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상업 분쟁 분석

저자: Sumeet Kachwaha 그리고 Ankit Khushu, Kachwaha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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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관할권의 목적상, 국가에는 정부, 정부 기구와 기관(예: 공공 부문 단위 또는 법적 단체) 및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조직이 포함된다. 해당 고등법원에 영장을 신청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은 일반적인 절차나 증거 규칙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 신청 구제수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영장 관할권 행사 시, 법원은 모든 국가 조치를 취소하거나 또는 국가 기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법안을 무효화하거나 폐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위반, 손해배상, 계약 집행에 대해서는 영장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상업 분쟁의 경우, 인도에서 가장 좋은 사법적 구제 수단은 중재이다.

중재의 특징

특히 국가 간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가 간단한 분쟁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잘못된 접근 방식 또는 부적절하거나 결함이 있는 중재 조항은 중재 전체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중재법

Sumeet Kachwaha, Partner at Kachwaha & Partners in New Delhi
Sumeet Kachwaha
Kachwaha & Partners (뉴델리), 파트너
skachwaha@kaplegal.com

중재법은 주로 1985년 모델법과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중재 법리와 일치한다. 일반적인 법원의 지연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이 법은 법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대한 접근은 임시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위해, 중재자 선임(당사자가 정한 방식이 실패한 경우)을 위해, 또한 중재재판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수집 지원을 위해 허용된다.

이 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당사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인도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제2부는 외국 판정의 집행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다.

제1부의 특정 조항은 외국에서 진행되는 중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9항(법원에 대한 금지명령 또는 임시 구제 신청) 및 27항(재판소의 요청에 따른 법원의 증거 채택 지원)이 포함된다.

이 법은 조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하는 조정의 장점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므로 법원의 판결로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 중재

중재법은 국제 상사중재에 해당하는 중재에 대해 특정의 이점을 부여한다. 가장 큰 장점은 국제 상사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사유가 국내 중재에 규정된 사유에 비해 더 좁다는 것이다.

국내 판정은 분쟁의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특허 불법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 상사중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소유 및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중재를 국제 상사중재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해당 회사가 국내에 설립된 경우에는 인도 회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중재를 국제 중재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당사자 중 한 회사만 외국에 설립된 경우 또는 관련 개인이 외국 시민이거나 전반적으로 인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를 국제 상사중재로 간주한다.

중재 합의서

Ankit Khushu, Partner at Kachwaha & Partners in New Delhi
Ankit Khushu
Kachwaha & Partners (뉴델리), 파트너
akhushu@kaplegal.com

중재 합의서에는 중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재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1) 중재 장소. 모든 중재에는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결정한 지정된 중재 장소가 있어야 한다. 중재 장소 지정은 중재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갖는 법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만 특정하는 것은 모호할 수 있다. 중재가 진행될 도시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중재와 관련한 모든 법원 절차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elhi에서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의 개입이 허용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Delhi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중재 판정에 대한 이의는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한다(인도 내 다른 법원에서는 제기할 수 없다).

이따금, 당사자들이 명백히 불리한 재판부에 무심코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상업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중재 장소나 관할권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해당 장소나 지역에서 2차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이 상급법원이 아닌 하급 지방법원이거나,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인이나 변호사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재 조항에서 적절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처럼 관할권이 다양한 경우에는 중재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중재 장소는 당사자의 소재지 또는 소송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곳과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다.

전반적으로, Dehli와 Mumbai가 중재 장소 선택에 있어 다른 도시보다 분명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임시 중재. 인도의 계약은 중재 기관의 개입이 없는, 다시 말하면 임시 중재를 명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중재인 선임, 중재 비용 결정, 중재인에 대한 이의 제기(해당하는 경우)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감독이 있어야 중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평판이 좋은 중재 기관을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인도 공공 부문에서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규정에 따라 중재를 수락한 선례가 있다.

결론

인도에는 외국 소송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영어를 구사하는 변호사와 수준 높은 법률 인재가 있다. 인도 상법은 영국법을 기반으로 한다. 인도 변호사의 전통은 국제 법조계에 익숙한 영국 사법 시스템에서 파생되었다. 법원은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국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사법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특히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영장 구제수단(해당되는 경우)을 활용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중재를 명시한 효과적인 중재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KACHWAHA & PARTNERS
1/6, Shanti Niketan
New Delhi – 110021, India
전화: + 91 11 4166 1333
이메일: mail@kap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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