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개요

    저자: Jin Hong (Cathryn), Jun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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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중국 본토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운영해 왔다. 예를 들어, 중외 합작투자 기업의 경우, 최고 의결기관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였다.

    2019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 등 일부 규제가 심한 산업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중국은 모든 유형의 기업에 대한 기업 구조를 통일하기 위해 2024년에 종료되는 5년간의 과도기를 시작했다.

    본 기고문은 그 이후 도입된, 통일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간략한 개요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요

    Jin,-Hong-(Cathryn)
    Jin Hong (Cathryn)
    파트너 변호사
    JunHe
    베이징
    전화: +86 10 8540 8700
    이메일: jinh@junhe.com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중국의 두 가지 기본적인 기업 형태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중외 합작투자 기업 및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 포함)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하고, 공기업이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다.

    2023년에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신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주요 차이점 중 하나로, 주식회사는 보통주 외에 우선주를 둘 수 있는데, 이는 2023년 개정에서 도입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한 종류의 출자지분만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중국법상 ‘등록자본’ 개념을 의미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법상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 제한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기본 주식 양도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관련 문서가 잘 작성된 경우 이러한 제한은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증권거래소 규정도 적용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두 기업 형태의 기본적인 기업 지배구조는 유사하다. 세 가지 공통된 기업 지배기구가 있는데, 바로 주주총회, 이사회(또는 단독 이사) 그리고 감독위원회(또는 단독 감사)다. 아래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각 기업 지배구조 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공한다.

    국유기업이나 특별 규제 산업에 속한 기업에는 추가적인 법정 기업 지배구조 요건이 적용된다.

    주주총회

    중국 회사의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사의 모든 근본적인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등록자본의 증감, 정관(중국 회사의 기본 규정) 개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및 그 보수 결정,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회사 형태의 변경(예를 들어, 상장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중국 회사법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및 승인해야 하는 8가지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현지 기업 등기기관의 관행을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기본 사항은 중국 회사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이사회에 위임될 수 없다. 중국 회사법은 회사채 발행 승인에 한해서만 주주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정관에 명시적으로 추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투표 방식과 관련하여,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이 없으므로 주주들은 자신이 인수하거나 납입한 등록자본금과 회사의 총 등록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투표는 회의에서 또는 회의를 대신하는 서면 결의로 진행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안건은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주주들의 동의로 승인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자본금의 증감, 정관의 개정, 합병·분할·해산 또는 회사 형태의 변경과 같은 사안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서면 결의로 통과된 모든 결의안은 모든 주주가 서명해야 한다.

    주주들은 중국 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히 맞춤화된 의사결정 방식을 합의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자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차원에서 포괄적인 거부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재무적 소수 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주간 계약 및 정관을 통해 ‘소극적 통제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회사법의 기본 규정 외에 추가적인 조항을 고려할 때에는 사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소극적 통제권’이 중국에서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신규 합작회사 설립, 지분 및 자산 인수, 계약을 통한 통제 등 다양한 형태에 적용될 수 있다.

    이사회

    중국 회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그러나 주주 수가 적거나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이사회 대신 단독 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근로자 대표 이사를 제외)의 선임 및 교체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주주들이 이사 지명 및 추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대표 이사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국유기업에서 널리 시행되어 왔으나, 2023년 개정에서는 비국유기업의 직원 민주적 경영과 관련된 조항과 함께 이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 이사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하여 이사직을 맡는 대표자이다. 새로운 중국 회사법에서는 근로자 대표 이사의 임기 면제 여부에 대해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회는 주주에게 보고하며,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그 결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집행 기관으로서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 회사의 총지배인 선임 및 해임 등 중국 회사법에서 정한 아홉 가지 기본 사항을 결정한다.

    주주총회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정관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중국 회사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법정 권한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는 없다.

    의결에 있어 각 이사는 1인 1표를 가지며, 이사회 의장은 결정권(캐스팅보트)을 갖지 않는다. 이사회는 단순 과반수로 결정을 내리며, 이사회 회의 대신 서면 결의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모든 이사가 서명해야 한다.

    이사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 신의성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은 자기거래, 회사 기회, 경쟁금지 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요건과,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상세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이 같은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이사회는 산하에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하나 이상의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

    감사는 주주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독특한 개념이다. 새로운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단독 감사를 두거나, 최소 3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최소 3분의 1은 근로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이전에는 회사가 두 명의 감사를 둘 수 있었고, 이들은 각각 주주에 의해 임명 또는 지명됐는데, 이는 중외 합작기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였다.

    감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사와 고위 임원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이사와 고위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이사회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독위원회를 대체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23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은 중국 기업의 기업 거버넌스를 최적화하였으며, 직원의 기업 민주적 경영 참여 강화,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이슈에 대한 관심 제고 등 다양한 새로운 흐름을 반영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JunHe
    20/F, China Resources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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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junhebj@jun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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