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칼리카산(Kalikasan) 영장’이라는 독특한 법적 제도가 등장하면서, 환경 보호가 대규모 사업조차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칼리카산 영장: 긴급 환경 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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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마닐라
칼리카산 영장은 1987년 헌법으로 보장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생태 환경에 대한 권리”에 근거한 긴급 법적 보호 수단이다. 이는 환경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영장은 공공기관과 민간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환경 피해가 최소 두 개 이상의 도시 또는 주에 걸친 주민들의 생명, 건강, 혹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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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잡히고 건강한 생태 환경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실제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것;
- 해당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개인 또는 민간 법인의 위법 행위나 부작위에서 비롯될 것; 그리고
- 해당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이 두 개 이상의 도시 또는 주 주민들의 생명·건강·재산에 피해를 줄 정도의 규모의 환경 피해를 초래할 것.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은 영구적인 중지명령, 환경 보호·보존·복원·회복 명령 등 광범위한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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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사건과 지속적 준수 요구
대표적 사례인 ‘Indigenous Cultural Communities (ICCs) of Brooke’s Point v DENR (환경천연자원부)’ 사건은 칼리카산 영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대법원은 광산 회사들과 정부를 상대로 원주민 공동체의 손을 들어줬으며, 다음 두 가지 핵심적인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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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만료된 환경영향인증서 상태로 운영을 계속했다는 점; 그리고
- 국가원주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전 인증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대법원은 해당 사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었고, 원주민 조상 대대로의 영토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칼리카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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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환경 관련 준수가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Osmeña v Garganera’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칼리카산 영장을 발부해 매립지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기존 승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기준 미준수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결들은 환경 보호 장치가 무시될 경우 법원이 사업 운영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광산 사업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며, 지속적인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컴플라이언스 실패는 곧바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적 준수가 사업 안정성을 좌우한다
필리핀에서 환경 규제 준수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다. 브룩스 포인트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에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허가를 유효하게 유지하지 못하거나 지역 공동체 권리를 무시할 경우 법원의 강력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젝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철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칼리카산 영장 체계에서 법적 준수 여부는 단순히 보유한 서류가 아니라 실제 충족된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준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만이 장기 투자에 필요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Enrique Dela CRUZ Jr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위치한 DivinaLaw의 컨설턴트이며, Ciselie Marie GAMO-SISAYAN은 파트너 변호사, Kristina Mae DURANA는 시니어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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