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에서 소비재 판매나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관련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법 및 제조물책임법 하의 규제 개요를 설명한다.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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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법. 이 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을 무효화한다. 대표적인 무효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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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그리고
-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2022년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추가됐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이, 그 면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부당한 경품 및 오인표시 방지법. 이 법은 다음 두 가지를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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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advertisements); 그리고
- 경품 또는 증정품. 특히 광고에 대해 소비자청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행정조치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 제도(2016년), 직접 처벌 제도(2024년)를 도입하는 등 집행 체계를 강화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실제 품질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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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또는 “No.1”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을 그렇게 설명할 합리적인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광고에 고객 리뷰를 활용할 경우, 충분한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거래 조건(예: 가격, 사후 서비스 등)이 실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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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또는 “No.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을 “최고급” 또는 “No.1”로 설명하는 이유의 확인할 것.
- 효능 또는 효과에 관한 주장을 사용할 경우, 그 주장이 적절한 시험 결과에 의해 입증됐는지의 확인할 것.
- 광고에 고객 리뷰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할 것.
소비자에게 거래 조건(예: 가격, 사후 서비스 등)이 실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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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할인 표시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판매가와 다른 가격(예: 과거 판매가)을 비교할 경우,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판매가는 일반적으로 최근 8주 중 4주 이상 실제로 그 가격에 판매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한정 기간 캠페인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전형적인 위반 사례이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1개월 한정 캠페인”을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한 사례에서 행정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한, 이 법은 미끼 광고 및 스텔스 마케팅도 규제한다. 경품 또는 증정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또는 증정품의 가치 기준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규제한다. 일본 시장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이 법의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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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광고(예: 상품 상세 페이지) 및 결제 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표시해야 할 정보에는 연락처, 책임자 이름, 계약 해제 조건 등이 포함된다. - 또한 이 법은 고객이 의도하지 않게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예: “다음” 또는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이 완료되지만, 고객이 그러한 버튼이 주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그리고 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 이 법은 광고(예: 상품 상세 페이지) 및 결제 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특정 전자메일 송신 규제법. 마케팅 메시지의 발송은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특정 전자메일 송신 규제법의 적용도 받는다. 이 법은 수신 동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케팅 메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특정 정보(예: 수신 거부를 위한 URL 또는 이메일 주소)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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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경고 표시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제품 자체를 제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진다. 고객이 제품을 잘못 사용했더라도, 제품 라벨에 필요한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단순 판매자(seller)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에 특정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들. 일본에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에 특정 사항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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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표시법;
- 의약품, 준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법: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섬유 제품, 플라스틱 제품, 전기기기 및 기타 공산품: 「가정용제품품질표시법」 - 주류: 「주세의 확보 및 주류사업협회 등에 관한 법률」
제품 안전 확보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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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들 법률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신고 제출, 기술기준 적합성 검사를 위한 검사 실시, 그리고 PS 마크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판매자는 신고나 검사의 의무는 없지만, PS 마크가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들 법률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2월 25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3세 미만 아동용 제품은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 판매자는 일본 내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자로서 ‘국내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국내 관리자는 검사 결과의 기록 의무,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부담한다. (국내 관리자 지정은 「전기용품안전법」에서는 의무사항, 나머지 세 법률에서는 임의사항이다.)
- 판매자는 신고나 검사의 의무는 없지만, PS 마크가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들 법률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2월 25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식품위생법. 이 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기구, 식품용 용기·포장재,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용 완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개정에서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용기 및 포장재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됐다.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들 법률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신고 제출, 기술기준 적합성 검사를 위한 검사 실시, 그리고 PS 마크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법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광고 및 표시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는 경품·증정품 제공에 대한 제한, 마케팅 이메일 전송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는 일반 표시 의무 외에도 특정 정보의 제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조물책임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제품 안전에 대한 무과실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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