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부동산 소유권은 ‘토렌스 시스템’이라 불리는 등기 등록 제도에 의해 관리된다. 이 제도에선 정부가 발급하는 소유권 증서를 통해 토지 소유권이 입증된다. 토렌스 시스템은 매수인이 등록된 소유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리핀 대법원은 마날레세 부부 v 고(故) 페레라스 부부 유산관리인 사건을 통해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으며, 더 중요한 점으로 단순히 등기부만 신뢰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지 설명했다. 토렌스 시스템은 결코 소극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는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을 보호할 뿐, 무관심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점유 사실은 선의의 매수인 보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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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래 페레라스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등록 토지 한 필지와 관련돼 있었다. 해당 부동산은 이후 여러 차례 매매·이전됐고, 최종적으로는 외관상 유효하고 별다른 권리 제한 기재가 없던 등기부를 신뢰한 마날레세 부부에게 넘어갔다.
마날레세 부부는 자신들이 “대가를 지급한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깨끗한 등기부를 선의로 신뢰한 매수인을 보호하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로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매수인들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의의 매수인 지위를 상실했다. 법원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즉,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증서를 신뢰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사람이 매도인의 소유권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선의는 단순히 주관적 기준이 아니다. 이는 신중한 매수인이 동일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의의 매수인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부정하는 법적 하자에 해당한다.
토렌스 원칙은 신중한 실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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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토렌스 시스템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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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원칙: 소유권 증서는 소유권을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 커튼 원칙: 매수인은 등기부에 나타난 내용 외에 이전 거래 내역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 보험 원칙: 등록된 소유권에 이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정부 보증 기금을 통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지만, 결코 부주의를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다. 마날레세 판결은 이러한 보호가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필리핀 부동산법상 오랜 원칙, 즉 신중한 매수인이라면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재강조했다.
법원은 토지 등기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소유권과 기록 검증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근본 원칙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날레세 판결: 깨끗한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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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날레세 사건은 필리핀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고려해야 할 여러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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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증서를 일응의 증거로 취급할 것. 소유권 증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소유권 문서다. 그러나 주변 사정이 소유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다. 주변 사정에 의문이 존재한다면 등기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현장 점검을 법적 필수 절차로 격상할 것. 점유는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적 신호다. 다른 사람이 눈에 띄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유권 하자의 가능성에 대한 추정적 통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 이 신호를 무시한 매수인은 등기부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 된다.
- 법적 실사와 사실상 실사를 통합할 것. 마날레세 사건은 법적 소유권과 실제 점유 상태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등기 기록, 세금 신고서, 기술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 현장 상황(점유 상태, 경계, 사용 현황)도 관련 기록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실사를 거래 과정에서 절대적인 원칙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률 및 기술 전문가를 거래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중요성 역시 보여준다. 이들은 문서 검토와 현장 검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한다.
신중한 실사가 필리핀 부동산 거래를 지킨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실사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행동 기준이다. 이는 세 가지 요소의 일치를 요구한다: 문서상 소유권, 실제 점유 상태, 규제 준수 상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거래는 법적으로 취약해진다.
필리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증서는 문을 열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지는 결국 실사가 결정할 것이다.
Nilo T DIVINA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위치한 DivinaLaw의 창립자 겸 Managing Partner이며, Ciselie Marie GAMO-SISAYAN은 파트너 변호사, Angel Isah M ROMERO는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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