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참고할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저자: Emirsyah Dinar,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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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유익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2022년에는 양국 간 교역 규모가 3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러한 협력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최대 수입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아직은 중국이나 일본 등 지역 강대국과의 무역 규모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협정은 2012년에 처음 제안된 여러 가지 새로운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각각 95.5%와 92%), 기업 이동성 강화,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약속 등 양국 간 무역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관계자는 이러한 새로운 약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한국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는 연평균 15.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회와 주요 통계

Emirsyah Dinar, Managing Partner at Managing Partner at in Jakarta
Emirsyah Dinar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카르타)
대표 파트너
T: +62 812 8700 0889
emirsyah.dinar@affa.co.id

중산층이 늘어나고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호의적인 소비자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의 급성장하는 시장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에게 인도네시아에서의 지식재산(IP) 보호는 이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시장 진출과 수익 잠재력은 상당하지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P 침해, 위조 및 불법 복제의 위험 또한 커질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22년 세계 지식재산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원한 특허 출원은 376건, 상표 출원은 2,085건인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출원을 접수한 국가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적재산권(IPR)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법적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글로벌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주요 개선 사항과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상표

  • 상표(및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에 따라 규제된다. 등록은 최초 출원 기준으로 진행되고, 등록된 상표는 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사전 사용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제기하는 불사용 취소 소송을 피하려면 항상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자 출원 플랫폼에서 엄격한 분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출원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상표 등록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의 신청, 잠정 거절 또는 최종 거절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제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13개월이 소요된다.
  • 전자 출원 시스템은 특정 상품/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출원된 상품/서비스가 인도네시아 전자 출원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특허청에 추가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 새로운 정책에 따라 상표 자동 갱신, 라이선스 및 발췌 승인에 대한 통지가 즉시 발급된다.
  • 2022년의 경우, 120,216건의 상표가 인도네시아에서 출원되었다.

특허

  • 인도네시아는 31개월 기한의 PCT 국내 단계 마감일 또는 파리 협약 경로를 통한 우선권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일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명세서, 도면, 청구 범위 및 요약서의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다.
  • 등록에 의거하여, 일반 특허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신규성
  2. 진보성
  3. 상업적 적용
  • 단순 특허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1. 신규성
  2. 알려진 물건(product) 또는 방법(process)의 개발
  3. 실용적 용도 보유
  4. 상업적 적용
  • 일반 특허에는 물건 특허와 방법 특허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일단 등록되면, 일반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유효하지만, 단순 특허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
  • 특히, 미적 창작물, 계획, 사업 방식,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정보의 제시, 알려진 제품의 새로운 용도 또는 기존 화합물의 새로운 형태로 간주되는 발견처럼 효능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화합물에서 알려진 관련 화학 구조가 다른 발명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특허 적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2년에 출원된 특허 출원 중에는 심사관으로부터 이제 첫 번째 심사 보고서를 받은 경우도 있다.
  • 2022년 인도네시아에 출원된 특허 출원은 14,062건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였다.

저작권

  • 저작권법은 예술, 과학 및 문학 분야의 다양한 IP 자산을 보호한다. 보호 기간은 최초 공시일부터 개시되고, 이는 보호 대상 저작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은 최초 공시일부터 50년간 보호되고, 노래와 도서는 창작자가 사망한 후 최대 70년동안 보호된다.
  • 저작권 전자 등록 시스템은 출원이 접수되는 즉시 통지한다.
  • 2022년의 경우, 인도네시아에는 117,083건의 저작권이 출원되었고, 대부분 인도네시아 개인/단체가 출원했다.

산업 디자인

  • 산업디자인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거절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2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절대적 신규성을 근거로 거절 결정을 내리며, 출원인은 인도네시아에 출원할 때까지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022년의 경우, 인도네시아에는 4,877건의 산업 디자인이 출원되었다.

일반적인 개선 사항

  • 전자 출원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시스템 이용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시스템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듣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지식재산 침해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지만, 인도네시아 특허청과 기타 현지 및 국제 이해관계자들은 IP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교육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했다.
  •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은 등록된 IP를 침해한 리스트를 사이트에서 추려 내기 위해 선행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신고 접수부터 리스트 삭제까지 14일이 소요된다.

요약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무역 관계가 50주년을 맞이하고 2022년에는 양국의 교역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K-CEPA)의 시행으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의 성장일로(成長一路) 시장에서 지식재산 보호는 한국 기업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허와 상표 출원이 늘어나고 지식재산 보호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라는 역동적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와 함께 지식재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은 물론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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