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독점법 체계 분석

    저자: Han YE, Lushen HONG 그리고 Xiao FU, Merits &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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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인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반독점 제도를 개선하여 독점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전념해 왔다.

    본 기고문은 필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반독점법 제도에 대한 소개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법률 제정

    Han Ye
    Han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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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전화: (+86) 139 0121 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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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독점 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반독점법(AML)으로, 적용 범위, 금지되는 독점 행위 및 제재에 관한 주요 규정을 명시하는 일반적인 규제 틀을 제공한다. 이 법은 2008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개정된 반독점법은 2022년 6월 22일에 공포됐다.

    이러한 개정안은 당국과 사업자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독점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AML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변화하는 경제적 흐름에 맞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1.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 우위, 플랫폼 규칙 등을 활용한 독점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
      2.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계약에 대한 금지 및 식별 규정의 도입
      3. 수직적 독점 계약에 대한 ‘면책 조항’ 제도의 도입
      4. 대폭 강화된 제재 수준

    AML 개정 이후, 2023년에 다섯 가지 시행 규정이 제정됐다. 이들 규정은 각각 독점 계약의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방지,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정비, 행정권 남용(행정적 독점) 대응, 그리고 지식재산권 독점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 6월 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독점 계약 금지에 관한 규정(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독점 계약에 대한 면책 조항 규정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이 더욱 명확해질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SAMR은 전문화된 지침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 2024년 12월 10일에 공포된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 지침’은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분석 체계를 명확히 하고, 경쟁 평가를 위한 주요 요소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결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범지침은 규정 미준수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 기준과 적용 사례를 더욱 구체화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중국 당국은 자동차, 플랫폼 경제, 제약 및 활성 의약품 성분(API)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규칙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집행 당국

    Lushen Hong
    Lushen HONG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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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전화: +86 151 2000 2337
    이메일: lushen.hong@meritsandtree.com

    공적 집행. 2018년 제도 개편 이전에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세 개의 별도 기관을 통해 AML 집행을 주도했다. 개편 이후에는 공적 집행 권한이 SAMR로 일원화됐다.

    반독점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SAMR은 각 성(省) 시장감독관리국(지역 AMR)에게 관할 구역 내에서 독점 계약,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정 독점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해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칭, 산시의 지역 AMR이 시범적으로 일부 단순화된 기업결합 심사에 지원하도록 위임받았다.

    사적 집행. 최근 독점적 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은 자기 보호를 위해 소송을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4년 6월 24일에 발표된 사법 해석에 따르면, 1심 민사 독점 사건은 대법원이 지정한 지식재산권법원과 중급인민법원에 제소된다.

    관할권에 관해서는, 반독점 분쟁은 불법행위, 계약 분쟁 등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을 따른다. 이는 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 결과가 발생한 장소,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된 장소, 그리고 피고의 주소지에 위치한 법원이 관할하게 됨을 의미한다.

    독점적 행위

    Xiao Fu
    Xiao FU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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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86 195 2043 9863
    이메일: xiao.fu@meritsandtree.com

    반독점법은 주로 독점 계약,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그리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기업결합 등 독점적 행위를 규제한다.

    이 법은 행정 독점도 포함하며, 행정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정책에 대한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또한 반독점법을 활용해 정부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

    독점 계약. 원칙적으로, 반독점법은 경쟁자 간의 수평적 독점 계약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1.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산 또는 판매량을 제한하는 행위
      3.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4.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제한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반독점법은 또한 두 가지 대표적인 수직적 독점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매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소 재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재판매가격유지, RPM)다. 사업자는 RPM 소송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효과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영업 지역 및 고객 제한과 같은 비가격 수직적 계약도 규율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비가격 이슈만을 다룬 판례는 없다. 비가격 수직적 계약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반독점법에는 면책 조항이 도입됐다. 관련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 미만이고, 당국이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독점 계약이 금지되지 않는다. 면책 조항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 기준과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도 이뤄지고 있다.

    반독점법은 독점 계약을 조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계약도 포함된다.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계약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여러 대리점과 가격을 정해 결과적으로 가격이 획일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 역시 독점 계약의 체결 또는 실행과 유사한 처벌 대상이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남용의 전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보유다.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을 위한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조달시장의 통제력, 재무 및 기술적 역량, 다른 사업자의 의존도, 시장 진입의 난이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직관적인 요소이며, 반독점법은 점유율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형적인 남용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2.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3.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4.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5. 끼워팔기 또는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6. 차별적 대우

    기업결합 신고. 반독점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분 또는 자산의 인수, 신규 합작회사의 설립, 계약이나 기타 방법에 따른 경영권 취득 등은 모두 기업결합 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매출액 기준은 주로 결합에 참여하는 각 기업집단의 전년도 연결 또는 개별 매출액을 고려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결합 당사자들의 전 세계 합산 매출액이 120억 위안(약 17억 달러)을 초과하고, 이 중 최소 두 개의 중국 내 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2) 결합 당사자들의 중국 내 합산 매출액이 40억 위안을 초과하고, 이 중 최소 두 개의 중국 내 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 당국은 또한 매출액 기준에 미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재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국은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회사와 책임 있는 개인 모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점 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법 기업결합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2.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최대 50만 위안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 책임과 조사 방해에 대한 추가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은 위에서 언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행약속제도는 일부 수평적 독점 계약, 수직적 독점 계약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적용된다. 이 제도 하에서 사업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모든 약속이 이행될 경우 당국은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중국의 변화하는 반독점 제도는 공정한 시장 경쟁에 대한 필요성과 부합한다. 기업들은 반독점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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