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AI 활용의 게이트키퍼 돼야” 코리아 리걸테크 포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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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use Counsel AI Gatekeepers Korea Legal Tech Forum
이광욱 변호사가 Korea Legal Tech Forum 2026에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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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의 사내변호사들은 인공지능(AI) 관련해 기업 내에서 컨트롤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6월 9일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Korea Legal Tech Forum 2026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규제 체계인 ‘AI 기본법’을 도입한 국가”라며 “이 법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잘 세팅을 하고 법적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내변호사들이 관련된 AI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시행된 한국의 AI 기본법(AI Framework Act)은 오는 7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두는 가운데 AI 기본법은 계속해서 개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 AI를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기업은 ‘이용자’(user)로 분류되며, AI 기본법의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펌은 리걸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AI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법률 산업은 비밀 보호가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회사 내부적으로만 활용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 데이터가 AI 모델의 학습 도구로서 활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내변호사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중지하고 관련된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9년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 변호사는 현재 화우의 신사업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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