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및 일본에서는 기간, 영토적 범위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 선사 및 해운 이해관계자들이 한국 해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사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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