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디지털 불법 복제

저자: Razel Ann P Esteban, ACCR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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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Disney, Netflix, Paramount Pictures, Prime Video, Amazon MGM Studio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Universal City Studios 및 Warner Bros Discovery 등 주요 스튜디오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자 영화, TV 및 스트리밍 산업을 옹호하는 단체인 영화협회(MPA)는 ‘필리핀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소비자 위험’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필리핀 지식재산권청(IPOPHL), 창의력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연합(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GMA 네트워크, 글로브 텔레콤이 주최한 불법 복제 방지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Razel Ann P Esteban
Razel Ann P Esteban
소속 변호사
ACCRALAW

이 연구는 호주 시드니 매쿼리 대학교의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교수인 Paul WATTERS가 집필하였으며, 필리핀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영화나 TV 웹사이트에 비해 인기 있는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33배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24년 YouGov의 불법 복제 관련 소비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 소비량이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필리핀인들은 디지털 불법 복제 서비스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나 데이터 유출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 필리핀인들이 직면한 사이버 위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적인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고, 디지털 포렌식 및 사고 대응 분야의 법 집행 자금을 증액하며, 불법 복제 사이트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비례적이고 투명한 사이트 차단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IPOPHL은 필리핀 내 불법 복제 사이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MP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MPA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라, IPOPHL은 MPA를 대리하는 영화 스튜디오 소유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불법 복제판이 게재된 여섯 개 도메인에 접근 차단 요청 두 건을 발행했다. 또한 2023년 9월에 해당 사무소는 2023-025호 자발적 행정 사이트 차단 규칙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와 도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불법 복제는 디지털 음악,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으로 복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지식재산권법 제177조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소유자는 해당 작품 또는 그 상당 부분의 복제 및 배포를 수행, 허가 또는 방지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금지되는 것은 단순한 복사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복사가 ‘피해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WATTERS의 연구는 디지털 불법 복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정당한 판매 및 구독을 통한 잠재 수익 손실을 강조한다. 디지털 불법 복제는 정당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므로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법 제216조는 침해자가 해당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 소유자와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침해로 인해 얻었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7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는 1년 이상의 징역과 5만 페소(87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년에 걸쳐 필리핀 의회는 침해와 불법 복제에 맞서 IPOPHL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하원 법안 7600호와 상원 법안 2150호, 2385호, 2645호 및 2651호 등 다섯 개의 법안이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하고, IPOPHL에게 침해 사이트 차단, 정보 수집 및 불법 복제 상품과 불법 콘텐츠에 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 작성 시점에 해당 법안들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다.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법적인 출처에서 콘텐츠를 얻는 경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창작 산업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온라인 안전에도 위협을 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트 차단 법안들이 의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문은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신문 BusinessWorld 처음 게재됐습니다. 기고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이나 법률 의견으로 제공되거나 그러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Razel Ann P ESTEBAN은 Angara Abello Concepcion Regala & Cruz Law Offices (ACCRALAW) 지식재산권 부문의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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