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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대만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에 따라 대만은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수출 및 해외 투자 통제, 산업 발전 인센티브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했다.

본 기고문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법률과 규제를 정리한다.

기술 보호

Jaclyn Tsai
Jaclyn TSAI
공동 창립자
Lee Tsai & Partners
타이베이
전화: +886 2 2378 5780
이메일: jaclyntsai@leetsai.com

대만은 2022년부터 특정 외국 이해관계자를 대신해 활동하는 자가 절도나 유용 등 부정한 수단을 통해 대만의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500만 대만달러(약 15만6,500 달러)에서 1억 대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이익이 법정 최대 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추가로 가중될 수 있다.

“국가 핵심기술”이란 다른 국가나 기관에 공개될 경우 산업 경쟁력, 경제 발전 또는 기타 법정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1. 국제조약, 국방 또는 핵심 인프라 보호와 관련해 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또는
    2. 핵심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국가 핵심기술” 목록은 대만 행정부가 공표하고 입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현재 목록에는 여러 반도체 관련 기술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집적회로(IC) 또는 칩 제조기술, 이종 집적 패키징 기술, AI 연산용 고성능 칩 설계 기술, 그리고 질화갈륨(GaN) 및 실리콘카바이드(SiC) 관련 반도체 제조기술 등이 포함된다.

첨단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크로스보더 거래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보 관련 법률은 대만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는 핵심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투자 제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개정된 산업혁신조례 제22조는 투자 대상 국가, 산업, 기술, 투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Jaime CHENG
Senior Of Counsel
Lee Tsai & Partners
타이베이
전화: +886 2 2378 5780
이메일: jaimecheng@leetsai.com

관할 당국은 투자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만 대만달러에서 100만 대만달러의 행정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투자 중단 또는 투자 철회를 명령받을 수 있다.

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50만 대만달러에서 1,000만 대만달러의 추가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산업혁신조례 제22조에 따른 이 규제 체계는 경제부가 아직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전개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기술이 대만 산업 발전에 있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해외 투자는 이 규제 체계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정 양안 투자 활동 및 기술 협력은 대만의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에 따라 규제된다.

대만 경제부는 산업을 분류해 특정 반도체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집적회로 다이 및 12인치를 초과하는 웨이퍼 제조 활동 등이 포함된다.

수출 통제

국제조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만의 대외무역법은 전략적 첨단기술 품목(SHTC)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 수출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SHTC에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군수품, 특정 국가 관련 품목 등을 포함하는 수출통제 목록상의 품목들이 포함된다(총칭해 SHTC 목록).

현재 SHTC 목록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디바이스 테스트 장비, 특수 주사전자현미경(SEM) 장비, 극저온 웨이퍼 프로빙 장비 등이 포함돼 있다.

수출 통제 체계는 최종 사용 심사 원칙도 채택하고 있다. 거래 상대방이 SHTC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돼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거래는 고위험 거래로 분류돼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SHTC 목록 품목은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 대만달러에서 300만 대만달러의 행정벌, 1개월에서 1년까지의 무역 권한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세제 인센티브

Teresa HUANG
파트너 변호사
Lee Tsai & Partners
타이베이
전화: +886 2 2378 5780
이메일: teresahuang@leetsai.com

대만 정부는 국내의 반도체 투자와 R&D를 장려하기 위해 산업 정책과 세제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다.

산업혁신조례 제10조의2(CHIPS 법)는 국제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대만 내에서 선도적 혁신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이 포함된 산업 공급망 내에서 활용되며, 공급망 어느 단계에서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선도적 혁신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이 반도체, 전기차, 통신, 디스플레이 등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기술이나 성숙 제조기술의 혁신적 응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운영 규모를 갖춘 기업에만 적용되도록 여러 자격 요건이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개발 비용 대비 매출 비율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실효세율 역시 최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선도적 혁신 연구개발 비용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영리기업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 납부세액의 30%다.

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첨단 제조 공정에 사용하기 위해 신규 기계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지출의 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해당 연도의 영리기업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며, 동일하게 납부세액의 30% 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대만 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시사점

대만의 반도체 법률 체계는 산업 발전 촉진과 핵심 기술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만은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영업비밀 보호, 기술 이전, 해외 투자 및 협력을 규율하는 규제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연구개발 또는 협력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만의 법·정책 환경은 여전히 중요한 동시에 계속 변화하는 고려 요소다. 대만의 관련 법률 및 규제 체계에 대한 충분하면서 최신의 이해는 기업이 의무 사항을 예측하고 승인 절차를 관리하며 잠재적 책임과 법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준수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이는 보다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전략적 계획 수립과 장기적인 사업 연속성을 강화하며, 기업이 규제 변화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크로스보더 운영 과제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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