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금융이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로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각 관할권 규제 당국의 핵심 관심사가 됐다.
2025년 8월 1일,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발효되어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인가 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관할권 중 하나가 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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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단일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이나 바스켓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을 의미한다. 다른 가상자산 공개(ICO) 토큰이나 플랫폼 네이티브 토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시장 심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부 기관이 발행한 명목화폐에 가치를 연동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명목 가치를 유지한다.
안정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준비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된다. 준비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명목화폐로 표시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며, 이는 많은 관할권의 규제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발행 모델이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통화 발행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는 비전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경로로 구체화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CBDC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가치 이전 수단으로 부상했다.
분산형 구조, 유연한 발행 모델, 빠른 시장 적응력으로 차별화된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금융 중개기관의 인프라 밖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크로스보더 결제나 온체인 결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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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홍콩 금융관리국(HKMA)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유일한 인가 및 감독 기관으로 지정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상환 및 유통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HKMA는 인가를 위한 적격성 기준, 내부 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AML/CFT) 의무, 준비금 자산의 관리 등 여러 핵심 분야에 걸쳐 상세한 보완 규제 요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조례에 의해 도입된 규제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와 관련 지침 자료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엄격한 인가 요건.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신청자는 홍콩에 설립된 회사이거나 홍콩 외 지역에 설립된 인가 기관이어야 한다. 은행 조례상 인가 기관에는 은행, 제한 인가 은행 또는 예금 수취 회사가 포함된다.
신청인은 최소 2500만 홍콩달러(약 310만 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의 납입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재무 자원, 건전한 위험 관리 정책, 적합하고 적격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HKMA에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정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신청인의 강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지 준비금 및 신속한 상환. 조례와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됐으며, 고품질의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된 지정된 준비금 자산 풀에 의해 전액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산은 홍콩 내 인가 기관에 보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발행 구조가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 포함되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상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은행 기준을 준용한 AML/CFT 제도. 일부 해외 지역에서 채택된 보다 자유롭고 분산된 접근 방식과 달리, 홍콩은 신중하면서 규제 우선인 체계를 도입해, 지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주로 투기성 자산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간주했다.
조례 및 이에 따른 AML/CFT 관련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인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포괄적인 고객 실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익명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사용자 신원 및 거래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감독. 조례 및 인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협의 결론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의 자체 고객에게만 발행할 수 있으며, 상환 요청은 요청 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불합리한 비용 없이 처리돼야 한다. 유통 활동은 관련 관할권의 적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관할권에서는 유통이 금지된다.
인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현지 법적 의무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거버넌스 및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발행부터 상환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스테이블코인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포괄적인 감독과 효과적인 통제를 보장한다.
중국 본토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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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의 시행은 중국 본토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 발전은 ‘일국양제’ 체제 하에서 홍콩 정부가 추진한 지역적 입법 조치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중국 본토의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입장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제도 도입은 여러 주요 측면에서 중국 본토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국양제’ 체제 하에서의 상이한 규제 접근 방식. 조례의 시행이 중국 본토가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 입장의 차이는 ‘일국양제’ 체제에서 비롯된다.
홍콩은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암호자산 분야에서 조건부 개방과 통제된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국 본토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회 및 통화 질서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이며 제한적인 규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거래, 투자 및 활용과 같은 활동은 중국 본토 규제 체계 하에서 여전히 불법 금융 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아웃바운드 비즈니스의 관문. 이번 조례는 중국 본토 기업의 아웃바운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 있다. 과거에도 많은 중국 기업이 레드칩 상장을 위한 역외 기업 구조를 설립해 주로 홍콩을 통해 국제 자본 시장에 접근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은 중국 본토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저위험 관문 역할을 하며, 중국의 국내 사업과 해외 자본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본토 계열사들은 디지털 자산 활용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수 있으며, 중국의 비즈니스 운영과 해외 자본 시장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중국과 글로벌 경제 간의 금융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본토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규제 테스트베드. 홍콩의 초기 단계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암호자산 거버넌스 요건 준수를 위한 사실상의 규제 샌드박스로 간주될 수 있다. 규제 자원 배분, 특정 준비금 자산 구조 설계, AML/CFT 체계 개발 등 다양한 제도적 실험을 통해, 중국의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유용한 실질적 인사이트가 제공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본토 금융 당국은 홍콩의 경험을 활용하여 중국의 금융 구조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에 맞는 암호자산 거버넌스 모델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글로벌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암호자산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대중의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금융 혁신과 리스크 관리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조례는 전 세계 정부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 규제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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