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기업들이 진출하여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저자들은 러시아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금, 규제, 관세 및 대응 제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조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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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방지 조약. 이중과세 방지 조약(DTT)으로 러시아와의 거래 시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하여 약 90개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부 조약은 의정서로 보완되며, DTT를 적용할 때 특정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러시아는 다자간 BEPS 협약의 당사국으로, 많은 DTT에 이 협약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 싱가포르 및 일본을 포함한 일부 DTT 조항의 적용을 중단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러한 조약의 일부 기본 조항만 여전히 유효하며, 중단에 대한 처리는 상대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DTT를 적용할 권리는 실질적 소유권 기준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국제 운송의 과세. 국제 운송은 일반적으로 특별 세금 규정과 인센티브에 의해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조세 당국은 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는 운송이 외국인 또는 러시아인에 의해 수행되는지, 그리고 계약의 범위는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부가가치세(VAT) 처리는 주로 운송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러시아 내 한 지점과 해외 다른 지점 간의 외국 기업에 의한 운송은 러시아 VAT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조세 당국은 러시아 영토 내 경로 부분을 분리하여 표준 VAT 세율인 20%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운송이 외국 기업에 의해 러시아 외부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러시아 법인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러시아 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국제 운송은 일반적으로 10%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된다. DTT는 일반적으로 면제를 허용한다. 운송 주선 서비스의 과세는 주선업자 또는 다른 계약자에 의해 제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내부 그룹 작업 및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세. 러시아 당국은 내부 그룹 서비스의 실질성과 적절한 문서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외국 기업이 러시아의 상호 의존적인 회사 및 고정 사업장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작업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이 세금은 경우에 따라 DTT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크로스보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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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송금 조건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도 있다. 규제 측면에서 보면, 의무 이행을 비현금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통화 통제 요건이 완화됐다. 예를 들어, 상계나 양도 방식, 그리고 경우에 따라 디지털 자산이나 현금을 통한 대체 결제가 허용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 유로화 및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암호화폐로 주요 결제를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
세관
러시아 세관 당국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상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판매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후속 사용의 수익/소득의 일부(배당금 지급 포함), 라이선스 비용 및 기타 유사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중개 수수료,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세관 당국과의 장기적인 감사 및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의 독립 구매자에게 제공된 유사 공급품의 가격이나 공제법 또는 계산법을 사용한 계산과 같은 참조 값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다.
대응 제재
러시아는 외국 투자자들이 특정 거래 및 계약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경우에도 특별 허가가 허용된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활동을 하는 관할권을 지정한 바 있다.
이 목록에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과 같은 아시아 관할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관할권은 ‘우호적’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대응 제재는 ‘비우호적’ 관할권에 등록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다른 법인에 의해 통제되는 법인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우호적’ 관할권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비우호적’ 자회사를 통해 러시아와 거래를 할 수 없다.
대응 제재는 주로 러시아에서 외국의 ‘비우호적’ 법인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출되거나 자산이 매각되는 ‘수동적’ 운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도 해당 거래 및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비우호적’ 기업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Yulia Smourova는 SL Legal의 Counsel이며 Valeriy Chelnokov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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