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특허가 제공하는 생각할 거리

저자: Manisha Singh 그리고 Dr K Sasi Praba,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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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가능성이 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널리 알려지고 인기 있는 식품과 제조 방법이 특허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다만, 식품 특허 보호를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Manisha Singh, LexOrbis
Manisha SINGH
파트너 변호사
LexOrbis

모든 발명은 특허 대상의 인정된 범주에 속해야 하고, 혁신적이어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의 공개 및 명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에 발명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에서 식품은 일반적으로 특허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식품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적·상업적 가치가 큰 공정이 아니라 ‘제조 방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방법이 기존에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 이미 알려진 성질을 결합하는 것, 기존 구성 요소를 재배열하는 것, 또는 이미 알려진 성분이나 화합물을 분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단순히 여러 물질을 혼합해 각 성분의 성질을 명백하게 결합한 새로운 혼합물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식품이 ‘새롭고 유용한 제품’, ‘조성물’ 또는 이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방법’에 해당하고,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혁신적인 식품이나 새로운 성분, 특히 건강에 이로운 효과나 독특한 맛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 IN531515는 ‘여성의 칼슘 흡수를 향상시키는 기능성 식품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새로운 식품 조성물은 특정 성분을 혁신적으로 혼합하여 풍미, 식감 또는 영양 가치와 같은 독특한 요소를 만들어냄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특허는 새로운 식품 성분, 성분의 조합 또는 조성물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 IN546152는 ‘새로운 상승 효과를 가진 혈당 지수 저하 식품, 그 조성물 및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역시 허용된다.

Dr K Sasi Praba
Dr K Sasi PRABA
소속 변호사
LexOrbis

새로운 식품 조성물은 특정 성분을 참신하게 조합하여 유통기한, 맛, 식감, 영양 구성, 생체이용률 또는 기존 식품의 대체와 같은 독특한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 특정 식품은 고유한 배합의 성분 조합으로 이뤄진다. 요소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새롭고 창의적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N459501(단백질 생체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내열성 프로테아제를 포함하는 식품 보충제), IN556067(염소 새끼를 위한 우유 기반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 IN373240(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 제품) 등과 같은 특허가 이미 부여된 바 있다.

생체이용률 향상, 알레르기 유발 감소, 안정성 증대, 특정 성분의 표적 전달 등과 같이 뚜렷한 영양적 이점이나 건강상의 효능을 제공하는 식품 조성물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 IN473740는 ‘빈혈이 있는 아동과 여성의 슈퍼푸드로서 모링가 잎 분말 조성물의 사용 및 제조 방법’에 관한 독특한 방법을 청원했다.

장 건강 개선, 면역력 증진 또는 특정 건강 문제 관리와 같은 기능성 식품 조성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다곡물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을 청원한 특허 IN40360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 조성물에 대한 특허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새로운 또는 독점적인 성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성분은 독특한 식물 품종, 미생물 또는 특정 이점을 제공하는 합성 화합물에서 유래할 수 있다. 특허 IN398184는 ‘식물 유세포 조직에서 유래한 셀룰로오스 미세섬유를 포함하는 즉석 음용 차 기반 음료’를 내세우고 있다. 독특한 성분 조합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요소가 융합된 특정 식품 제품이 새롭고 창의적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식품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성이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 생체이용률 향상, 영양가 또는 기타 독특한 특성에 대해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 식품 산업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식물성 대체재 그리고 더욱 지속 가능한 대안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식품에 대한 특허 보호는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Manisha SINGH 변호사는 LexOrbis 파트너 변호사이고, Dr K Sasi PRABA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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