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투자(JV)는 대만 시장에 진출하고 현지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흔히 채택하는 투자 구조다. 대만에서 JV를 설립하면 외국 및 현지 투자자들이 자본, 자원, 전문성, 시장 지식을 결합하고,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며, 신기술과 시장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JV의 설립 및 운영은 다양한 대만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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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는 네 가지 유형의 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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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책임 회사,
- 유한 책임 회사,
- 유한 책임 주주가 있는 무한 회사,
-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주식회사가 가장 유리한 형태인데, 두 명 이상의 주주에 의해 설립될 수 있고, 각 주주의 책임은 출자한 자본금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JV 파트너는 우선주를 인수할 수 있으며, 배당권, 의결권, 거부권, 이사회 내 특정 의석수, 그리고 우선 전환비율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JV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을 명시하여, JV 파트너 간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주식 양도를 처음부터 제한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 기고문에서는 이 회사 형태의 주요 특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승인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마카오 및 홍콩 제외) 투자자가 대만에 유입하는 모든 투자는 경제부 투자심의처(DI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가 공표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금지 또는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JV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중국 본토 투자자는 정부가 공표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허용 업종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DIR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JV에 대한 외국인 투자 승인 여부를 검토할 때, DIR는 투자자의 주주 구조와 제출된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한다. 투자심의처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부 기관과 협의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층 검토를 실시하여 투자 및 그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투자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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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 따라 이사회는 JV의 일상적인 경영 업무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으며, 주주는 회사법에서 정한 특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이러한 사항에는 예를 들어 정관 변경, 자본금 감소, 청산 및 해산, 합병 승인, 자산 전부 또는 대부분의 양도, 분할 등이 포함된다. 회사법에 따라 주주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면, 회사의 운영은 대체로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동시에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두 명 이상의 합작 파트너가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이사 1명 또는 2명이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최소 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파트너는 법인 주주로서 직접 JV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이사로서 자신의 대표자를 지정하고 언제든지 해당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다. 또는 파트너가 대표자를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여 해당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이사직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파트너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 대표자들은 동시에 이사와 감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 만약 파트너의 대표자가 이미 이사로 선임된 경우, 파트너가 지정한 감사는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특별 결의 사항
회사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과반(정족수의 절반 이상) 또는 특별 결의(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승인이 필요한 사항(특별 결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합작 파트너들이 정관에 따라 특별 결의 사항에 대해 더 높은 정족수와 의결 요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경제부는 회사가 정관에서 더 높은 정족수와 의결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 특별 결의 사항은 회사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채택했다. 따라서 합작 파트너들은 정관에 포함할 특별 결의 사항을 정할 때 회사법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한이 있더라도, 합작 파트너들은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도 합작계약서에서 특별 결의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회사법은 주주 간의 의결권 계약 체결이나 주주 의결권 신탁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해당 합의가 기업 지배구조 원칙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착 상태
JV 파트너 간의 교착 상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실제로는 합작계약서에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냉각 기간, 각 파트너의 경영진 간 협상, 그리고 인수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트너들은 JV를 해산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주 도입이나 비상장 회사 형태가 아닌 경우, 교착 상태에서 한 파트너가 합의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특정 이행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양도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파트너는 손해배상 청구 등 계약에서 정한 기타 구제수단만을 행사할 수 있다.
배당금 분배
대만 법에 따르면, JV는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외국인 합작 파트너에게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회사는 우선 결손을 보전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법정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이익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배당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세금 측면에서, 외국인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는 21%의 원천징수 소득세가 적용되며,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이 있을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의 이익 중 다음 연말까지 배당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유보이익세가 부과된다. 유보이익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유보이익이 파트너에게 배당될 때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JV 파트너의 엑시트
JV의 일반적인 출구 전략에는 합작 파트너에 의한 주식 매입, 제3자에게 주식 매각 또는 기업공개(IPO)가 포함된다. 외국인 파트너가 JV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엑시트를 원할 경우, 우선 주식 양도에 대한 사전 DIR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 매각이 완료되고 실물 주권이 발행되는 경우, 양도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매도인에게 부과되며, 이는 매수인이 공제 및 납부해야 한다.
결론
JV를 설립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만과 같은 새로운 지리적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전략적이고 유익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JV의 설립 및 운영 관련하여 잠재적인 재무, 문화, 법률 및 규제상의 도전과 위험을 실사를 통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문은 대만의 JV 구조와 관련 규정에 대해 개요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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