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송법과 관행에 대한 가이드

    저자: Norika Yuasa, Ayako Osugi 그리고 Daichi Ito, Miura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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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들은 일본의 형사 재판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더 빈번한 문의를 받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민사 재판 및 거래에 비해 이 주제에 대해 외국인 독자들을 위한 글이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형사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인질사법(人質司法) 및 플리바게닝 제도 같은 형사 재판에서 자주 지적되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개요

    일본의 형사 재판에서는 특정 중범죄에 대해서만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며, 대부분의 사건은 판사 단독으로 진행된다.

    형사 재판은 검사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사람을 기소하면서 시작된다. 기소 전에 수사 기관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용의자로서의 체포 및 구금 최대 기간은 각 혐의에 대해 23일이다. 구금 중인 용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에서 판결까지

    Norika Yuasa, Miura & Partners
    Norika Yuasa
    파트너
    Miura & Partners
    Tokyo and San Franciso
    전화: +813 6270 3509
    이메일: norika.yuasa@miura-partners.com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경찰과 검사(수사 기관)에 의해 심문을 받게 된다. 용의자의 구금 기간이 판사에 의해 승인되면, 수사 기관은 증인을 면담해 증거를 수집하며, 검사는 용의자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고 판단하면, 용의자는 기소된다.

    기소가 제기되면 1차 공판기일은 보통 기소 후 1~2개월 후에 진행된다. 먼저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기소되면 피고인의 변호사가 답변(유죄 또는 무죄)을 진술한다. 그 후 검사는 모두 진술서에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사의 진술을 고려하여 증거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피고가 기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 조사는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피고에 대한 질문(피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이 진행된다. 양측의 의견이 진술되고 재판이 종결된다. 재판 일수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차례의 세션 내에 재판이 종결된다.

    반면, 피고가 공소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은 여러 면에서 절차가 다르게 진행된다. 기소가 제기된 후, 공판 기일 전까지 피고와 변호사는 검사가 보유한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내용과 신뢰성, 그리고 수집 절차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 심리 절차(증거 공개 절차)가 제공된다.

    재판 전 절차에서는 검찰이 보유한 증거 목록을 얻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공개받는 등 광범위한 증거 검토가 가능하다. 피고인의 반박 전략이 결정되면
    공판 날짜가 정해지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진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은 증거 심리를 시작하고,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증인을 심문하여 증거의 내용을 입증할 것이다. 증인 심문 중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대 심문 권리를 행사하여 증거와 증언의 신뢰성을 다툴 것이다.

    증인 심문이 끝난 후, 피고가 심문을 받고 양측의 의견이 진술된 후 재판이 종료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증거 심리가 있을 수 있으며 재판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신청

    Ayako Osugi, Miura & Partners
    Ayako O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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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goya
    전화: +815 2854 7584
    이메일: ayako.osugi@miura-partners.com

    일본 형법의 적용 범위는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가 일본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일본 형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들은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중 하나는 일본 국민이 해외에서 특정 중범죄(예: 살인, 상해, 방화)를 저지른 경우이며, 또 다른 경우는 해외에서 특정 범죄(예: 살인, 강간, 인신매매)를 저지른 사람이 관련됐고 피해자가 일본 국민인 경우다.

    또 다른 유형은 일본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일본 금융 상품 사업자와 관련된 뇌물 수수는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용의자가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일본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사람이 일본 상장회사에 관한 비공개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본 증권회사에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지시하고, 일본 증권시장에서 이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매수 또는 매도에 관한 계약 자체가 일본에서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내부자 거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모, 유도 또는 방조 행위가 일본 국외에서 이뤄졌더라도, 주범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범도 처벌을 받는다. 범죄의 유형과 방식에 따라, 일본 형법은 일본 외에서 저지른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질사법

    Daichi Ito, Miura & Partners
    Daichi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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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ura & Partners
    Tokyo
    전화: +813 6270 3562
    이메일: daichi.ito@miura-partners.com

    일본 형사 재판에서 잘 알려진 문제 중 하나는 ‘인질사법’이라 불리는데,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구금되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만 피의자를 자택에서 조사하고, 많은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한다.

    피의자를 구속할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지만, 유죄 여부가 논쟁이 되는 경우 구속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피의자/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사는 구속 외에도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만나거나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소 후,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보석이 허가되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플리바게닝

    일본의 플리바게닝 제도는 비교적 새로운 시스템으로, 2018년에 조직범죄와 기업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혜택을 누리는 자백형 대신,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면 자신의 형량이 줄어드는 수사 및 재판 협력형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범죄의 용의자/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특정 범죄에 대해 증인 심문 중 진실된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기소되지 않거나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의 플리바게닝 제도가 적용되는 범죄는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뇌물수수, 마약 및 총기 관련 범죄, 사법 방해와 같은 특정 재정 및 경제 범죄로 제한된다. 일본의 플리바게닝 시스템이 실행된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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