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핀테크 법률 가이드

    저자: LI Jinping, Fujian Zenith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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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고문은 2025년 중국 핀테크 시장의 핵심 컴플라이언스 레드라인과 규제 전략을 설명한다. 중국의 규제 체계는 ‘전 과정·심층 감독’을 기반으로 하며, 혁신을 장려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 구조

    중국의 금융 감독은 네 개의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 중앙금융위원회. 최고 수준의 설계와 전체 조정을 담당한다.
    2. 중국인민은행 (PBC).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둔다
    3.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 부문을 제외한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한다.
    4.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자본시장의 통합 감독을 담당한다.

    핵심 원칙

    Li Jinping
    LI Jinping
    Deputy Managing Partner
    Fujian Zenith Law Firm
    Fujian
    전화: +1 36 0089 1024
    이메일: ljp@zenithlawyer.com

    인가 기반 운영. 핀테크의 본질은 금융이며, 금융 업무는 인가가 필요하다.

    기관별 역할 설정. 금융기관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기술기업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금융 인가를 요구받지 않는다. 기술기업과 금융기관의 협력은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결제, 청산, 결제

    시장 접근 및 인프라. 결제 업무는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 청산기관, 시스템 및 기타 금융 인프라의 경우 승인기관이 감독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중국에서는 은행과 결제기관 간의 “직접 연결” 모델을 사용한 은행 간 청산 업무가 금지된다. 은행 간 청산은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의 은행 간 청산 시스템 또는 인가된 청산기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핵심 운영 및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예치금: 비은행 결제기관은 고객 예치금을 100% 중앙집중 방식으로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유용도 금지된다.

    계정 관리: 결제 계정은 실명인증 및 등급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거래 한도는 위험 수준에 따라 조정된다.

    가상자산:

      1. 중국 본토: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영업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2. 홍콩: 2025년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시행되었다.

    AML 의무: 새로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비은행 결제기관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AML 의무가 부과된다.

    크로스보더 업무. 무역 외환 수불 기업 명부에 등록하는 것은 국경 간 결제기관의 필수 요건이다. 해당 기관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법적 청산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2025년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Payment Connect를 통해 성공적으로 상호 연결되었다. 또한 통합된 국경 간 QR코드 게이트웨이가 도입되어 원활한 결제가 가능해졌다.

    예금, 대출, 금융

    시장 진입. 예금, 대출 등 금융 활동을 수행하려면 금융 인가가 필요하다. 소액대출회사와 같은 특정 기관은 레버리지 한도를 규정한 「소액대출회사 감독관리 잠행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출 전 컴플라이언스. 마케팅: 대출 상품의 온라인 광고는 연간 실제금리를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위험 관리: 신용 평가와 위험 관리와 같은 핵심 업무는 외주를 줄 수 없다. 차입자의 신원, 신용도, 실제 목적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대출 중과 대출 후 관리. 이자와 수수료: 이자율은 법정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에 없는 모든 수수료는 금지된다.

    채권추심 관행: 채권추심은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대출보조서비스. 플랫폼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은행과 협력해야 하며, 고객 자금을 분리 보관하기 위한 지정된 예치 계좌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협력 기관에 대한 입점 기준을 마련하고, 본점 차원의 대출보조서비스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보험

    자격 및 역할 설정. 무인가 기관은 어떠한 형태의 보험 활동도 엄격히 금지된다. 온라인 상호부조 플랫폼은 자신들의 “비보험”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불법적인 약속을 하거나 위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온라인 판매 및 공시. 온라인 보험업은 인가 또는 신고 등 「인터넷 보험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제3자 온라인 플랫폼과의 리드 제너레이션 협력은 금지된다.

    판매 추적성: 기업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추적 체계를 구축하여 신청 페이지, 위험 고지, 고객 확인 등 핵심 단계를 기록해야 한다.

    정보 공시: 온라인에 게시되는 보험 약관과 면책 조항은 명확하고 눈에 띄어야 한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 거버넌스. 민감한 개인정보: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고객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가격 공정성: 보험 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동적 모델은 공정성 원칙을 따라야 하며, 차별적인 요율 설정은 금지된다.

    보험금 지급 설명 가능성: AI를 사용한 지능형 보험금 심사에서는 핵심 의사결정 로직이 설명 가능해야 하며, ‘블랙박스’식 판단을 피해야 한다.

    기관 책임: 알고리즘 모델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지급 오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투자 관리

    기관 및 인력 자격. 공·사모펀드 운용과 증권 투자 자문 서비스는 전문적이며 규제 대상인 활동이다.

    기관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중국자산관리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투자자 적합성과 판매 기준. 적합성 관리: 위험 성향은 위험 설문지를 통해 평가해야 하며, 결과는 기록해야 한다. 위험 평가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투자자(‘비적격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위험 고지: 원금 보장이나 최소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모든 성과 표시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눈에 띄는 위험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마케팅: 자격이 없는 기관 또는 개인은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짧은 동영상을 통해 주식 또는 특정 펀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알고리즘 및 트레이딩 규제. 알고리즘 신고: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가진 지능형 투자자문 알고리즘 모델은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CAC)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로그램매매: 프로그램매매를 수행하는 투자자는 ‘거래 전 보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성 범위: 증권 투자 자문 기관은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의 전권 위임을 수락하거나 계정 관리 및 증권 매매를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데이터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데이터 활용: 고객의 거래 정보와 보유 내역을 처리하려면 고객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KYC: 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고객 식별·인증을 위해 얼굴 인식, 신분증 OCR 등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거래 모니터링: 이상 거래를 식별·분석·보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능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장 지원

    금융 인프라 보안. 핵심 금융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PBC 또는 CSRC의 승인이 필요하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 인프라 감독관리 방법」은 설립, 운영, 종료 등 감독의 전체 생명주기를 통합하고 표준화한다. 기술 시스템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장애 비상 대응 및 재해 복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 분류·등급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분류 및 등급: 모든 데이터 처리자는 금융 업무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 과정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는 일반, 중요, 핵심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핵심 원칙은 “최소 필요성”이다. 개인정보 처리는 “통지 후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기업은 정보주체의 법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크로스보더 데이터 전송: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저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외 이전 시에는 통지, 동의,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외에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보안 심사를 통과할 것;
      2. 표준계약을 체결해 제출할 것;
      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획득할 것. 이 요건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에서 별도로 예외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기술 적용 및 알고리즘 거버넌스.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시스템은 높은 가용성과 재해 복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재해 복구 센터는 중국 내에 위치해야 한다.

    규제 기술: 이러한 도구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의 자동화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반드시 수동으로 검토해야 하며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알고리즘 거버넌스: 스마트 리스크 관리 모델의 학습 데이터는 차별적 변수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공정성 검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알고리즘 모델은 설명 가능해야 하며, ‘블랙박스’식 결정을 피해야 한다.

    전망

    중국의 핀테크 규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핵심 흐름은

      1. 심층 감독 및 규제 조정 강화,
      2.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기술 적용 기준에 대한 집중,
      3. 상위 설계 개선과 혁신 촉진에 맞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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