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허용 기간 제도: 내부자 거래의 허용과 제한

저자: Jabarati Chandra, Pratichi Mishra, S&R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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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15년 제정한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제(내부자거래 규제)>는 상장 기업에 내부자 거래 허용 기간(Trading Window)을 적용하여 지정 임직원과 최측근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 책임자는 해당 지정인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정인과 최측근은 거래 허용 기간의 종료 시 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허용 기간이 재개되면 지정인은 준법감시 책임자에게 사전거래계획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거래’는 증권 청약, 매도, 매수, 자기매매 또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행위로 폭넓게 정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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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arati Chandra
파트너
S&R Associates

이후 공정 시장 강령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부자 거래 규제법을 개정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을 지정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거래 제한 기간이 매 분기 마감부터 실적 발표 이후 48시간까지 적용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윤리강령에 추가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상장 기업의 거래 허용 기간이 중구난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부는 분기 마감 약 1주 전에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했고, 일부는 분기의 시작 또는 실적 발표 15일 전에 종료하곤 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은 개정 조항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해석했고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음) 2019년 4월 1일부터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전 분기의 실적 발표를 4월 말이나 5월에 하고, 이전처럼 거래 허용 기간을 실적 발표일 15일 전에 종료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일 봄베이 증권거래소와 인도 국립 증권거래소는 거래 허용 기간을 ‘늦어도 매 분기 마감 전까지 종료해야 한다’라며 개정 조항이 법적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급히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했으며, 새 조항에 따른 거래 제한 기간이 바이백, 특정 그룹 선호적 발행 및 주주할당발행, 주식 매도 계약 체결과 같은 모든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장 기업은 분기 마감으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본 개정 조항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이 연간 최대 180일간 거래 및 거래 동의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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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ichi Mishra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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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6월 이사 회의에서 관련 조항의 영향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25일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규제 조항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인 ‘되어야만 한다’를 ‘될 수 있다’(즉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정정했으며, 매 분기 마감부터 실적발표 후 48시간까지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해야 한다는 증권거래소의 입장을 재차 공고히 했습니다. 본 개정법은 또한 거래 제한 기간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준법감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제의 준수 대상인 내부자간 장외거래, 블록 거래, 법적 또는 규제적 의무에 기반한 거래, 직원 스톡옵션의 행사, 사전거래 계획과 일치하는 거래, 자금 조달과 같은 선의의 목적을 위한 주식담보 행위는 거래 허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허용될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준수하는 워런트 전환, 무담보사채, 주주할당발행 청약, 미래 공모, 특정 그룹 선호적 발행, 바이백 주식 입찰, 공개 발행, 철회 제안 행위 또한 거래 허용 종료 기간에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외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 및 기타 지정인의 거래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래 허용 기간의 종료 시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 허용 기간이 재개된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경우 거래 시 준법 감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기업 법무 문제로 해석하여 2019년 7월 정정 조처를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는 2019년 4월 1일부터 상장 기업의 준법 감시 책임자, 발기인 등의 지정인이 겪었던 혼란을 해소해주었습니다.

Jabarati Chandra는 뉴델리와 뭄바이에 소재한 S&R Associates의 파트너이며, Pratichi Mishra는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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