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지방 정부가 채굴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까?

저자: Enrique V Dela Cruz Jr, Ciselie Marie T Gamo-Sisayan 그리고 Kristina Mae C Dur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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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에 선고된 옥시덴탈 민도로 주(州) 대 Agusan Petroleum and Mineral Corporation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LGU)가 헌법상 지방 자치를 누리지만, 이는 중앙 정부와 국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으로 제한되고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Enrique V Dela Cruz Jr, DivinaLaw
Enrique V Dela Cruz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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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조례는 시 조례 제106-2008호와 도 조례 제34-09호(이하 ‘조례’)였다. 이 조례는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옥시덴탈 민도로 주의회에서 승인 및 채택됐고, 아브라 데 일로그 시와 옥시덴탈 민도로 주 전체 지역 내 모든 형태의 대규모 광산 개발에 대해 25년간의 유예 조치를 부과했다.

한편, Agusan Petroleum and Mineral Corporation(APMC)은 당시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장관을 통해 국가 정부와 금융 및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APMC는 옥시덴탈 민도로 내 일부 토지에서 산출될 수 있는 광물을 탐사, 채굴, 이용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APMC는 해당 조례의 유효성과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APMC는 주 정부가 포괄적 금지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그 권한을 넘어섰으며, 이는 국가 광업 정책에 위배되고 헌법상 국가가 광물 자원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Ciselie Marie T Gamo-Sisayan, DivinaLaw
Ciselie Marie T Gamo-Sisayan
파트너 변호사
DivinaLaw

대법원은 LGU가 모든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해 포괄적 금지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1995년 필리핀 광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국가의 광업 정책은 지방 조례로 무효화될 수 없다.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받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허용한 활동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LGU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지방정부법 제26조와 제27조를 인용했다. 제26조는 국가가 환경적으로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제27조는 국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LGU의 광산 개발 사업 평가가 환경적 고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방정부는 해당 사업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한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역사회 복지, 고용 영향,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 등 보다 폭넓은 개발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업에 대한 시사점

Kristina Mae C Durana, DivinaLaw
Kristina Mae C Durana
소속 변호사
DivinaLaw

이 판결은 광산 개발 사업자와 LGU 간 실질적인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법원은 지방정부가 모든 광산 개발 활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지만, 또한 개별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LGU는 광산 개발 사업이 환경적, 경제적, 개발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이 체계는 사업 제안자와 LGU 모두에게 상호 책임을 부여한다. 사업 제안자는 국가 허가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지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협의, 사회적 수용성 평가, 이익 공유 방안 제시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 당국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재량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역 주민의 동의가 포괄적인 금지 조치로 거부될 수 없으며, 신중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

국가 기관, LGU, 지역사회, 그리고 사업 제안자 간의 진정한 협력은 규제의 명확성과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Enrique V DELA CRUZ JR 변호사는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DivinaLaw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고, Ciselie Marie T GAMO-SISAYÁN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이며, Kristina Mae C DURANA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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