기준을 지지하고 있으며, 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과 같은 주요 국가나 지역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간주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가 요구되는 기업에 추가적인 준수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본토 상장 기업들의 ESG 보고는 점차 주류 활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 지배구조와 지속 가능한 발전 책임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더 많은 산업에서 ESG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Grandway-Law-Offices-BeijingGrandall Law Firm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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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ESG 법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23~2028년 필리핀 개발 계획(PDP)에 따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투자와 기후 변화 완화에 있어 필리핀을 외국인 투자 유치의 주요 목적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규제는 민간 부문의 ESG 인식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다. ESG 규제는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고, 글로벌 모범 사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기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필리핀 중앙은행(BSP), 보험위원회(IC) 및 환경자원부(DENR)와 같은 주요 정부 규제 기관들은 민간 부문의 ESG 준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개 요건

Chrysilla Carissa P. Bautista
Chrysilla Carissa P Bau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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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보고는 공기업 및 상장 기업(PLCs)을 위해 개정된 기업 지배구조 규범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 SEC 회람 제19호 및 2019년 제24호에 해당한다.

SEC는 해당 기업들이 ESG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PLCs는 연례 보고서와 함께 적절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2019년 SEC 회람 제4호).

지속 가능성 및 비재무 문제 보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또는 프레임워크도 권장되며, 여기에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의 G4 프레임워크, 국제 통합 보고 위원회(IIRC)의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 그리고/또는 지속 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SASB)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등이 있다(2016년 SEC 회람 제19호, 10조).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접근 방식이 도입되어 해당 기업들은 준수하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IC는 보험/재보험 회사 및 중개인, 선불 회사, 건강 유지 기관과 같은 IC 규제 대상 기관들이 ESG 준수 여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동일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IC 회람 편지 제2020-71호).

금융 부문에서 은행들은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영역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성 원칙을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전략적 목표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은행의 규모, 리스크 프로필 및 운영의 복잡성 등과 일치해야 한다.

BSP의 은행 규정 매뉴얼(MORB)에 따르면, 은행들은 환경 및 사회적(E&S) 위험에 대한 노출을 식별, 평가, 모니터링 및 완화하기 위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관리 시스템 정책, 절차 및 도구를 승인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연례 보고서에 E&S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E&S 리스크 노출 내역 및 은행에 미치는 영향, 지속 가능성 원칙을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리스크 관리 시스템, 사업 전략 및 운영에 통합하기 위해 수행한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MORB 제153조).

그린워싱

기업의 ESG 공약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SEC는 투자자들이 그린워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Melissa Angela G. Vela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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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허가가 없는 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SRI) 펀드 이외의 투자 회사는 이름 및/또는 마케팅 자료에 ‘ESG’, ‘지속 가능성’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SEC MC 제11호, 2022 제2조 c.ii).

SRI 펀드 자격을 얻으려면, 투자 회사는 하나 이상의 지속 가능성 원칙 또는 ESG 요소를 주요 투자 초점으로 채택하고 이를 등록 서류나 투자 설명서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SEC MC 제11호, 2022 제2조 a).

투자 회사는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회사가 단지 재정적 수익을 위해서만 부정적 또는 배제적 스크리닝이나 ESG 통합을 채택하고 다른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SRI 펀드로 자격을 갖출 수 없다(SEC MC 제11호, 2022 제4조).

SEC는 SRI 펀드의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예상 노출 또는 최소 자산 배분 비율을 순자산 가치의 최소 3분의 2로 설정하고 있다(SEC MC 제11호, 2022 제2조 b).

이러한 ESG 투자 기준 위반 또는 펀드의 기초 투자가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SEC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 매니저는 발견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이러한 위반 또는 불일치를 수정해야 한다. 수정하지 못할 경우 투자 회사는 SRI 펀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SEC MC 제11호, 2022 제9조).

한편, SRI 펀드로 자격을 갖추길 원하지 않지만 마케팅 자료에 지속 가능성 또는 ESG 요소나 고려 사항을 포함하려는 투자는 추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ESG 투자에 할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SRI 투자 회사의 순자산 가치 비율과 보고 기간 동안 비-SRI 펀드가 ESG 또는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를 달성한 방법 등이 포함된다(SEC MC 제11호, 2022 제12조).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매일 누적되는 금전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투자 펀드도 마찬가지로 정지되고 등록 신고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다른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취해질 수 있는 다른 조치나 제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EC MC 제11호, 2022 제13조).

지속 가능한 금융

BSP는 필리핀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승인했다. 2023년 BSP는 적격한 녹색 또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단일 차입자 한도(SBL)를 25%의 규정된 SBL에 추가로 15% 증가시켰다(BSP 회람 제1185호, 2023). 2024년에는 중앙은행이 신용 제공 또는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이 준수해야 할 ‘필리핀 지속 가능한 금융 분류 지침’을 수립했다(BSP 회람 제1187호, 2024).

확장 생산자 책임

2022년 확장 생산자 책임법(EPR)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이 DENR이 주도하는 국가 폐기물 관리 위원회에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EPR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회수 및 전환 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플라스틱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개정된 공화국법 제900호 제44-E조).

Juan Miguel C. Dela Cruz
Juan Miguel C Dela 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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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포함될 정보에는 구체적인 포장재 유형과 제품 브랜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플라스틱 폐기물 전환 목표, 실행 상태, 지리적 실행 또는 출시 계획, 그리고 준수 상태 등이 있다.

EPR 시스템에 따른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전략적 투자 우선 계획에 따라 자격이 있는 활동을 식별하는 표준 절차를 거쳐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다.

EPR 프로그램 비용은 필수 사업 경비로 간주되며, 국가 내국세법에 따라 연간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된 공화국법 제9003호 제45조).

규정은 또한 플라스틱 제품 발자국 생성, 회수 및 EPR 프로그램 준수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감사인이 작성한 연간 EPR 준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DENR 행정 명령 제2023-02호 제19.1.1조).

EPR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거나 플라스틱 제품 회수 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페소(약 8만 6000달러)에서 발자국 또는 그 부족분의 회수 및 전환 비용의 두 배에 이르는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의무 기업의 사업 허가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개정된 공화국법 제9003호 제49조).

계류 중인 저탄소 법안

현재 제19대 의회에서 저탄소 경제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 제안된 법안의 제19조는 가장 높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가진 부문과 배출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회를 가진 부문의 GHG에 연간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GHG 배출 허용량은 DENR에 의해 해당 부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이 허용량은 이산화탄소 1미터톤 또는 이산화탄소 이외의 지구 온난화 오염물질에 대해 이와 상응하는 배출을 허가한다(법안 제20조).

저탄소 경제 법안은 또한 법과 추가적인 정책 지침에 따라 발행된 허용량을 판매, 교환, 구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탄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망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규제 당국이 다양한 ESG 관련 규정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보고 및 공시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필리핀의 기업 및 조직 전반에 걸친 ESG 인식은 보다 적극적인 ESG 접근을 요구하는 법률 및 규정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2022년 EPR법과 계류 중인 저탄소 경제법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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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4년에 ESG 추진 가속화

새롭게 제정 및 개정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규정을 보면 대만의 입법자들이 탄소 감축과 지속 가능성 공시를 다른 모든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문제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만의 주요 ESG 법인 기후변화대응법은 2023년 2월 15일에 발효됐으며, 2050년을 탄소 중립 달성 기한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법은 정부가 탄소 요금을 징수하고 탄소 배출권 및 우대 탄소 요금률을 포함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ESG 이니셔티브는 올해 여러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탄소 거래

Wei-Sung-Hs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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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24년 8월 15일에 발효되어 대만 최초의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10월 2일에 플랫폼이 출시된 후, 대만 환경부(MOE)에서 승인한 모든 탄소 배출권은 이 플랫폼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공장 운영자와 고층 건설 프로젝트 소유자는 플랫폼에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거나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새로 발생한 배출량이나 탄소 요금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저탄소 연료 사용, 마이너스 배출 기술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 에너지 사용 및 제조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탄소 요금

한편, 탄소 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24년 8월 29일에 제정되어 탄소 가격 책정이 현실화 됐다. 이 규정에 따라 탄소 요금 제도는 먼저 연간 25,000미터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대만의 281개 기업, 500개 공장을 포함한다.

탄소 요금률은 2024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적용된다. 배출 저감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기업은 MOE의 승인을 받으면 우대 요금률을 적용받게 된다.

지속 가능성 보고

상장 및 장외거래(OTC)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천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이 업데이트 됐다. 이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모든 상장 및 OTC 기업은 국제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기준에 따라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Chun-Wei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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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할 때는 지속 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SASB) 기준을 적용할 것이 회사에 권고된다. 나아가, 2022년 11월 25일 개정된 공시 기업의 연례 보고서 지침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시 기업들이 연례 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와 온실가스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탄소 감축 목표, 전략 및 실행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탄소 요금 부과 기준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환경 NGO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탄소 감축 및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더욱 엄격해졌다. 탄소 배출량 및 요금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탄소 상쇄/감축 조치를 모색하는 것 외에도,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 완전한 지속 가능성 공개. 상장 기업과 OTC 기업에 지속 가능성 보고서 제출이 법적 의무가 된 지금, 정부는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나 연례 보고서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시나 사기성 은폐는 대만 형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과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업들은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 운영 데이터 수집. 지속 가능성 보고서와 연례 보고서의 대부분 정보는 기업의 일상 운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실하게 공개하는 문제는 대만의 기업에 시급한 과제다.

이는 대기업의 특징인 느린 정보 흐름 때문인데, 정보가 최고경영자의 책상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운영 정보가 현장 운영자에게만 보관되고 다른 곳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 흐름을 최적화해야 한다.

핵심 요점

대만의 입법 동향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로 인해 야심 찬 목표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자력이 언젠가 에너지 구성에 다시 포함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만의 기업은 ESG 법률의 발전을 주시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지속 가능성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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