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와 대만의 자율주행차 이용에 대한 법적 발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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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율주행차 법률 제정의 길을 모색하다
대만의 무인차량기술혁신실험법(일명 무인차량 샌드박스법)은 2019년 6월 1일 시행되어, 연구 목적의 ‘샌드박스’를 마련함으로써 특정 통제되고 안전한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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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의 소관 아래, 주요 목적은 교통 감독이나 통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기술 및 혁신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규칙 제20조는 차량 시험 운행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일반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레벨 3 및 4 자율주행 시험이 실시됐으나, 레벨 3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일반 이용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 검증은 샌드박스 체계 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기술자협회(SAE)의 분류에 따르면, 레벨 5는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차량은 아직 공공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샌드박스 실험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후, 자율주행차가 공공도로에 합법적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현행 교통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해당 차량의 감독 권한은 교통통신부로 이관되어, 교통통신부가 새로운 관할 기관이 된다.
안전 인증
대만의 차량 안전 법률 및 규정은 국제 기준, 특히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관련 차량 안전 규정은 여전히 검토 및 개발 중에 있다.
누가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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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차량 시스템(ADAS) 내에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ADAS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적절한 통제를 유지하지 않거나, 기타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AI는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AI가 직접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AI의 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인공지능 기본법」은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임 문제는 여전히 민법, 소비자보호법(CPA), 그리고 일반 법 원칙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
ADAS 차량 사용으로 발생하는 민사 불법행위 책임은 주로 민법상 운전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CPA상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결함 책임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ADAS 차량이 민법 제191-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가 ‘운전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의 요소와 법적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18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용자가 ADAS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대만 법원은 ADAS에 의존하여 충분히 도로 상황을 주시하지 않아 고속도로 시설물과 충돌한 피고(운전자)에 대해, 민법 제184조 및 제191-2조에 따라 손해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ADAS가 장착된 차량의 설계, 생산 및 제조에 관여한 자(‘공급자’)는, 법원이 해당 제공자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에 관한 현대적 기술 및 전문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 경고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중요한 사용 지침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CPA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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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 판례는 CPA 제7조가 공급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예방할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공급자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한 결과를 완전히 방지할 절대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 법원은 공급자의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ADAS가 장착된 차량을 시장에 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급자는 적절한 주의와 판단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 쟁점은 공급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궁극적으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공급자가 해당 결정을 내릴 때 유해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공급자의 민사책임에 대해 CPA가 채택한 무과실 책임 원칙과는 매우 다르다.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면, ADAS 시스템이 활성화된 경우에도 운전자는 항상 경계를 유지하고, 시스템이 언제든지 운전 제어를 넘기라는 요청을 할 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됐지만, 운전자, 인공지능, 그리고 공급자 간의 법적 책임 분배는 여전히 복잡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된 이후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향후 입법 및 규제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범죄자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의 범의(유죄의 심리상태)를 가져야 한다.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고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거나 개정된 형사법 조항은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요구되는 범의를 가질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요 당사자는 운전자와 공급자가 될 수 있다. 만약 공급자가 형사 책임의 주체로 간주된다면, 차량의 설계, 제조 및 유통에 직접 관여한 개인에게도 그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
반대로, ADAS가 장착된 차량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책임 주체로 간주된다면, 검찰은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할 때 요구되는 요건과 유사하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ADAS가 단순히 보조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 운전자가 ADAS 사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안전 제동거리를 유지하지 않거나, 운전 중에 졸거나, 경계심을 유지하지 않은 채 시스템에 통제권을 완전히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 처벌 이슈
교통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은 도로법, 도로교통관리처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전자에게만 부과될 수 있다. 이 두 법률의 입법 체계는 차량의 통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운전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여전히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교통 규칙을 위반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또는 위험한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관리처벌법 제4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론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ADAS 차량은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차량이 독립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면, 이와 관련된 사건에 민사, 형사 및 행정 책임을 결정하는 과정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들이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관련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인간과 AI가 제어하는 제품 간의 책임 및 위험 분담에 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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