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부터 국제도산 절차까지, 홍콩과 대만의 법제는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BVI 청산 절차에도 홍콩 주식에 대한 최종 담보명령 유지
Jingtian & Gongcheng의 분쟁해결팀은 홍콩 상장회사의 상당한 지분에 대해 내려진 채무자(제2피고)의 최종 담보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채권자인 의뢰인(신청인)을 위해 중요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홍콩 고등법원은 제2피고가 홍콩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진행 중인 외국 도산절차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nthony CHAN 판사는 2025년 8월 15일 Lead Good Group Limited v Creditland Group Limited (2025)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국제도산과 관련해 홍콩이 크로스보더 분쟁에서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또한 외국 도산절차와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 법원, 담보권 우선순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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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피고는 2024년 12월 9일 홍콩 고등법원 Matthew LEUNG 법원서기관이 내린 최종 담보명령에 불복해 항소했다. CHAN 판사는 심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도산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법상 ‘먼저 도착한 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등법원은 외국 도산절차에 효력을 부여하려면 먼저 정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담보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권한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고등법원조례(제4장) 제20조 제3항 (b)의 ‘부당한 불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히 했다.
신청인에 대한 방해 시도 실패
제2피고는 BVI에 등록된 회사다. 2024년 1월 신청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홍콩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승인명령).
피고들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해당 명령의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신청인은 홍콩 고등법원규칙 명령 73 규칙 10A에 따라 담보 제공 및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했다.
이후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명령 취소 신청은 기각됐다.
2024년 5월 신청인은 제2피고가 보유한 홍콩 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채무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 담보명령을 신청했고, 2024년 7월 이 명령이 내려졌다.
도산 및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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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피고는 이후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6월 BVI 법원에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라이트 터치” 잠정청산을 신청했다.
제2피고는 이미 ‘도산상태’에 있었으므로 신청인이 강제집행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잠정 담보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12월 법원은 제2피고의 재정상태, 즉 관련 시점에 제2피고가 도산상태였는지를 두고 양측이 제출한 전문가 증거를 검토한 뒤 잠정 담보명령을 최종 담보명령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4월 BVI 법원은 잠정청산인들이 회사 구조조정에 실패했다고 보고한 뒤 제2피고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제2피고는 이후 내려진 청산명령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최종 담보명령에 불복해 항소했고, 홍콩 법원이 재량권을 새롭게 행사해 최종 담보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 도산절차에는 승인 필요해
재판부는 이번 항소에서 두 가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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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도산절차에 효력을 부여하려면 홍콩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법원은 홍콩에선 외국 도산절차에 효력을 부여하기 전에 정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외국 도산절차에 효력을 부여하려면 홍콩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British Arab Commercial Bank plc v Algosaibi and Bros Co (2011) 및 OOO Nevskoe v UAB Baltijos (2023)에서 확립된 보통법 판례에 따라 법원은 국내 도산절차에는 자산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pari passu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외국 도산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보통법상 “먼저 도착한 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외국 도산절차는 때때로 비법정 도산절차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에서는 BVI 도산절차가 홍콩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또한 BVI 청산명령에는 제2피고의 청산인들이 외국에서 자신들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따라서 제2피고의 도산절차가 승인 없이 자동으로 역외효력을 갖도록 의도됐다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홍콩 법원은 외국 도산절차에 효력을 부여하기 전에 정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내 도산절차와 외국 도산절차를 중요한 기준으로 구분했다.
재판부는 만약 청산명령이 홍콩에서 내려졌다면 pari passu 원칙에 따라 해당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이 보장돼야 하고 어느 한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담보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 도산절차에서는 정식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먼저 도착한 자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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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담보명령이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가?
고등법원조례 제20조 제3항 (b)에 따르면 법원이 담보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때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해당 명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최종 담보명령이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가?
법원은 보통법상의 입장을 받아들여 ‘부당한 불이익’이란 다른 채권자가 ‘불가피하게 입게 되는 불이익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담보명령으로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담보와 우선권은 담보명령 자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부당한 불이익”이 인정되려면 판결채권자의 “부당하거나 교활한 행위”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들이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두르거나, 특별히 알고 있는 정보를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두르는 것과 강제집행을 위해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이 담보명령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려 한 것은 자신의 권리 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판시했다.
실무적 시사점
제2피고가 외국 절차를 이용해 홍콩에서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특히 홍콩 법원은 “부당한 불이익”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다.
이번 항소 판결 이후 홍콩에서 강제집행에 나서는 채권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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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구조조정 및 도산 법제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룹 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재무 또는 조세상 고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파산이나 회생과 같은 공식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내부 구조조정이든 법원의 감독을 받는 절차이든, 이러한 제도는 기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만에는 구조조정과 도산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확립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돼 있다.
그룹 구조조정의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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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기업집단 내에서 흔히 이뤄지며, 운영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의 자원이나 사업 운영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룹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에는 전체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규제 준수, 금융 구조, 조세상 영향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룹 구조조정은 사업 목적과 그룹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주식 이전, 자산 이전,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 스왑 등이 포함된다.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해 그룹 자원을 결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방안이 검토된다.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기일에 피합병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따라서 자산, 계약 및 직원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되기 때문에 합병은 비교적 간단한 방식이다. 다만 자산의 등록 명의를 피합병회사에서 존속회사로 변경하기 위해 추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 이전의 경우 자산을 즉시 이전할 수 없다면, 당사자들은 양도회사를 청산하기 전에 전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중단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청산 절차에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양도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산, 예를 들어 공장 등록이나 지식재산권, 또는 그린마크나 특별허가와 같은 공급업체 자격 중 즉시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전체 소요 기간과 비용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회생 및 도산 절차의 개시 요건
모든 기업은 때때로 회생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만에서는 회사가 납입자본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이사회가 다음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자산이 채무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파산 절차의 진행 일정
대만 파산법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뒤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기간은 추가로 7일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도산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에게 파산절차 개시 요건이 충족됐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파산재단의 관리와 파산관재인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한편 파산선고 전에 질권, 저당권 또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가 중단된다.
또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채무자의 사업 분야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과 같은 중립적인 전문가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에게는 폭넓은 권한이 부여된다. 여기에는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유상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채무자의 자산명세서와 채권자 목록을 검토하고 확인할 권한, 파산재단을 배분할 권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채권 신고와 채권자집회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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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15일에서 3개월 사이의 기간을 정하고, 첫 채권자집회 일정을 지정한다. 첫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열려야 한다. 담보채권을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자는 파산재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첫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 방식과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파산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채권자의 과반수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보유한 채권액의 합계가 전체 채권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택된다. 특정 채권의 포함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첫 채권자집회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은 뒤 파산관재인은 배당계획을 작성해 법원의 승인을 받고 공고한다. 채권자들은 이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의가 없으면 파산재단은 환가돼 각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된다.
채무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민·형사 책임
채무자의 회사 운영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더라도 채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 자산 은닉, 재무기록 조작,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파산법 또는 형법에 따른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사실상 이사 및 법률상 이사, 임원, 청산인 등 회사의 책임자에게도 준용된다.
대안적 구제수단으로서 대만의 회생절차
다른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한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개회사가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 자체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 직원, 노동조합과 같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예비심사를 통해 해당 회사에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최근 인가 사례에서는 회사가 일정한 가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영업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주요 채권자의 지원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이 회생을 허가했다.
다만 법원이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자산 부족이 심각하거나 이미 영업을 중단한 경우, 실행 가능한 회생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권자들이 명확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본 기고문에서는 대만의 구조조정 및 도산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봤다.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법률·재무·조세 분야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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