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TeraView Holdings가 400억원(약 2700만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 됐으며, 이번 거래는 복잡한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를 수반했다.
주간사를 자문함으로써 이번 거래를 주도한 법무법인 화우의 강성운 파트너 변호사는 “가장 도전적인 난관은 TeraView가 구주와 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증권(KDR)을 발행하여 공모하는 거래 관련하여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세 보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기업이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 국세청에서도 영국 기업 주식의 예탁과 이를 기초로 한 KDR 발행과 유통이 인지세 및 인지세 보완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화우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영국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해당 거래가 인지세 또는 인지세 보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화우 자문팀은 강 변호사, 정성빈 파트너 변호사 및 오필운 외국변호사가 이끌었다.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크로스보더 법률 실사 절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Taylor Wessing이 담당했다.
한국 측은 김앤장의 김혜성, 안형준, 배재인, 박정현 변호사와 양자경 외국변호사가 담당했고, 영국 측은 Taylor Wessing 런던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인 Liz WILSON과 소속 변호사인 Ben EAVES가 담당했다.
TeraView는 2001년 Toshiba Research Europe에서 분사했으며, 첨단 반도체 제조 및 기타 하이테크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밀 검사 시스템의 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