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세금 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저자: Aman Avinav, Phoenix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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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정된 직접세 분쟁 신뢰법(DTVSV 법)의 성공에 힘입어, 정부는 2024년 재정법(제2호) 제4장 규정에 따라 2024년 직접세 분쟁 신뢰 제도를 재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4년 예산안에서 발표됐으며,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다수의 미해결 소득세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 제도는 고등법원, 대법원, 소득세 항소 재판소(ITAT), 항소 위원회와 같은 항소 기관에 계류 중인 모든 항소, 소송 및 특별 허가 청원에 적용된다. 또한 분쟁 해결 패널 앞에서의 이의 제기와 소득세법 제264조에 따른 개정 사항도 다룬다. 2024년 7월 22일 기준으로 계류 중인 모든 사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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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DTVSV 법에 따라 총 13만 235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약 1조 인도 루피(약 118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분쟁 세액이 해결됐다. 부활된 이 제도의 목표는 논쟁적인 소송을 종결하고 세금 회수를 가속화하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정부, 납세자 및 법원의 이익을 위해 설계됐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이 제도는 항소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납세자에게 구제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1961년 제정된 소득세법(ITA) 제132조 및 제132A조에 따른 조사 평가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납세자가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ITA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기소가 제기된 사건은 제외된다. 해외에 위치한 미공개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된 분쟁,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통해 받은 정보에 기반한 사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또한 1974년 외환 및 밀수 방지 활동법에 따라 구금된 개인과 1992년 특별법(증권 거래 관련 범죄 재판)에 따라 통보된 개인도 제외하고 있다.

2024년 예산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표는 이 제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ITA 제276B조에 따라 원천징수세(TDS) 지연 납부를 비범죄화하겠다는 제안이었다. TDS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가 이뤄진 경우, 형사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처벌적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기업 커뮤니티의 오랜 요구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 될 예정이다. 이는 집행과 절차적 공정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세금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 환영받을 만한 조치가 될 것이다.

현재, TDS와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채무 불이행 기업과 그 주요 임원들에 대해 형사 기소가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채무 불이행 사실 자체가 벌금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연을 초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납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고등법원에 고소 취소를 신청하거나 길고 고된 재판을 견디는 것뿐이다. 제안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는 기업과 사업체의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이다.

이 제도는 항소 단계에서 납세자들이 장기적인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미해결 분쟁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이미 많은 항소가 평가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납세자 대부분은 제도에 따른 합의를 선택하기보다는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Aman Avinav Phoenix Legal 파트너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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