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반독점 및 경쟁 규정에 대한 안내

    저자: James HSIAO 그리고 Ya Yun (Mya) HSIEH, Den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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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마케팅(MLM)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직접 판매 산업에서 발전한 모델이다. 대만에서는 MLM이 널리 채택된 비즈니스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들이 제품 홍보와 소비자 접근을 위한 채널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2014년 이전까지 대만의 MLM 활동은 대만 공정거래법과 그 하위 법령인 다단계 판매 감독 규정에 의해 규율됐다.

    합법적인 MLM으로 위장한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자, 대만 규제당국은 2014년에 다단계 판매 감독 규정을 폐지하고, MLM 기업에 대한 법적 체계와 규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법률인 다단계 판매 감독법(MLMSA)을 제정했다.

    정의와 구조

    James Hsiao
    James HSIAO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Dentons
    타이페이
    전화: +886 2 2702 0208 Ext. 206
    이메일: james.hsiao@dentons.com.tw

    MLM, MLM 기업 및 판매원. MLMSA에 따르면, 다단계 마케팅은 참가자(판매원이라 함)가 자신이 모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계층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인 관계를 활용하여 판매와 시장 도달 범위를 확장하도록 설계된 다단계 조직을 형성한다.

    MLM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다단계 마케팅 모델을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모든 회사, 사업체,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MLMSA은 또한 외국 기업, 그 판매원 또는 제3자가 대만에서 다단계 마케팅 방식이나 구조를 도입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MLM 기업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규제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MLMSA에 따르면, 판매원은 MLM 기업에 가입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하고, 수수료, 보너스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판매원은 다른 사람을 조직에 모집할 수도 있으며, 하위 참가자의 판매 실적이나 모집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만 상품 판매나 모집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해당 인원은 판매원으로 간주된다.

    상품의 범위. 다단계 마케팅에서 ‘상품’이라는 용어는 유형의 물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 등 무형의 서비스 역시 다단계 마케팅 구조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MLMSA 시행 이후, 대만의 MLM 업계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상품과 서비스 모두의 유통에 있어 중요한 채널로 자리잡았다.

    MLM 모델의 운영 특성. MLM은 본질적으로 개인 네트워크의 복제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 계획 또는 운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참가자는 직접 상품을 구매·소비할 뿐만 아니라, 외부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를 하고 신규 회원을 조직에 모집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이러한 개인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전체적인 MLM 구조가 형성된다. 소비, 소매, 모집을 하나의 모델 안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MLM 모델을 다른 유통 방식과 구별하는 핵심 특징이다.

    규제 및 거버넌스

    Ya Yun (Mya) Hsieh
    Ya Yun (Mya) HSIEH
    소속 변호사
    Dentons
    타이페이
    전화: +886 2 2702 0208 Ext. 214
    이메일: yayun.hsieh@dentons.com.tw

    영업 개시 전 신고 요건. 다단계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MLM 기업은 반드시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TC)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기업의 기본적인 법인 정보와 주요 영업소재지, MLM 시스템의 구조 및 판매원 참여 조건 등 법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판매원과 체결할 예정인 참여 계약의 주요 조건과 함께, 유통할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종류, 가격, 공급원 등)도 명시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대만달러(약 3457미국달러)에서 1000만 대만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TFTC는 기업 해산 명령, 영업 중지 명령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판매원 참여 전 정보공개 의무. 판매원이 MLM 계획 또는 조직에 가입하기 전에,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허위 진술, 은폐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MLM 기업의 자본금 및 영업 실적
      2. MLM 보상 구조 및 판매원 참여 조건
      3. MLM 활동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규정
      4. 판매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탈퇴 조건 및 그에 따른 법적 결과 포함)
      5.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
      6. 해당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 재매입 시 감가상각 또는 가치 손실 공제의 방법, 기준 및 근거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5만 대만달러에서 200만 대만달러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면 참여 계약 체결 의무. MLM 기업은 판매원이 MLM 계획 또는 조직에 가입할 때, 반드시 판매원과 서면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원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 계약은 전자적 형태로도 체결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5만 대만달러에서 200만 대만달러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무 및 운영 기록 보관. MLM 기업은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MLM 영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사에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직 개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보너스 지급, 대만 내 반품 처리에 관한 월별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5만 대만달러에서 200만 대만달러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MLM 기업의 금지 행위. 공정한 MLM 영업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MLMSA은 판매원의 수입이 신규 참여자 모집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판매하는 데서 주로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최대 1억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MLM 기업은 해산 명령, 영업 정지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육,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 회의, 승진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활동을 명목으로 실제 비용에 비해 명백히 불균형한 수수료를 판매원에게 요구하는 행위
      2. 보증금, 위약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3. 판매원이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을 명백히 초과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단, 재판매 시까지 대금 지급이 유예되는 경우는 제외)
      4. MLM 계획 또는 구조를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판매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5. 판매원에게 MLM 조직을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2개 이상 구매 또는 보유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6. 판매원에게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기타 행위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5만 대만달러에서 200만 대만달러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TFTC의 활동

    최근 TFTC가 MLMSA 위반에 대해 취한 집행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1. 다단계판매 계획 또는 조직에 등록할 때 판매원과 참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MLM 활동 시작 전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판매원 소득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 주장으로 활동을 홍보한 경우.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Vegen Asia Taiwan Branch(Singapore)는 대만에서 Vyvo SocialFi의 ‘Vyvo SocialFi 리워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Vyvo의 MLM 사업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Vegen Asia는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TFTC에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Vegen Asia에 5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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