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되는 인도네시아 특허법에 대한 가이드

    저자: Emirsyah DINAR,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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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는 동남아시아 지식재산권(IP)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크고 성장하는 경제 상황,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전략적 위치, 그리고 혁신 및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춘 정부 의제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특허 제도를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기업과 실무자들이 인도네시아 특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해당 제도를 형성하는 고유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법적 체계

    Emirsyah Dinar
    Emirsyah DINAR
    Managing Partner
    AFFA
    자카르타
    전화: +62 812 8700 0889
    이메일: emirsyah.dinar@affa.co.id

    인도네시아 특허법의 현행 기반은 2024년 10월 28일 제정된 「2024년 제65호 법률」로, 이는 2016년 제13호 특허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조화시키며,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히 외국 법인의 특허 출원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특허협력조약(PCT)의 회원국으로,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국제 출원의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총국(DGIP)에서 운영한다. 현재 두 가지 형태의 보호가 제공된다.

      •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
      • 단순 특허: 인도네시아의 실용신안 제도에 해당하며, 10년간 존속

    발명의 정의

    새로운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발명이란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기술 분야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활동으로 구현된 것으로, 제품 및/또는 공정, 그 개량 및/또는 개발, 그리고 시스템, 방법, 용도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 새로운 정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와 시사점을 담고 있다.

    범위 확대: ‘시스템, 방법, 용도’의 포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는 기존의 ‘제품 또는 공정’ 범주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 기술 발전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명확성과 유연성: 제품, 공정, 개량, 개발 사이에 ‘및/또는’을 추가함으로써 해석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새로운 정의는 국제 특허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한다. 발명가와 기업에 인도네시아는 그들의 지식재산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특허 요건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부여된다. 신규성은 전 세계적 기준으로 평가되며, 어떠한 형태의 공지 공개라도 특허성을 무효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대상은 특허에서 제외된다.

      • 미적 창작물
      • 계획, 정신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게임 및 사업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단,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되는 발명은 예외)
      • 정보의 표현 방식
      • 과학 및 수학 분야의 이론과 방법

    또한 공공질서, 도덕, 보건 또는 환경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실시 요건

    특허가 부여된 후, 특허권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특허 실시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매년 장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으로는 해당 진술서를 매년 연말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차료 납부 기한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의 실시 또는 활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제품 특허의 실시: 특허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라이선스 승인을 포함한다.
      • 공정 특허의 실시: 특허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제조, 라이선스 승인, 또는 수입을 포함한다.
      • 방법·시스템·용도 특허의 실시: 해당 방법시스템·용도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라이선스 승인을 포함한다.

    출원 및 심사

    특허 등록 절차는 특허 출원, 공고, 심사, 등록(부여) 등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출원: 특허 출원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에 제출해야 한다. 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경우 최우선일(earliest priority date)로부터 31개월,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12개월이 마감 기한이다. 지연 출원도 가능하지만, 두 경우 모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 공고: 공고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출원인은 실체심사 청구를 했을 경우 심사 절차로 넘어간다.
      • 심사: 출원 후 특허청은 해당 특허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는 선행기술(prior art) 검토, 그리고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평가된다. 출원인은 이제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공고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완료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 재심사(선택적): 이 새로운 절차는 실체심사 단계에서 도입되었다. 출원인은 거절, 정정 요구,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출원에 대해 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취하 간주된 출원의 경우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최대 2개월로 제한된다.
      • 보정: 특허청이 출원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인에게 이의 제기에 대응하고 보정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거절이유통지서(office action)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등록: 특허청이 출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특허가 부여되며, 출원인에게 등록 허가 또는 등록 통지서가 발급된 뒤 특허증이 교부된다. 그러나 실제로 특허증 발급은 몇 개월, 때로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 유지: 특허가 등록된 후 출원인은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연차료 납부 및 갱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첫 번째 납부는 등록 허가 또는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은 공익 원칙에 기반해 부여되며, 독점적이지 않고 그 범위와 기간은 해당 목적에 한정된다. 등록된 특허가 등록일로부터 36개월(3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되지 않았거나 활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은 주로 국내 시장 수요 충족과 국가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발급된다.

    이 강제실시권은 원칙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다만 기업 자산에 결부되거나 동일 산업 분야의 계열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제2특허가 제1특허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양 특허권자는 상호 합리적인 실시권(cross-licence)을 승인해야 하며, 제1특허의 강제실시권은 제2특허와 별도로 양도될 수 없다.

    한편,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의 최종 결정으로 독점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실시권 승인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제31조와 정합성을 이루며, 개별 사안의 타당성에 따라 부여되며, 범위가 제한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양도가 불가함을 보장한다.

    또한, 강제실시권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이특허를 실시할 능력에 기반해 사용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특허권자에게 실시권 승인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특허가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모로 실시될 수 있고 사회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법무인권부가 동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2019년 제30호 법무인권부 장관령(강제실시권 승인 절차)이며, 이후 2021년 제14호 장관령으로 개정·대체되었다.)

    강제실시권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법원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에 의해 취소된다. 또한 특허권자는 강제실시권의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실시권자가 해당 권리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강제실시권이 공익을 해치는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년 이내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실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한 취소 청구는 2년이 지난 후에 제기할 수 있어, 강제실시권이 실제 활용 없이 무기한 유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시권자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장관 결정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강제실시권이 공익, 혁신, 공정 경쟁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며, 동시에 국제 지식재산권(IP)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허 보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저자(patent@affa.co.id) 에게 문의할 수 있다.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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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emirsyah.dinar@affa.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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