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상표 및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개혁과 업그레이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 목록
경제 개혁으로 변화하는 인도의 IP 환경
한국가의 경제 개혁은 브랜드 창출, 협업, 기술이전, 인수합병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IP)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경제 개혁은 종종 혁신 주도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자본 조달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의 전반적인 브랜드 지수 강화에 도움을 준다.
위조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올바른 방식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혁신 주도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선의와 명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혁신과 창의성을 육성하려면 IP 법의 엄격한 이행과 집행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침해, 사칭통용(passing-off), 불법 복제 및 위조를 줄이고, 해외 브랜드들이 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절하게 보호를 받는 최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를 높여 비즈니스가 한층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에서는 ‘지식재산 포용적 환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 디지털화는 디지털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2016년, 인도국립결제공사(NPCI)는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고 인도 전역의 디지털화에 크게 기여한 특허로 보호되는 즉시 결제 시스템인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를 선보였다. 스리랑카, 모리셔스,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부탄, 네팔에서도 UPI 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 UPI의 도입으로 PAYTM과 같은 브랜드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 인도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 보험, 소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주기적으로 FDI 정책을 자유화했고, 최근에는 우주 부문이 자유화되었다. 이전에는 외국 기업과의 협업이 대부분이었지만, 국내 기업에도 개방되면서 Hindustan Aeronautics(힌두스탄 항공)과 같은 인도 자국 브랜드와 이 분야의 스타트업 브랜드들이 ‘슈퍼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에 운행을 시작하여 여행객들이 애용하는 열차로 부상한 Central Railway의 Vande Bharat 열차가 좋은 예이다.
-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IAMAI)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보다 농촌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비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이전은 여전히 이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제공업체와 중개자 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온라인에서의 대규모 위조, 허위 정보 등 새로운 시대의 지식재산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렇게 진화하는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법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 클라우드 컴퓨팅, 특수 센서, 드론, 지능형 예측 및 기타 용도를 위한 ‘예측 인공지능(Predictive AI)’을 이용하여 농부들에게 필요한 농업 기술 솔루션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도 중점 분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술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지만 최적의 활용을 위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REN21 재생에너지 2023 글로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에서 세계 4위, 풍력 발전 용량에서 4위, 태양광 발전 용량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의 ‘지식재산 수익화’는 기술 발전과 공익에 반드시 필요하다.
- 인프라 개발: 고속도로, 공항, 도시 개발 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다. 인프라 기업들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종종 IP 포트폴리오 구축과 시행에 관여한다.
- 스타트업 생태계: 인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Startup India, Make in India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성장했다. IP는 스타트업에게 여전히 경쟁력 있는 도구이며,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IP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AI 스타트업 Krutrim은 펀딩 라운드에서 5천만 달러(417억 인도 루피)를 조달하여 2024년 인도 최초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
- 반도체 산업에 초점: 인도 정부는 인도를 칩 제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인도 내 반도체 제조 시설 설립을 승인했다. 이를 계기로 기술 이전과 혁신, 협업, 연구 개발은 물론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 주력 수공예품 수출에 집중: 인도의 수공예 부문, 특히 카펫 부문은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수공예품 부문의 경제성은 물론 인도의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수공예품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입된 주요 제도 중 하나는 다양한 수공예품, 의류, 가죽 제품 등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여 지역 단위로 고유한 IP를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한 지역, 한 제품(ODOP)’ 프로그램이다.
인도의 IP 환경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서 경제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지식재산 및 집행 메커니즘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입법 및 규제 변화를 겪어왔다. 주목할 만한 입법 및 규제 개혁은 다음과 같다:
- 2015 상사 법원법(2018년 개정): IP 분쟁을 심리하는 별도의 상사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IP 관련 사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2018 지적재산권(수입 상품) 시행규칙 개정: 위조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 2023 영화법(개정): 한층 엄격한 처벌을 통해 영화 불법 복제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 2023 생물 다양성법(개정): 인도 이외의 국가와 생물 자원이 법에 따라 취급되는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는 생물 자원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출원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023 Jan Vishwas법(조항 개정): 처벌을 줄이고 징역 조항 삭제에 초점을 맞춰 IP 법에 의거하는 특정 범죄의 비(非)범죄화를 제안하였다.
- 2023년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법과 디지털 인도법(DIA) 초안은 23년 전에 제정된 정보기술법(IT법)(2000)의 대체를 모색한다.
- 2021년에 지적재산권심판원(IPAB)이 폐지되면서 IP 항소심이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 판결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IP 사건 처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 인도 소비자부와 광고표준위원회는 온라인 시장의 부정직한 관행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크 패턴 예방 및 규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Dark Patterns)을 도입했다.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진화하는 식품 환경을 면밀히 추적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포장 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항공사와 영세 부문의 식음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도 광고표준협의회(ASCI)는 광고의 허위 ‘환경성 주장(environmental claim)’을 단속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주는 IP 라이선싱 및 평가. IP 가치 평가는 IP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라이선싱, 판매, 사업분리(hive-off)를 위한, 심지어 자금 조달을 위한 ‘지식 기반의 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IP 채권은 기업이 IP를 담보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조치로 이러한 환경이 더욱 강화되었다.
경제 개혁과 IP의 직접적인 연관성. 위에서 살펴본 전반적인/산업별 경제 개혁은 인도의 IP 주도 혁신, 창의성 및 성장 확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듯, 최근 발표된 2022-2023년 인도 특허청(CGPDTM)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지식재산권 출원 및 처리 건수가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3년 특허 출원의 52%, 상표 출원의 97%를 인도 출원인이 출원했다는 보고서의 내용이 놀랍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IP 집약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을 장려하고 일반대중도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이의신청을 위해 공개되므로 인도 특허청(TMO)은 대중에게 거부/이의신청을 제기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차 심사보다는 ‘적극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에 기업들이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보호를 확대할 수 있도록 TMO는 1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도 ‘좋은 브랜드 선정 및 실사’의 일환으로 보상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도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많은 대중들이 IP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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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비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상표에 관한 주요 법은 상표법이라고 알려진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제20호(2016)이다. 상표법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제2호(2022)를 대체하는 ‘대체 정부 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 제6호(2023)를 통해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여러 부칙들이 있다.
- 법무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 수입의 유형 및 관세에 관한 정부 규정 제28호(2019). 법무부 산하 특허청(DGIP)에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소송에 대한 공식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관련 의정서에 의거하는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정부 규정 제22호(2018). 인도네시아에서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출원된 국제 등록의 모든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 1995년 구성된 상표심판위원회 및 동(同) 위원회에서의 이의신청, 심사 및 합의 절차에 관한 정부 규정 제90호(2019).
- 상표 분야의 특허청장 상표 등록령에 관한 규정 제67호 개정(2016)에 대한 법무부 규정 제12호(2021). 이 시행령은 등록,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발급된 인증서 및 기록의 정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무부 규정 제12호(2019) 개정에 관한 법무부 규정 제10호(2022).
상표의 범위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도형, 로고, 이름, 단어, 문자, 숫자, 색깔 배열, 2차원 및/또는 3차원 형상, 소리, 홀로그램 또는 이러한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결합한 형태의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호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함에 있어서 생산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표법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상표 즉, 전통적 상표와 비(非)전통적 상표를 인정한다. 고유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국가 이념, 법규, 종교적 도덕성, 윤리 또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등록을 요청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또는 단순하게 기술하는 경우
- 등록을 요청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품질, 형태, 크기, 종류 또는 목적에 대중을 호도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위해 보호 식물 품종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생산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이점 또는 효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 고유의 특징이 부족한 경우
- 대중들이 널리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름 및/또는 기호인 경우
- 기능적인 형태가 포함된 경우
출원
상표법은 선출원(先出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단체 또는 회사 누구라도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은 악의적으로 출원하는 상표 등록은 규제하고 있다. 상표법 제21조는 출원인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이 거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으로 출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중에 등록까지 완료된 악의적인 출원은 상표법 제7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상사법원에서 무효화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의가 있거나 해당 상표가 국가 이념, 법과 규정, 도덕, 종교, 품위 및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원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표 검색’을 강력히 권고한다. 검색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등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와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출원 절차를 진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출원인은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출원인 이름
- 주소
- 상품 및 서비스 목록
- 출원할 상표의 표시 (우드마크, 로고 또는 비전통적인 상표의 형태일 수 있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면 변리사는 고객이 서명할 위임장과 상표 소유권 확인서를 준비한다.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 방식으로만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요 기간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잠정 거부가 없다고 가정하면, 출원부터 등록번호 획득까지 10~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는 간단한 등록에도 2~3년이 걸리던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진 것이다..
이의신청
출원 내용은 두 달 동안만 공개된다. 공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는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다.
게시 기간이 지나면 연장 요청을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공식적인 수단이 없다.
출원에 대해 ‘성공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인에게 유효한 법적 지위, 즉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적이 있는 것이 크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관이 선출원 원칙을 인용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상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제3자의 무효화 및 취소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외 유명도
상표는 유명도와 무관하게 인도네시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악의적인 등록으로부터 유명 외국 상표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다른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외국의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출원이 거절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가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들의 잘 알려진 상표’ 또는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다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들의 잘 알려진 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이 거부된다.”
그 다음 문제는 유명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상표 분야의 특허청장 상표 등록령에 관한 규정 제67호(2016) 개정에 대한 법무부 규정 제18조는 ‘유명 상표’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해당 사업 분야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지식 및 일반 대중이 해당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
-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여 얻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 규모와 이익
- 지역사회에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가 통제하는 시장 점유율
- 상표 사용 영역
- 상표 사용 기간
- 홍보에 사용된 투자 가치를 포함한 상표의 홍보 강도
- 전 세계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
- 법 집행 성공률, 특히 공인 기관에서 해당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성공률
- 상표가 보호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평판 및 품질 보증으로 인한 상표의 가치
그러나,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명성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다른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요건
인도네시아는 선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사전 사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용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출원인이 다른 국가에서 먼저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출원인은 우선권 부여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미사용과 관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등록일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연속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법원에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에는 최소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사용 취소는 매우 까다롭다.
라이선스 제공
등록된 상표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당사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이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 라이선스의 성격(독점 또는 비독점), 2차 라이선스 제공 가능성 여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라이선스의 대상 또는 상표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조항이나 인도네시아의 기술 습득 및 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제한 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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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상표법 한번에 알아보기
나이지리아의 상표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은 상표법(1965), 상표규정(1967), 상품상표법(M10), 나이지리아 연방법(LFN 2004), 상표침해(기타 위반)법(T12, LFN 2004)이다.
나이지리아 법원의 상표권 집행. 나이지리아 법원에서 상표권을 집행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법원에 상표의 독점 사용권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상표 위반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구제를 받을 수 있다. Ayman Enterprises Ltd v Akuma Ind Ltd & Ors (2003) LPELR-683 (SC) 참고.
관습법상 사칭통용(passing off) 불법행위 인정. 상표법(1965) 제3조는 특정 상품을 타인의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관습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사칭통용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표권 집행을 모색하는 상표권 소유자를 위한 임시 구제수단. 상표권 집행 소송의 심리 및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표권 소유자는 등록 상표의 지속적인 위반을 긴급하게 중단하기 위해 임시 금지명령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Gallaher Ltd & Anor v BAT (Nig) Ltd & Ors (2014) LPELR-24333 (CA) 참고.
상표 등록 대상. 상표법 제67조는 특정의 장치,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이름, 서명, 단어, 문자,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을 하나의 상표로 정의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비스 마크 인정. 2023년 사업촉진(기타규정)법(BFA)에 의한 상표법 개정으로 나이지리아는 이제 서비스 상표를 자국 내 등록 목적의 상표로 인정하고 있다.
상표법에 상품의 모양, 포장 또는 색깔의 조합도 포함. BFA를 통해 상표의 정의가 상품의 모양, 포장, 색깔의 조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었다.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불법적이거나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 비방하는 내용의 디자인, 화학 물질의 이름, 혼동을 주거나 유사하거나 또는 똑같은 상표는 나이지리아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상표법은 일반적인 의미의 지리적 명칭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절 사유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를 출원한 경우, 악의로 출원한 경우, 사기적으로 획득한 상표가 포함된다. 상표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 참고.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상표 등록 출원이 어떤 이유로든 거부된 경우, 출원인은 60일 이내에 거절 처분 취소를 위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항소는 연방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상표법 제18조 참고.
사용 요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나이지리아에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법에 따라 소유자가 실제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할 때 ‘미사용’은 제3자의 출원에 의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표가 등록되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달리 말하면, 출원 시점에는 ‘사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등록되면 ‘사용’이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상표법 제9 및 제10조 참고.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등록. 상표가 보관되는 등록원부는 파트 A와 파트 B로 구분되어 있다. 파트 A는 이미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다루고, 파트 B는 식별력은 없으나 사용 중에 식별력이 생길 수 있는 상표를 다룬다. 상표법 제10조 참고.
권리불요구(disclaimer). 출원인은 상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요소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는 상표의 해당 부분에 대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상표법 제16조 참고.
등록 절차. 출원인은 관련 클래스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가능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 이후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수락 여부가 결정된다. 수락 후에는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 그런 다음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이의신청 통지서를 제출하여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등록(날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이해당사자가 이의신청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등록기관은 상표 출원인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인은 1개월 이내에(연장 불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반박 의견서를 받은 이해당사자는 법정 신고서를 통해 증거를 준비하여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출원인은 다시 1개월 이내에 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이의신청인은 이에 대해 답변할 권리가 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소는 채택/변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내린다. 항소는 연방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상표 이의신청의 근거.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똑같아서 거래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 나이지리아에서는 누구든지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의 상표가 반드시 나이지리아에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출원한 상표, 불법적이거나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상표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제67조 참고.
등록에 소요되는 일정. 등록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는다면 출원부터 등록증 발급까지는 일반적으로 12~1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 등록은 출원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 기재 방식. 특허청은 국제상표분류체계(NICE 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출원인은 일반적인 분류 제목을 청구하거나 또는 목적에 맞게 ‘좁은 의미로’ 기재할 수 있다.
다류(multi-class) 출원 가능성. 나이지리아는 단일(single-class) 출원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여러 클래스(상품 또는 서비스)에 걸쳐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심 있는 클래스에 대해 별도로 출원해야 한다.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또는 아프리카산업재산권기구(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와 같은 역내 IP 블록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나이지리아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며, 나이지리아 지정 출원을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상표 출원 요건.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 견본(워드마크가 아닌 경우)과 간단하게 서명한 위임장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공증이나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우선권 주장. 상표법은 관련 협약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다. 실제로는 등록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시리즈 상표. 상표법에 따라 시리즈 상표의 등록이 허용된다.
등록 시 부여되는 기간. 상표의 최초 등록은 7년간 유효하다. 이후, 14년마다 갱신하여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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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이 러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
상표는 사업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러시아 법은 상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이 편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이 간단해서 일단 상품 유입과 마케팅을 위한 길이 열리면 사업 보호를 실감하게 된다.
상표는 경쟁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하지만, 수요가 많고 소비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TV에 등장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사업 발전에도 좋지만 상표권자 뒤에 숨어 있는 상표 침해자에게도 똑같이 매력적인 부분이다.
러시아의 85개 상사법원에서 각종 상표 사건을 심사하는데, 매년 약 15,000건에 달하는 상표 분쟁을 심리한다. 최근에는 개인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면서 일반 법원도 상표 사건 심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관습법 국가가 아니고 상표 분쟁에는 종종 상당한 파급 효과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 따라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관련 법의 구체적인 조항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따금, 대법원은 여러 상사법원에서 심사한 사건을 검토하고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결론을 내려 하급법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지침을 제시하는 이른바 ‘재결(裁決)’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한층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중요한 법령 중 하나가 2019년에 발표되었다.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민법의 여러 조항을 검토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한 ‘명칭’은 아직 상표가 아니므로 등록 전에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기술했다.
상표 출원일은 상표의 유효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상표를 가로채려는 상표 무단점유자에게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사법 관행에서도 알려져 있고, 법령에서 논의된 바 있다.
기업이 상표 미사용을 이유로 상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사용 기간을 계산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의 현재 소유자에 대해 상표 사용 금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양도 등록 전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최근 재심 사건에 관한 내용이 2023년 11월에 발표되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이전 판결에서 다루었던 일부 오래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미사용과 관련된 사건의 심사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은 상표의 미사용 자체가 권리 남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특정 사건(사건 번호 А65-11453/2021)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해당 상표를 침해한 당사자를 고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표 침해자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정당하게’ 기각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영업권 사용자의 사업을 방해하여 부당한 보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취득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40-59474/2020). 법원은 소송 제기 이전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상표권자가 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소송은 기각되었다.
권리 남용은 법률 분야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동일한 상표권자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어떤 사건에서, 특허청은 개인 사업자가 제기한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상표권자는 특정 기업인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심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인이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로 권리를 남용했지만 당면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한 사건의 불공정 행위가 기타 모든 사건에서 해당인의 명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이선스는 지식재산 처분에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약 13,000건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상표권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한 기업인이 상표를 등록한 후 자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단순해 보였고 기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항소법원에서 사건 배경을 조사한 결과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목적으로만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에 필요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행동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보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다른 법원에 지식재산권 집행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 지침을 제공한다.
1심의 경우, 권리 침해 문제는 해당 지역의 상사법원에서 처리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특허법원에서 항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법원에서 상고법원 자격으로 한 번 더 심사를 진행한다. 실제로 특허법원은 하급 상사법원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대부분의 복잡한 사건을 심사한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는 법원에 향후 상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를 요청하고 싶을 수 있다. 과학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청구가 ‘침해가 확인된 특정 상표’와 ‘해당 상표가 표시된 특정 상품’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상품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추상적인 성격의 청구이므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
온라인 거래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법원에 자신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 추상적인 청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는 법원에서 침해가 확인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표시가 없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데,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추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청구 범위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특정 사건에서 중요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법 관행은 모든 법원의 지속적인 판결을 통해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판결에 대한 항소는 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한층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 특허법원, 드물게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은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법원의 법 적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일관된 법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한다.
지역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련 법에 의존하고, 특정 상황에서 자신들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또는 특허법원의 법령이나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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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특허 및 상표 출원 크게 증가
2023년, 대만 특허청(TIPO)은 72,607건의 특허 출원을 접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발명(50,854건)은 1% 증가하여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용신안 특허 출원(14,466건)은 1% 감소한 반면, 디자인 특허(7,287건)는 2% 증가했다. 상표 출원은 3% 감소한 91,535건으로 집계되었다.
심사 효율성 보면, 발명 특허 출원은 평균 8.9개월, 상표 출원은 평균 6.2개월의 ‘최초 심사처리기간(first action pendency)’이 소요되었다.
거주자 발명 및 디자인 출원은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 출원은 감소. 2023년 대만에 기반을 둔 출원인 중 발명 특허 출원(19,634건)은 주로 기업의 출원이 4% 증가하여 1% 늘어났다. 그러나 실용신안 출원(13,309건)은 3% 감소하여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이 부분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출원(3,437건)은 주로 학교와 개인의 출원 급증에 힘입어 6년 만에 상승 추세(+1%)를 보였다.
비거주자 발명 특허 출원 사상 최고치 기록,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 출원도 증가. 비거주자 발명 특허 출원은 31,220건(+1%)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용(1,157건) 및 디자인(3,850건) 특허 출원은 각각 17%와 3% 증가했다.
출원인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23년에도 13,504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1위를 지켰다. 미국(7,647건), 중국(5,002건), 한국(3,299건), 독일(1,198건)이 뒤를 이었고, 중국과 한국 모두 개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상위 5개 국가와 지역에서 가장 빠른 19%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중국 또한 13%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였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10%와 4% 감소했다. 발명 및 디자인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일본이 선두를 차지했으며, 실용신안 출원에서도 중국이 다른 국가를 앞질렀다.
상표 출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 상표 출원 건수는 3% 감소한 91,535건(114,680개 클래스, 6% 감소)으로 팬데믹 이전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특히 거주자(71,960건) 및 비거주자(19,575건) 출원은 각각 3%와 4% 줄어들었다.
상위 5개 상표 출원 국가 또는 지역 중 중국(4,822건)이 선두를 차지했고, 미국(3,007건)과 일본(2,899건)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출원은 12% 증가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출원은 각각 16%와 18% 감소했다.
4년 연속 거주자 상표 출원인 1위는 Uni-President, 비거주자 상표 출원인 1위는 Tencent Holding. 4년 연속 거주자 상표 출원 1위는 Uni-President가 차지했다. 2023년에 583건을 출원했으며, Taishin International Bank(454건)과 Che Tai International(163건)이 뒤를 이었다. 비거주 출원인 중에서는 케이맨 제도의 Tencent Holdings가 118건을 출원하여 1위에 올랐고, 아랍에미리트의 International Foodstuffs(93건)와 프랑스의 L’Oreal(90건)이 뒤를 이었다.
거주자 상표 출원 중 35류(광고, 사업 관리 및 소매 서비스)가 14,477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43류(음식, 임시 숙박 제공 서비스, 7,187건), 30류(커피, 차, 제과, 6,390건)가 뒤를 이었다. 43류와 25류(의류, 신발, 모자, 2,896건)의 안정적인 출원 건수를 제외하면 상위 10개류의 신청 건수는 모두 2.4%~12.6% 감소했다.
비거주자 상표 출원 중 9류(컴퓨터 및 기술)가 3,91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30류(커피, 차, 제과류, 1,116건, +6.7%)를 제외한 상위 10개류의 출원 건수는 모두 2.1%에서 23.5%로 줄어들었다.
발명 특허 출원 심사처리기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업계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 TIPO는 심사 품질과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3년 발명 특허 출원의 평균 최초 심사처리기간은 8.9개월로 나타났다. 상표 출원의 경우, 지난 8년간 상표 출원의 급증과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평균 최초 심사처리기간은 1개월 늘어난 6.2개월이었다. 그럼에도 2023년에 총 90,043건이 처분되었는데, 이는 상표 출원의 98.37%에 해당한다.
상위 100대 특허 출원
TIPO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TSMC가 1,956건을 출원하여 8년 연속 국내 최다 특허 출원인의 자리를 지켰다. 외국 출원인 중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978건을 출원하여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TSMC와 삼성 모두 출원 건수에서 개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체 특허 출원 건수에서는 TSMC가 1,040건으로 국내 출원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했으며, 미국의 Applied Materials가 591건으로 가장 많은 외국 출원인이었다.
TSMC는 8년 연속 전체 특허 출원 및 발명 특허 출원 부문에서 국내 출원인 1위. TSMC는 2023년에 1,956건(+28%)의 특허를 출원하여 국내 출원을 주도했다. 국내 출원 상위 10개 기업 중 Mediatek(2위, 544건)과 Nanya Tech(5위, 373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Inventec(6위, 330건, +14%)과 Delta Electronics(10위, 270건, +32%)는 각각 10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국내 상위 100대 특허 출원인은 12,922건(+1%)을 출원하여 7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발명 특허 출원 건수(9,982건)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4% 증가했다. 산업별 실용신안 출원은 1% 증가했지만, 실용신안(2,273건)과 디자인 특허 출원(667건)은 각각 6%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학교와 연구소의 출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Taiwan Co-operative Bank가 전체 특허 출원 및 발명 특허 출원에서 선두. 2023년 국내 특허 출원 상위 100대 출원인에는 6개 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Taiwan Co-operative Bank가 223건으로 국내 전체 은행 중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특허 출원 1위를 차지했고, 은행 발명 특허 출원(35건)에서도 1위에 올라섰다. 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195건)와 CTBC Bank(144건)가 뒤를 이었다.
학교 출원인 중에서는 Taipei Chengsh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전체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선두 차지,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는 발명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 2023년 전체 특허 출원 상위 100대 국내 출원인에는 24개 학교가 포함되었다. Taipei Chengsh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140건을 출원하여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발명 특허 출원 학교 순위에서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114건)가 1위를 차지했고,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98건)와 National Yang Ming Chiao Tung University(91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National Chinyi University of Technology(4위, 88건)가 이공계 대학 중에서 선두로 부상했다.
산업기술연구원은 23년 연속 전체 특허 출원에서 1위 자리 고수. 2023년 국내 전체 특허 출원 상위 100대 출원인에는 3개 연구소도 이름을 올렸다. 산업기술연구원은 315건을 출원하여 전체 순위 8위를 차지하면서 23년 연속 연구기관 중 상위권을 유지했다. 금속산업기술원(101건)과 대만섬유연구소(42건)가 각각 34건과 9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외국 특허 출원인 중 1위 차지. 삼성전자는 2023년에 978건을 출원하여 처음으로 외국 특허 출원인 중 최대 출원인이 되었다. 미국 Applied Materials(779건)와 Qualcomm(639건)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외국 출원인 중 삼성, 일본 Tokyo Electron(4위, 555건), 한국 쿠팡(6위, 454건), 네덜란드 ASML(7위, 309건), 미국 Lam Research(10위, 264건) 모두 사상 최다 출원 건수를 기록했다.
상위 100대 외국인 특허 출원인들은 2023년에 총 14,910건(+2%)을 출원했고, 발명(13,350건, +2%), 실용신안(185건, +2%), 디자인 특허(1,375건, +5%)가 이러한 증가 추세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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