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도매전력 현물시장(WESM)의 도입이다. WESM은 공화국법 제9136호, 즉 2001년 제정된 ‘전력산업개혁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전력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중앙 시장 역할을 한다. 상업적 요인과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전력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필리핀 독립 전력시장 운영자(IEMOP)는 WESM의 독립적인 시장 운영자 역할을 한다. IEMOP의 주요 기능에는 특정 거래 시간대에 공급(발전사업자의 공급 제안)과 수요(고객의 수요 입찰)를 매칭하고, 각 거래 참가자가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WESM의 익명성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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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ESM이 도입한 이러한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리 체계, 특히 조세 분야와 일부 충돌을 일으킨다. IEMOP에 대한 과거 유권해석에서 필리핀 국세청(BIR)은 WESM을 통한 전력 판매의 특성상, 전력이 한데 모여 중앙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발전회사의 전력 판매를 특정 대량 전력 구매자와 연결해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실상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가가치세(VAT)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교환 또는 임대할 때마다 V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VAT 체계를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재생에너지(RE) 부문의 전력 구매와 관련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에 영세율 VAT를 적용받는 RE 사업자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RE 개발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BIR에 VAT 환급을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RE 개발사업자는 BIR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과 매입을 입증함으로써 VAT 환급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월별 WESM 청구를 통한 VAT 체계와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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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M의 특성과 VAT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조화시키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개별 거래마다 발행하는 대신, WESM의 청구 및 정산 일정에 따라 매월 발행된다. IEMOP는 발전사업자에게 “판매 전력 정산명세서(고객별 구분)” 사본을, 고객에게는 “구매 전력 정산명세서(판매자별 구분)” 사본을 제공하며, 이후 IEMOP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정산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정산명세서와 이후 이루어지는 대금 지급·송금 등은 발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근거가 된다.
WESM의 막대한 거래량으로 인한 ATP 세금계산서 부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VAT 요건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명백하다. 기업은 세금계산서 인쇄승인(ATP)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BIR 승인 세금계산서를 사실상 제한된 수량만 배정받으며, 발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는 특정 일련번호 범위로 제한된다. 기업은 해당 일련번호를 모두 사용한 후 새로운 ATP를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이 제도는 전통적인 거래량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기업이 BIR 승인 세금계산서를 쉽게 소진할 수 있다. WESM에는 수많은 개별 거래 참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불과 몇 차례의 청구 기간 만에 배정된 ATP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
보완 서류를 통한 VAT 부담 완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발전사업자가 각 청구 기간마다 VAT 세금계산서 대신 보완 서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류는 대변전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 형태로 발행해 우선 회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VAT 세금계산서는 연 단위로 발행하고, 각 고객의 해당 연도 매출을 합산해 기재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조세제도의 원칙 중 하나인 행정적 실행 가능성에 더욱 부합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최근 납세편의법 제정을 비롯해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과도 일치한다.
Deborah S ACOSTA-CAJUSTIN은 마닐라에 위치한 PunoLaw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며, John Edcel Q ANDES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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