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2026년 4월 29일 로펌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륙아주의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서울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이번 MOU는 송무 분야 및 해외 사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륙아주와 특히 M&A를 포함한 컨설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린이 합병의 첫걸음을 띄우는 MOU”라고 말했다.
린의 창립 대표변호사인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50대50의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변호사는 “지배구조 또는 전체 파트너 총회 의결권 등의 부분에서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적어도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큰 그림을 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공식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합병 법인은 2026년 10월 등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 법인은 한국 변호사 393명으로 구성되며, 합산 연간 매출은 총 1,43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우리의 변호사 수는 상당히 많다. 현재 단순 합산을 하면 법무법인 화우보다도 더 많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브랜딩 관련해서 경영진은 대륙아주와 린이라는 기존 명칭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우리는 변호사 1인당 매출 5억원을 달성할 것이며, 내년에는 ‘반드시’ 2,000억원을 넘길 것”이라며 “10년 뒤에는 1등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