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상표 및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개혁과 업그레이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 선사 및 해운 이해관계자들이 한국 해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사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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