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주요 반경쟁 행위 규제법인 공화국법 제10667호, 즉 필리핀 경쟁법(PCA)이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됐다. 이 법은 독점과 결합을 금지하는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하는 필리핀의 주요 법률이다.
법 집행을 위해 2016년 설립된 필리핀 경쟁위원회(PCC)는 지금까지 293건이 넘는 인수합병(M&A) 거래를 심사했으며, 그 총액은 5조 4900억 필리핀 페소(PHP, 약 975억 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수백 건의 거래를 신고 또는 독자적으로 심사한 집행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 경쟁 당국은 여전히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통합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시니어 소속 변호사
기업 및 특별 프로젝트 부서
ACCRALAW
그동안 PCC는 PCA에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명확화, 기업결합 심사 기준, 기준치 산정 방법,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그리고 인수합병실의 심사 절차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발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PCA 및 그 시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효율성을 높이고 의무적 신고 및 요청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PCC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일관된 시행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제한된 역량
PCC는 복잡한 경쟁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시장 조사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형 기술 기업 및 스타트업 기술 기업 모두가 필리핀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문제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은 경쟁 당국이 현대 기술이 가져오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집행의 어려움
법의 엄중한 처벌(long arm)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PCA 제3조는 필리핀 내에서 어떠한 무역, 산업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무역, 산업 또는 상업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무역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필리핀 공화국 외부에서 이뤄진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필리핀의 무역, 산업 또는 상업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 거래도 PCC의 관할에 포함될 수 있다.
관할권 없이 내려진 모든 결정은 무효이며 결코 확정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집행 영장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2017년 PCC 절차 규칙에 따르면, PCC는 소환장 송달과 자진 출석을 통해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필리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한 소환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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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리핀 내 임원이나 대리인에게 송달
- (2) 외국의 적절한 법원을 통해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송달
- (3) 피고가 소재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신문에 1회 공고하고, PCC가 명령할 수 있는 장소에 소환장을 게시하며, PCC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피고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사본을 송달
- (4) 팩스 또는 송달 증거를 생성할 수 있는 공인 전자적 수단을 통해 송달
- (5) PCC가 재량에 따라 지시하는 기타 방법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소환장 송달에 관한 규정은 PCC가 PCA 및 관련 지침을 위반한 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지 주재, 정교한 시스템 또는 관련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C가 규정에 따라 소환장 송달을 통해 해외 법인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재 부과 등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며, 특히 당사자가 현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시사점
필리핀은 시장 참여자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경쟁을 촉진하고 PC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 표현된 견해와 의견은 모두 필자 개인의 것이다. 본 기고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법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는다.
Justine A NAVARRO 변호사는 Angara Abello Concepcion Regala & Cruz Law Offices(ACCRALAW) 기업 및 특별 프로젝트 부서의 시니어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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