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암호자산 규제에 필요한 표준

저자: Ashima Obhan 과 Aparna Amnerkar,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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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과 같은 대체 투자가 인기를 얻으면서 암호화폐 범죄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해당 자산을 포함하는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자산의 개념 자체, 기반 기술이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다. 현재 암호자산이란 기존 금융중개자를 포함하지 않은 분산된 방식으로 보유 및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shima Obhan
수석 파트너
Obhan & Associates

하지만 전세계적인 암호자산 거래는 특히 추적하기 어렵다. 국제규제기관의 적발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금융거래는 OECD가 만든 표준공동보고(Common Reporting Standard, CRS)를 사용해 추적된다. CRS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된다. 데이터에는 계좌 소유자의 신원, 계좌 잔액, 계좌에 오고나간 소득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관할권의 필수 규정 및 규제 준수를 위해 세무 담당자에게 전송된다. 하지만 암호자산이 기존 금융중개자를 제외하고 관할당국을 회피하므로 세무 담당자는 그러한 자산을 포함하는 거래를 적절하게 추적할 수 없다.

이를 인지한 OECD는 CRS를 수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암호자산보고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를 만들어 암호자산관련 시급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CRS와 CARF는 관할권별로 도입할 수 있는 모범 법률과 함께 법률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의견을 제공한다. CARF는 대상 범위의 암호자산 식별을 제공한다. 법인과 개인은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대상이 된다. 거래와 정보도 보고해야 하며 암호자산 사용자와 지배자를 식별하는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CARF는 보고와 교환에 대한 관련 세금 관할권을 결정한다. 현재 CARF는 관련 암호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암호자산 교환, 관련 암호자산의 양도가 보고의 대상이 된다.

Aparna Amnerkar, Obhan & Associates
Aparna Amnerkar
변호사입
Obhan & Associates

CARF의 도입으로 CRS는 또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CRS가 이제 새로운 금융상품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게 되었다. 디지털 금융상품이 현재 CRS 보고 대상인 기존금융자산의 대안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CRS에 따른 결과 보고가 향상되었다. 개정안은 CRS 및 CARF 간 정보 채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동시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양 프레임워크의 적절한 운영상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인도는 아직 암호자산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회계연도 2022~2023 예산을 가상디지털자산(VDA)에 대한 이익과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에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VDA에는 암호화페, NFT 및 유사 토큰들이 포함된다. 세율은 소득세법(1961)에 따라 모든 VDA의 양도에 대해 30%(추가 수수료 및 현지 수수료 별도)이다. 하지만 법률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VDA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분산원장기술(DLT)이나 특히 블록체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법은 또한 자국민이 그러한 양도를 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이 보수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한다.

CARF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지만 인도는 이미 CRS 서명국이다. 내년 G20 의장국을 맡는 국가의 주도로 암호화폐 과세는 규제당국과 외교관들 사이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암호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OCED 제안을 따를 것인지, 자체적인 표준을 개발할 것인지를 선택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CARF는 정부기관, 거래소 및 개인이 상호 간의 암호자산 거래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메커니즘이다. 또한 전세계적 규모의 협력과 이행을 필요로 한다. CARF는 관할권이 암호자산을 규제하는 방법과 해당 부문 과세를 위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방법을 더 시급하게 고려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Ashima Obhan은 Obhan & Associates 선임 파트너 변호사이며 Aparna Amnerkar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Obhan & Associates

Obhan & Associates

Advocates and Patent Agents

N – 94, Second Floor

Panchsheel Park

New Delhi 110017, India

연락처 정보:
Ashima Obhan
전화: +91-981104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ashima@obhans.com

www.obhanandassoci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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