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문서 하나로 바뀔 수 있어

저자: Kshitiz Khera, HSA Advocates
0
329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정관(定款)을 통해서만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와 그 임원들의 권한 또한 이를 통해 파생되는 것이기때문에, 회사가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서와 입증 자료가 꼭 필요하다. 인도 증거법(1982)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공문서(公文書)와 사문서(私文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문서는 공공 기록물이나 공부(公簿)에 기재하여 작성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사문서는 분쟁 당사자가 갖고 있는 이메일, 서신, 합의서 및 계약서와 같은 기타의 모든 문서를 말한다.

Kshitiz Khera, HSA Advocates, Companies depend on proper paperwork at trial
Kshitiz Khera
소속 파트너
HSA Advocates

사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개념이 헷갈릴 수 있다. Narattam Das & Ors v Md Masadharali Ali Barbhuiya & Ors 사건에서, Gauhati 고등법원은 공문서란 무언가를 글로 적었거나, 말로 표현하였거나 또는 실제로 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문서라고 판단했다. 사문서가 정식으로 제출되어 공무원이 의무 이행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만 관련 법 74(2)항에 의거하는 공문서로 간주한다.

문서의 원본에 해당하는 1차 증거를 통해, 또는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 65조에 부합되는 사본에 해당하는 2차 증거를 통해 문서를 입증할 수 있다. 관련 법 65조를 충족하면 전자방식의 사본 또한 증거로 인정된다.

사문서를 제시할 때, 이에 의존하는 당사자는 직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를 통해 해당 사문서가 진본(眞本)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Oriental Fire & General Insurance Co. Ltd., Chandigarh v Chandrawali 사건). 당사자가 원본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65조를 충족하여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문서를 실제로 작성했거나 만든 사람의 증거가 가장 확실하지만, 정황 증거나 전문가 증거도 충분하다. 해당 문서를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H Siddiqui (deceased) by Lrs v A. Ramalingam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문서를 인정하는 것과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떠한 증거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특정의 문서나 그 사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인정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및 Himatsingka Seide Ltd, Bangalore v Shambappa S/O Basappa 고등법원 사건에서, 문서의 인정 가능성에 필요한 증거는 문서 자체와 무관하다고 보았다. 해당 문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는 사람이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원본 문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서의 사본을 인정하려면 이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65조의 최량증거원칙(best evidence rule)의 예외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문서 제출은 간단하다. 관련 법 76조에 의거하여 문서 보관인은 인증을 받은 사본을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77항조 의거하여 해당 사본은 원본의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Jaswant Singh v Gurdev Singh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인증을 받은 사본은 진본으로 간주한다는 79조에 준하여 구두(口頭)의 또는 기타의 증거는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문서의 공공 기록물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 35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자신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관련 사실을 설명하면서 전자 방식의 또는 기타 방식의 공부(公簿), 대장 또는 기록물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관련 사실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만든 기록물에도 적용된다. 인증을 받은 사본을 통해 또는 2차 증거 요청을 통해 기록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사문서의 경우에는 문서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입증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다. 법원에서도 이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식을 벗어난 문서 제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사회 결의안과 회의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와 임원들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회사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반드시 문서로 그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문서 증거를 서면으로 인정하기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에 소송 상대방에게 문의해야 한다.

Kshitiz Khera는 HSA Advocates의 소속 파트너이다.

HSA Advocates

HSA Advocates

81/1, Adchini

Sri Aurobindo Marg

New Delhi – 110 017
India

Construction House 5/F Walchand Hirachand Marg

Ballard Estate

Mumbai – 400 001
India


연락처 세부 정보

전화: +91 11 6638 7000 / +91 22 4340 0400

이메일: mail@hsalegal.com
www.hsalegal.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