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 및 국내 중재의 이정표가 된 한 해

    저자: Quach Minh Tri, Hoang Ngoc Quan 그리고 Vu Thuy Duong, B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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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통합됨에 따라, 중재는 투자자, 공급자, 기업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팬데믹 이후 베트남 내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내 중재 사건과 국제 중재 심리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더 빠르고, 유연하며, 비공개적인 분쟁 해결 방식을 채택하고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재 판정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 업데이트

    Quach-Minh-Tri
    Quach Minh TRI
    파트너 변호사
    BMVN
    하노이
    전화: +84 24 3936 9605
    이메일: minhtri.quach@bmvn.com.vn

    (1) IFC 체계하의 중재

    2025년의 획기적인 발전 중 하나는 국회가 제정한 결의안 제222/2025호로, 베트남 최초의 전용 분쟁 해결 기구를 설립한 것이다. 이번 국제금융센터(IFC) 구상에는 호찌민시와 다낭 두 곳에 사무소를 두는 ‘원 센터, 투 데스티네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IFC 중재센터가 포함된다.

    IFC 중재센터에는 국내뿐 아니라 금융·투자 분야의 국제 전문가들도 함께 활동할 예정으로, IFC 회원 간 또는 IFC 회원과 비회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제222호는 또한 IFC 중재센터가 내린 중재판정을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소해 취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례 없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베트남 중재 분야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현지 법원은 이러한 권리 포기 합의를 존중해야 하며, 이는 외국 투자자와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자신들의 중재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오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이 추후 무효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보다 확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중재에서의 당사자 자율성을 반영하고 IFC 체계하의 분쟁 해결을 국제적 친(親)중재 관행에 한층 더 가깝게 만드는 조치라 할 수 있다.

    (2) 관할권 개혁

    Hoang-Ngoc-Quan
    Hoang Ngoc QUAN
    시니어 소속 변호사
    BMVN
    하노이
    전화: +84 24 3212 3856
    이메일: ngocquan.hoang@bmvn.com.vn

    베트남이 2단계 지방 행정 모델로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법원 제도도 크게 재편되어 중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관할권이 대폭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과중한 사건 부담을 지고 있던 성급 법원이 중재 절차의 지원과 감독 전반을 담당했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구급 법원이 폐지되고 총 355개의 지역 법원이 신설되어 거의 모든 중재 관련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맡게 되었다.

    지역 법원은 증거 수집 명령 부여 등 국내 중재 절차를 지원하고,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접수·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 중재 판정은 베트남에서 집행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역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반면, 국내 중재 판정은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지 않는 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 법원에는 국내 중재 판정을 취소하거나 국내 임시 판정을 등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의 성급 법원에만 부여되어 있다. 이는 입법자가 중재와 관련된 사법적 심사의 질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경험 많고 자원이 풍부한 세 대도시의 법원에 이러한 민감한 기능을 집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3) 부동산 및 PPP 계약 분쟁의 중재 가능성 명확화

    법률상 토지 소유권 분쟁은 법원의 전속 관할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실제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토지와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 임대차,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부동산 회사의 지분 이전 등 ― 에 대해서도 법원의 전속 관할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지역 법원과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의견이 엇갈려 왔다.

    2024년에 채택된 「개정 토지법」은 “토지와 관련된 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베트남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0년 제정된 「개정 민관협력법(PPP법)」 역시 ‘PPP 계약 및 관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부동산 및 PPP 프로젝트 분야에서 중재 이용을 크게 확대할 긍정적 발전으로 평가된다.

    제도적 현대화

    (1) VIAC eCase 플랫폼 출범

    Vu-Thuy-Duong
    Vu Thuy DUONG
    소속 변호사
    BMVN
    호찌민
    전화: +84 28 3520 2713
    이메일: duong.vu@bmvn.com.vn

    2024년 6월, 베트남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내 중재기관인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가 절차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인터페이스인 eCase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이 플랫폼은 전자 제출(e-filing), 안전한 문서 관리, 실시간 사건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절차 단계, 심리, 기한과 관련된 통합 알림이 사용자 업무 캘린더와 동기화되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VIAC의 사건 관리 및 중재 처리 방식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2) VIAC 중재규칙 개정안(2025)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는 2025년을 목표로 국제적 모범 사례를 반영하고, 베트남 중재 사용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중재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다음과 같은 주요 초안이 포함된다:

      1. VIAC 중재규칙 내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규정 초안
      2. VIAC 중재인의 윤리 및 직업 규범 초안
      3. VIAC 중재인 진술서 초안
      4. 중재인 교체 요청에 따른 수수료 규정 초안

    예상되는 개정 사항들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중재인 선임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형평성 있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윤리 규범의 도입은 중재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들 사이에서 VIAC 중재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의 동향

    2025년 상반기 동안 베트남 법원은 점점 더 많은 중재판정을 유지하며 중재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 대법원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 법원은 국내 중재판정 취소 신청 7건 중 6건을 기각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중재판정만이 취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중재판정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7일, 호찌민시 법원은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해당 문제와 분쟁의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부했다.

    다만 기업들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은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이나 국제 중재판정의 현지 인정을 요청할 때, 지방 법원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를 과도하게 원용해 판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을 거부하는 관행이다.

    예컨대, 2025년 1월 16일 선고된 결정 제16/2025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원고의 심리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연기 요청은 기각해 당사자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재판정부의 중재 언어 및 지연이자율에 관한 판단이 당사자 계약과 불일치하며, 이는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찌민시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장이 적절히 중재판정부에 의해 다루어졌으며, 중재판정부가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이러한 판례들은 베트남 법원이 더 예측 가능하고 중재 친화적인 사법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최근 법적 변화들은 베트남에서 중재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중재판정 취소 비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투자자와 기업이 IFC 중재 체계에서 부여되는 혜택이나 토지법, PPP법 등 최신 법률의 긍정적 개선사항을 제대로 누리려면, 중재 조항과 합의를 훨씬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분쟁 해결 조항은 더 이상 충분한 고려 없이 서둘러 작성되는 이른바 ‘자정 조항’(midnight clause)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부주의는 유리한 상업 조건을 협상·수립하려는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외국 중재판정의 현지 인정을 담당하게 된 지역 법원의 신설은, 해당 판정이 베트남 내 현지 기업이나 자산에 대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법적 흐름과 판례 공개는 해외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피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판정을 집행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유사 쟁점에 관한 현지 법원 사례의 철저한 검토를 포함한 현지 법률 지원은 해외 중재 절차를 시작하기 전은 물론, 중재가 진행 중일 때라도 결코 ‘너무 이른 시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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