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영세·중소기업 정책과 한국 기업의 투자

저자: Rajat Prakash, Siddharth Mahajan, Athena Legal
0
1089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세 및 중소기업(Micro Small Medium Enterprises) 부문은 인도에서 농업을 뒤이어 두 번째로 고용률이 높은 부문으로, 국가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인도 경제를 5조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중소기업 부문은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탈바꿈 시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MSME
Rajat Prakash
경영 파트너이며
Athena Legal

중앙 정부와 여러 주 정부는 중소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일련의 정책과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전담 부처인 인도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중앙 정부가 만든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있으며, 여러 주 정부에서도 다양한 장려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영세 및 중소기업 개발법(중소기업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부문 육성을 위해 통일된 정책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은 초소형, 소형, 중형 기업을 제조 생산 시설 및 기계의 가치와 설비 및 서비스 부문의 가치에 따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소형: 공장 및 기계 투자가 250만 루피(US$34,875) 이하. 설비 투자가 100만 루피 이하.
소형: 공장 및 기계 투자 250만 ~5,000만 루피. 설비 투자 100만~2,000만 루피.
중형: 공장 및 기계 투자가 5,000만~1억 루피. 설비 투자 2,000만~5,000만 루피.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법의 시행을 위해 공장 및 기계의 가치 산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장 및 기계의 가치에 기반한 현 기준에서 사업체의 매출에 기반을 둔 분류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안이 곧 상정될 예정입니다.

MSME
Siddharth Mahajan
파트너
Athena Legal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펀드 접근성 확대, 산업 분야 현대화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품질 통제 지원, 인큐베이션과 멘토링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 신용-연계 자본 보조금 지원과 보조금 신청 간소화 방안 등 다양한 전략과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법에 따라 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나, 등록 시 다양한 금융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완화, 금리 인하, 소비세 감면 및 지불 연체 시 금리에 관한 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지원 혜택은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거래 승인 또는 거래 승인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지급 연체 시 높은 이자율을 부가하여 지급 관련 분쟁의 빠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 주 정부에서 세금 감면 기간, 통합 간접세의 일부 환급, 전기세 감면, 인지세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결점 무영향 (Zero Defect Zero Effect)> 정책 또한 중소기업이 제조 상품의 결함을 최소화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인도의 제조업 기업이 글로벌 선도 기업의 선례를 따라 최신 기술을 통합시켜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부문 및 활동의 경우 자동 경로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가 100% 승인되며, 규제 대상이 되는 부문 및 활동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중소기업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한국 기업은 인도 중소기업과의 합작 계약이나 자회사 설립의 방식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인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델리 소재의 인도-한국 기술 교류 센터(IKTEC)는 인도의 중소기업과 한국 기업이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국가중소기업진흥단과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 간에 MOU도 체결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산업 육성 정책과 의지는 우호적이고 상호수혜적인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기업에 유망한 인도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Rajat Prakash는 Athena Legal의 경영담당 파트너이며, Siddharth Mahajan는 동사의 파트너입니다.

CEPA

Athena Legal
37, First Floor, Link Road
Lajpat Nagar-III,
New Delhi – 110024
India
연락처 정보
전화 : 91 11 4200 4400
이메일: correspondence@athenalegal.in
웹사이트: www.athenalegal.in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