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오랫동안 기다려진 2025년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 규정(초안)을 1월에 도입하여 개인 데이터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전자정보기술부는 3월 초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부는 그 이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초안은 데이터 처리, 동의 관리, 보안 조치 및 크로스보더 데이터 전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인도를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표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려는 시도이지만, 기업과 개인이 향후 직면하게 될 복잡성과 불확실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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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초안의 핵심 포인트는 동의를 취득, 관리 및 철회하고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를 직접 또는 데이터 처리자를 통해 처리하는 데이터 수탁자, 즉 기업은 데이터 주체인 개인에게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구체적인 목적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동의 철회는 동의 제공만큼 간단하게 이뤄져야 하며, 동의 관리자라 불리는 중개업자가 이 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사용자에게 세부적인 제어권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유형의 데이터 처리에 한해 동의할 수 있어 타인이 다른 개인정보와 그 유통에 대해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유럽연합 GDPR과는 대조적이다.
규정 초안은 데이터 수탁자에게 엄격한 보안 의무를 부과한다. 수탁자는 암호화 및 접근 제어를 구현하고 최소 1년 동안 감사 로그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침해가 발생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데이터 보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침해를 구분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규정 초안은 개인 데이터를 인도 외의 관할권으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이러한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규정 초안은 아동과 장애인 데이터의 보호를 재확인하고 있다. 규정은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확인 가능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DPDP 법은 데이터 수탁자가 아동에 대해 추적이나 행동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기관이나 어린이집 또는 탁아소에서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개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이러한 추적 및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경우 규정에는 접근성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 이들은 동의서 작성이나 데이터 접근 요청을 이해하고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줄 것이다.
GDPR이나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국제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비교했을 때, 규정 초안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 규정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정정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데이터 이동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중요한 조항은 빠져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프로파일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공백은 개인들이 자신의 디지털 정체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규정 초안은 인도가 더 강력한 데이터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도입하고자 하는 체계는 완벽과는 거리가 있다. 동의 구조와 절차, 준수 부담, 크로스보더 데이터 전송 및 이용자 권리와 관련된 과제들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관계자와의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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