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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현지에서 사업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제 측면에서 복잡한 미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정

M&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태국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전략적인 진입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태국은 견고한 인프라, 아세안 내 전략적 위치,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상업 환경을 제공하지만, 투자자들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거래를 위해 다층적인 규제 환경을 신중하게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고문은 태국에서 M&A 거래를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주요 규제 사항과 구조화 옵션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특히 태국의 관련 법률, 인허가 체계, 거래 이후의 의무 컴플라이언스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M&A 방식

Warot Wanakankowit, Warot Advisory Services
Warot WANAKANK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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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ot Adviso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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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66 8 1802 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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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식은 회사의 주식 취득과 사업 및 자산 인수이다.

주식 취득. 주식 인수는 회사가 목표 회사를 인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방식은 실행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목표 회사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면책 조항과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태국에선 주식 양도 시, 양도 금액과 액면가 중 더 큰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사업 및 자산 인수. 인수자가 목표 회사의 숨겨진 법적·세무상 책임을 인수하고 싶지 않을 경우, 자산 인수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및 세무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목표 회사에 남아 있으며, 사업이나 자산과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외국인사업법은 외국 회사가 사업이나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태국에서 사업이나 자산을 보유하려면 태국 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특정 법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자산 양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특정 거래 관련 문서는 태국에서 인지세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된다.

합작회사. 합작회사는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들 간(외국 회사와 태국 회사 간, 외국 회사들 간 또는 태국 회사들 간)에 설립된다. 이러한 합작회사는 양측의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외국인사업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작회사가 설립되기도 한다.

관련 규정

민상법(CCC). 민상법은 태국에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비상장 M&A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등기소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외국인사업법(FBA).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M&A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규정은 FBA이다. 이 법은 외국인 및 외국 회사를 특정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금지한다. FBA의 제한에 따라 ‘외국인’은 외국인 개인, 태국 외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회사가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태국 내 설립 회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경우에 외국 회사는 태국 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TCA). 2018년 시행 이후, TCA는 태국에서 M&A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TCA의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1) 사전 승인 또는 (2) 사후 신고를 받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거래로 인해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시장 내 경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가 요구된다.

근로자 보호법(LPA). 주식 인수 거래의 경우, 법적으로 고용주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업 또는 자산 인수로 인해 근로자가 이전되는 경우, LPA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 의무 및 특권이 새로운 고용주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이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새로운 고용주와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기존 고용주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근로자는 기존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타 규정

M&A 거래 당사자 중에 공개회사 또는 상장회사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공중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자산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는 토지법(및 외국인사업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업종별로 M&A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산업별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면제 및 특별 제도

우호통상조약(미국 투자자). 미·태국 우호통상조약에 따라, 미국 개인 및 법인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사업허가(FBL) 없이도 과반 또는 10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매매, 통신 등 일부 민감한 분야는 제외된다.

태국 투자청(BOI). BOI는 특정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1. 최대 100% 외국인 지분 소유 허용
    2. 제한 업종에 대한 FBL 면제
    3. 관세 면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및 비세제 인센티브

BOI 신청은 프로젝트별로 심사되며, 기술 이전, 현지 고용 창출 또는 국내 개발 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IEAT 인센티브. 태국 산업단지공단(IEAT)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토지 소유권을 포함하여 유사한 외국인 지분 소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수 자금 조달

인수 거래에서 인수자는 자금 조달 방식을 부채로 조달할지, 자본으로 조달할지 또는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단으로 조달할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부채.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장점은 세금 목적상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원금 상환을 통해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배당금 지급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자본 반환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태국의 자본금 규정은 엄격하지 않다.

자본. 인수자는 자본을 활용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배당금이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이익을 내지 않으면 배당금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 조달 방식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본(지분)의 반환은 대출 상환보다 더 어렵다.

사업 양도 및 기타 옵션

태국 세법에 따르면, 회사는 전체 사업 양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회사의 사업과 부채가 주식 교환을 통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사업 양도는 비과세 거래가 된다.

태국에는 두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합병 절차도 있다. 이 거래는 태국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기존 두 회사의 세무상 결손금은 모두 소멸된다. 합병 과정에서 두 기존 회사는 모두 해산된다.

합병은 CCC에서 도입된 새로운 개념으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합병 제도는 아직 널리 채택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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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생에너지 분야의 M&A

태국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근 국영 기관인 수도전력공사, 지방전력공사, 태국발전공사가 6.9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할당하고, 2025년 1월에 유틸리티 그린 요금제(UGT) 프로그램을 도입함에 따라 다시 주목받고 있다.

UGT-1 제도 하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운영 중인 국영 수력발전소에서 ‘녹색’ 전기를 구매할 수 있고,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UGT-2 제도에서는 국영 또는 민간 발전기가 운용하는 풍력, 태양광 프로젝트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Christopher Osborne
Christopher Osborne
파트너 변호사
SCL Nishimura & Asa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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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sborne@nishimura.com

이러한 변화는 태국 정부가 지속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국제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약속한 바와 같이 감축하려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에게 이는 태국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을 위한 유망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 진출하려면 복잡한 법률 및 규제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조달 및 시공(EPC), 운영 및 유지보수(O&M) 계약과 관련 서류의 검토뿐만 아니라, 태국 에너지 분야의 M&A 거래는 인허가, 토지 소유권 제한, 구조화의 복잡성 등 추가적인 규제 사항을 수반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규제 프레임워크

태국 에너지 분야의 M&A 거래는 에너지 규제 위원회(ERC)가 관리하는 합병 제한과 기타 규제 기관이 부과하는 외국인 소유 제한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국에는 전기 발전 회사의 모든 법적 측면을 포괄하는 원스톱 인허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 체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에너지산업법(2007) 에너지개발진흥법(1992). 에너지산업법에 따르면, 1000킬로볼트암페어(kVA)를 초과하는 전기의 생산, 송전 및 배전을 위해서는 ERC의 허가가 필요하며, 천연가스와 관련된 활동에도 허가가 요구된다. 에너지개발진흥법에 따라, 총 용량이 200kVA를 초과하는 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대체에너지개발효율국의 규제 에너지 허가가 필요하다.

Nicharee (Maprang) Pudphetkaew
Nicharee Pudphetkaew
소속 변호사
SCL Nishimura & Asahi
방콕
이메일: n.pudphetkaew@nishimura.com

전력구매계약(PPA). 태국의 재생에너지 PPA 기간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적용되는 요금 구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에서 25년까지 지속된다. 요금은 PPA 기간 동안 고정된 단일 요금으로 설정되거나, 현행 도매 전기요금에 고정 프리미엄(예: 가산 요금)을 더하는 방식의 변동 요금으로 산정될 수 있다.

PPA의 기간이 짧다고 해서, 계약이 반드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 회사는 PPA에 명시된 갱신 절차를 준수해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실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PPA를 검토하여 갱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2. 소유권 또는 대상 회사의 구조 변경 시 관련 태국 전력 당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한 변경 조항을 평가해야 한다.

외국인사업법(1999, FBA). FBA는 외국인 지분이 과반수인 회사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러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바트(약 3만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기 생산 자체는 FBA에 따라 제한되지 않지만, 전기 거래 또는 재판매, 송전선 서비스 제공과 같은 활동은 FBA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Supitcha (Mai) Saowapak
Supitcha Saowapak
소속 변호사
SCL Nishimura & Asahi
방콕
이메일: s.saowapak@nishimura.com

태국 회사의 지분 중 50% 이상이 비(非)태국인 투자자에게 소유될 경우, 해당 회사는 FBA상 ‘외국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제한된 사업을 영위하려면 FBA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절차는 통상 1개월에서 6개월, 또는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토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태국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토지법에 따른 토지(Chanote 토지 및 NorSor3 토지), 농지개혁청(ALRO)이 관리하는 토지, 또는 산림청(RFD)이 관할하는 토지에 위치하게 된다.

각 토지 유형은 서로 다른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 소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성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할 경우 토지 사용 권리나 소유권이 영향을 받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토지법에 따른 토지는 일부 산업단지 내에서 또는 투자청(BOI)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그 외의 토지 유형은 외국인 구매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M&A 구조

태국에서 재생에너지 M&A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는 자산 인수보다는 주식 인수이다. 이는 거래 효율성과 신속성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개발되며, 인수는 보통 지주회사로부터 SPV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식 인수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는 프로젝트의 인허가, 허가 및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인수를 통해 이러한 권리와 계약이 SPV에 그대로 남게 되어, 새로운 인허가를 받거나 기존 프로젝트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어진다.

반면, 자산 인수는 상당한 세금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규제 인허가의 재발급이나 이전, 계약의 갱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 복잡성과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

기업결합 규제

ERC의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의 합병 및 상호출자에 관한 최신 규정(ERC 합병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에 시행됐다. 이 규정은 에너지산업법에 따라 두 개의 인허가 보유자(라이선스 보유자) 간에 합병이나 인수가 이뤄질 때 ERC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활동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ERC 합병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한 M&A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라이선스 보유자 간의 합병 또는 통합, 즉 한 법인이 존속하고 다른 법인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2. 에너지 사업 운영 관련하여 다른 라이선스 보유자의 자산 중 25%를 초과하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3. 워런트나 기타 증권과 같은 수단을 포함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4. 전체 주식의 25% 미만을 보유하면서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그 지배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승인 요건에 대한 예외는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합병 또는 통합 후 에너지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총자산이 10억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기타 예외 기준은 ERC 합병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합병 규정은 라이선스 보유자 간의 상호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ERC의 승인이 필요하다.

ERC 합병 규정 외에도 에너지 위원회는 에너지 사업 운영 라이선스의 이전에 관한 규정(ERC 이전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존 라이선스 보유자는 라이선스를 이전하기 전에 ER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RC가 라이선스 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독점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
    2. 양도인의 계약 상대방 및 에너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3. 에너지 안보 및 공공복지에 미치는 영향

지배권 변경

계약상 지배권 변경 조항 외에도, 대부분의 PPA 입찰에서는 ERC가 PPA를 수주한 회사의 주주 구조 변경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PPA를 수주한 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주식의 최소 50% 또는 51%를 일정 기간(통상적으로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결론

태국 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는 인허가, 외국인 지분 제한, 토지 규제, 그리고 합병 및 라이선스 이전에 대한 ERC 승인 등이 있다. 철저한 법적 실사와 신중한 구조 설계가 컴플라이언스 확보와 프로젝트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Nishimura & AsahiSCL NISHIMURA & ASAHI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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