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P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듯한 인도 중앙은행

저자: Sawant Singh 그리고 Aditya Bhargava,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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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RBI)은 개발 및 규제 정책에 관한 2024년 2월 성명서에서 역내 및 역외 외환 시장의 ‘통합 증가’와 이용 가능한 금융 상품의 다양성 증가를 인정했다. 특히, 규제된 금융 상품 거래를 위해 허용된 인도 루피(INR) 상품의 전자 거래 플랫폼(ETP)에 접근하려는 요청이 증가한 것이 관찰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13개의 ETP가 승인됐다. 또한 성명서는 ETP에 대한 초안 규제 프레임워크가 대중의 피드백을 위해 발표될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를 위해 RBI 웹사이트에 ETP에 대한 지침 초안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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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초안에서는 ETP를 증권 거래소가 아닌 전자 시스템으로 정의하며, 증권, 화폐 시장 상품, 외환 상품 및 RBI가 지정한 기타 상품과 같은 적격 상품에 대한 계약 및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RBI의 사전 승인 또는 등록 없이 거주자나 해외 기관은 ETP를 운영할 수 없다. ETP 운영자는 RBI에 의해 ETP 운영을 승인받은 기관으로 정의된다. RBI에 등록되거나 승인된 ETP 운영자는 RBI가 승인한 거래만 ETP에서 체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침 초안에서는 ETP 운영자가 관련 당사자 간의 이해 상충을 RBI에 식별하고 공개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ETP 운영자는 1999년 외환관리법을 준수하는 주식 보유 구조를 가졌으며 인도에 설립된 회사여야 한다. RBI에 인가를 신청하는 법인 또는 그 주요 경영진은 금융 시장에서 거래 인프라를 운영한 경험이 최소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추가로, ETP 운영자는 최소 순자산이 INR 5000만(약 8억27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역외 ETP 운영자는 금융 조치 태스크 포스(FATF) 회원국에 설립된 회사여야 한다. ETP 운영자 또는 역외 ETP에서 수행되는 거래는 운영자가 설립된 국가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금융 시장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 운영자가 설립된 국가의 금융 시장 규제 기관은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 또는 국제 증권 감독기구(IOSCO)의 회원이어야 한다. 역외 ETP에서는 RBI가 허용한 INR 또는 INR 금리에 관련된 파생 상품 거래만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역외 ETP는 거주자가 수행한 거래 내역 및 기타 규정된 거래 관련 정보를 RBI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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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초안에서는 ETP 운영자에게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온보딩 시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요구 사항과 같은 접근 및 참여 기준, 접근 통제 및 무단 접근 방지와 같은 위험 관리 기준, 거래가 ‘공정하고 비임의적이며 질서 있는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ETP를 다른 금융 서비스와 분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ETP 운영자는 잘못된 거래를 줄이기 위한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흥미로운 진전이지만, 암호화폐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에 인도 거주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TP가 RBI에 의해 허용된 계약 또는 역외 ETP의 경우 설립된 관할 지역의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계약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침 초안은 암호화폐 계약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RBI의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RBI가 특히 RBI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을 고려하여 이 부문의 발전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 이는 규제 당국의 적절한 신중함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의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Sawant Singh(왼쪽)과 Aditya Bhargava는 Phoenix Legal의 파트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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