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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외국인사업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약속하지만, 명확성, 집행력,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heryl UBANA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태국 내각은 1999년 제정된 외국인사업법(FBA) 개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서 장기적인 경제 경쟁력 강화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 관련하여 개혁의 범위, 방향, 그리고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많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외국인 지분 49%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거나 폐지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과거 FBA 개정은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유사한 규제를 유지하는 다른 감독기관의 관할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고하며,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뤄질지에 대해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률 전문가는 이번이 태국의 투자 제도를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 Asia Business Law Journal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 주요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조언은 명확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다.

수십 년 된 규정

태국 정부는 25년 동안 주요 분야에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해 온 FBA 개정을 향해 오랫동안 기대됐던 첫걸음을 내디뎠다.

DFDL의 파트너 변호사인 Kraisorn RUEANGKUL 변호사는 현행 제도가 태국의 경제 변화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FBA는 25년 전 제정된 이후 지역 및 글로벌 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Penrurk Petchmani

Tilleke & Gibbins의 Counsel인 Penrurk PETCHMANI 변호사는 “[FBA]에 명시된 여러 원칙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 투자 환경 및 국제 무역 관행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FBA의 장벽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꼽았다.

한편, IAS Advisory의 공동 창립 파트너 변호사인 Siripen KULWORAKULPITAK 변호사는 “FBA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제한 업종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며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FBA는 업종을 세 가지 목록으로 구분한다:

    1. 목록 1: 외국인 투자자에게 완전히 폐쇄된 업종;
    2. 목록 2: 외국인 투자자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 그리고
    3. 목록 3: 외국인이 49%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 FBL이 필요한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업종.

전문가들은 목록 3이 모호한 ‘기타 서비스업’ 범주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광범위한 포괄 규정으로 인해 컨설팅, 물류, 디지털 플랫폼,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 RUEANGKUL 변호사는 “태국이 서비스 중심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이러한 규제가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Kudun and Partners의 창립 파트너 변호사인 Kudun SUKHUMANANDA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 태국은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주변국들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Siripen Kulworakulpita

KULWORAKULPITAK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이 스타트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FBA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성장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태국이 더 경쟁력 있고, 더욱 스마트하며 현대적인 규정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

일부 기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태국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실제로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SCL Nishimura & Asahi의 파트너 변호사인 Christopher OSBORNE 변호사는 FBA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 유형은 명의신탁 구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한다. OSBORNE 변호사는 이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구조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그룹은 실질적인 태국 파트너와 진정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FBA에 따라 공식 승인을 신청하는 등 합법적인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거나 저렴하지 않다. OSBORNE 변호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며, 상당한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상무부는 명의신탁 주주 구조와 관련하여 4만 6000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Kudun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부처는 개정안 초안의 중점 목표를 세 가지에 집중하도록 요청받은 바 있다:

    1. 법의 목적을 단순히 태국 기업 보호에서 태국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는 것,
    2. 기술 및 스타트업 등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정을 제거하는 것,
    3.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대개 49%로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Kudun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태국이 고품질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Christopher Osborne

OSBORNE 변호사는 “태국 정부는 국내 혁신 및 기술 비즈니스 발전에 주력해 왔으며, 이번에 제안된 변화들은 태국의 혁신 및 기술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혁인가, 아니면 말뿐인가?

개혁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국 사내변호사 커뮤니티인 Thai-CCA의 공동 설립자인 Maprang SOMBATTHAI 변호사는, 제안된 변화가 있더라도 FBA의 여러 핵심 분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첫째, 제한 대상 활동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호스팅, 물류, 핀테크와 같은 분야가 앞서 언급한 목록 3에 포함되지만, 이들 정의의 정확한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명의 문제를 지적한다. 명의 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지배’의 해석은 결국 당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MBATTHAI 변호사는, 제안된 개혁안이 일부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적용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업계별로 집행이 일관되지 않거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위험이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SOMBATTHAI 변호사는 “이러한 모호성은 효과적인 법률 계획 수립과 기업 구조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 기업들은 여전히 사후 심사나 변화하는 규제 해석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Maprang Sombattha

Pisut & Partners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인 Wayu SUTHISARNSUNTORN 변호사는 태국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이미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로 장관령을 통해 더 많은 예외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태국 정부는 단순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FBA에 ‘기타 모든 서비스업’을 사실상 제한하는 포괄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장관령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새로운 령(令)을 발행함으로써 언제든지 특정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경로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SUTHISARNSUNTORN 변호사는 “수년간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지난 25년 동안 실제로 시행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대부분 은행, 보험, 증권 등 엄격하게 규제되는 산업에 집중됐으며, 다른 서비스업에 대한 예외 제안은 대부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Wayu Suthisarnsuntorn

그는 “과거에 많은 다른 서비스업이 정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상무부에 외국인 투자 정책을 자문하는 정부 지정 기구인 외국인사업위원회에 추가 면제를 제안한 바 있지만, 대부분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곧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신속히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라

정부가 실제 초안을 발표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 로펌들은 이미 고객들에게 미리 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Kudun 변호사는 “우리의 조언은 매우 명확하다”며 “지금 바로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실시하고, 규제 당국과도 조기에 소통을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Kudun 변호사는 기술,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변호사들이 이미 그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이며, 법무팀은 조기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KULWORAKULPITAK 변호사는 태국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 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FBA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개방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신중하게 파악할 것을 조언했다. 시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운 기업만이 새로운 규정이 확정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설 수 있다.

Kudun 변호사는 조기에 행동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진정한 우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개혁이 마무리되기 전에 파트너십을 탐색하고, 인수 대상을 평가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요 규제 기관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나중에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Kudun 변호사는 “조기에 행동하라”며 “준비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큰 이점을 얻을 것이다. 완전한 규제 명확성을 기다리다 보면 이 중대한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 태국은 사업에 열려 있지만, 경쟁 우위는 미리 계획하고 단호하게 실행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테스트

대부분의 전문가는 지금이 태국 투자 환경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데 동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FBA 개정의 실제 영향은 앞으로 공개될 세부 내용에 달려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각이 개방성을 향한 과감한 변화를 시사했지만, 공식 초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개혁이 단순히 규제 권한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데 그칠 위험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층에서는 기존 규정이 더 이상 태국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Kudun 변호사는 “태국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20여년 전에 마련된 틀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글로벌 경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이 변화의 원동력임을 언급했다.

Kudun Sukhumananda

Tilleke & Gibbins의 PETCHMANI 변호사는 내각의 조치가 혁신, 스타트업, 그리고 더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현대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 투자자, 변호사들은 이 역사적인 노력이 태국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열어줄지, 아니면 약속에 미치지 못할지를 결정할 세부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 Kudun 변호사는 “우리는 오랫동안 관광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으며, 이 모델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며 “이러한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다음 단계의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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