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過失)은 합당한 사유가 아니다

저자: Manisha Singh 및 Malyashree Sridharan,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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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법에서 개정된 1908년 민사소송법 제11조 1(5)항에 의거하는 명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기록에 남겨달라는 최근의 TTK Prestige Limited v Baghla Sanitaryware Private Limited and Others 사건에서, Delhi 고등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Manisha Singh, Founder Partner at LexOrbis in New Delhi
Manisha Singh
파트너
LexOrbis

원고는 2021년 Baghla가 자사의 상표인 Prestige와 Prestige 로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를 사칭하여 통용하는 부정 경쟁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욕조, 주방 설비 및 액세서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클래스 11에 Prestige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분쟁 로고가 부착된 위생용품, 욕실 및 주방 설비, 주방용품 또는 조리기구를 판매, 권유 및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피고들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원고는 해당 사본을 요청했다. 이후 피고들은 추가 서류 제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이에 원고는 홍보 자료, 판매 및 판촉 수치를 보여주는 증명서, 판매 및 판촉 비용에 대한 미감사 명세서 등 추가 문서를 기록에 남기도록 신청했다. 일부 자료는 1959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원고는 피고들이 서면 진술서와 함께 어떠한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본 사안의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청을 허용했다. 원고는 1955년부터 Prestige 상표를 사용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본 소송을 제기할 당시 2007년 이전의 사용을 증명하는 문서 증거는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가 2005년 이후 사용을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후에야 이전 기록을 검색하여 관련 문서가 이미 지방법원 소송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1조 1(5)항에 의거하는 명령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누락 사유가 있다’는 기준(test)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었다.

Malyashree Sridharan
Malyashree Sridharan
소속 파트너이다
LexOrbis

피고들은 원고의 신청이 뒤늦게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사 신청 후 2년이 지난 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고에게 허용되기는 어려웠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 제출을 소홀히 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는 합리적인 사유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고액 상사 소송의 신속한 처리와 조기 해결을 보장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목적이라는 사법 당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기한과 그 허용 범위는 엄격하고 준수되고 있다.

법원은 원고가 여러 차례 추가 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측의 ‘성실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명성이 있는 회사로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어야 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2년이 넘도록 Prestige 상표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제출하고 복사 신청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본 신청의 쟁점은 기한, 규정 준수 및 합당한 사유의 부재였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발견된 문서에는 ‘공개금지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과실(過失)까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서면

진술서와 함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사법원은 최초의 공개금지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지연 제출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할 의무가 없다. 추가 서류 제출 당시의 부주의한 실수는 원고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상사 소송에서는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표권 분쟁에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서류 작성과 제출을 ‘결코’ 늦추지 않아야 한다.

Manisha Singh은 LexOrbis의 파트너이고, Malyashree Sridharan은 소속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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